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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합법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며, 재개 승인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개념과 실무 절차, 서식 예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업중지권의 정의와 핵심 원칙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그 사실을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릴 권리를 말한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급박한 위험 판단이 우선하며, 승인이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중단하고 대피한다.
- 근로자는 선의로 위험을 알리고 중지한 경우 해고, 징계, 임금상 불이익,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위험 제거 전까지 작업 재개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재개 시 객관적 안전조치와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 원·하청, 파견,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된다.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
급박한 위험은 합리적 근로자가 동일 상황에서 즉시 중단할 수준의 중대 위험을 의미한다. 판단은 현장의 물리적 신호, 측정값, 절차 위반 여부, 장비 이상 징후, 관리상의 공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유형 | 구체 신호 | 즉시 조치 | 추가 확인 포인트 |
|---|---|---|---|
| 화학물질 | 강한 냄새, 이상 반응 발열, 탱크 압력 급상승, 누출 자국 | 작업중지·대피, 밸브 차단·격리 | SDS 경고문구, 감지기 알람, 풍향·환기 |
| 밀폐공간 |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또는 허용기준 초과 | 입·출입 금지, 감시인 호출 | 허가서 발급 여부, 환기·구조장비 배치 |
| 추락·붕괴 | 난간·개구부 덮개 미설치, 동바리 변형, 비계 흔들림 | 작업면 접근 금지, 위험구역 격리 | 작업허가, 점검표, 구조계산 적합성 |
| 전기·기계 | 로크아웃·태그아웃 미실시, 방호장치 해제, 과열·이상음 | 에너지 격리, 기동원천 차단 | 시험가동 절차, 인터록 기능 확인 |
| 물리적 환경 | 강풍·폭우·낙뢰 예보, 조도 부족, 지반 침하 | 작업중지·대피, 안전지역 재배치 | 기상경보 단계, 임시구조물 고정상태 |
| 절차 위반 | 작업허가서 미발급, 승인 없는 공정변경, 교육 미이수 | 작업중지, 승인체계 복원 | 권한 매트릭스, 책임자 확인 |
현장에서 바로 쓰는 5단계 실행 절차
- 발견: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절차 위반을 확인한다.
- 중지·경고: 본인과 주변 작업자에게 중지를 선언하고 경보를 전파한다.
- 대피: 미리 지정된 안전지점으로 이동하여 인원 점검을 수행한다.
- 보고: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다.
- 격리·표지: 접근금지 테이프, 차단판, 태그로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보고는 신속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 시간, 위치, 설비·공정, 관찰한 사실, 즉시조치, 잔여 위험, 필요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업 재개 승인 기준
재개 승인은 관리감독자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안전보건 담당부서와 필요 시 공정담당, 설비담당,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한다.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험원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의 통제 완료
- 재발 방지 조치의 수립과 현장 이행 확인
-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 재발급, 에너지 격리 검증, 가동 전 점검 시행
- 근로자 대상 재교육 및 브리핑 완료
- 재개 승인 기록의 보존과 설명책임 체계 확립
불이익 처우 금지와 임금 처리
근로자가 선의로 급박한 위험을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대피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 징계, 전보, 승진·평가 불이익, 임금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노무관리, 협력업체 계약, 도급관리 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작업중지로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임금 처리는 사안별로 다르나, 위험이 사업장 관리범위에서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판단기준에 따라 휴업수당 또는 통상임금 보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타 부서의 안전한 대체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청·파견·일용직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 구조의 현장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원청은 위험정보의 사전 제공, 공동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위험경보의 단일화, 대피 지휘체계의 일원화, 재개 승인의 공동 책임을 포함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하청·파견·일용직도 현장 출입과 동시에 작업중지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고 창구와 보호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 사전 예방: 위험성평가, 변경관리, 허가작업제도로 위험을 선제 통제한다.
- 즉시 대응: 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행사하고, 접근통제와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 보고·조사: 근본원인분석(RCA)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완료까지 추적한다.
- 소통: 현장 브리핑, 게시판, 메신저 알림으로 재개 기준과 조치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증거 확보와 문서화 체크리스트
문서화는 근로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가능한 한 즉시 사진·영상, 로그, 알람 기록, 허가서, 교육기록을 확보한다. 다음 표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항목 | 기재 내용 | 작성 팁 |
|---|---|---|
| 기본 정보 | 날짜·시간, 공정·설비, 위치, 참여 인원 | 24시간 표기, 설비 ID 사용 |
| 위험 관찰 | 감지기 수치, 시각·청각 신호, 절차 위반 사실 | 주관적 표현보다 객관적 데이터 중심 |
| 즉시 조치 | 작업중지 선언, 대피 경로, 격리·표지, 응급조치 | 누가, 무엇을, 언제 수행했는지 명확화 |
| 잔여 위험 | 남아있는 위험요소와 통제 필요사항 | 우선순위와 책임자를 지정 |
| 재개 조건 | 검사·시험, 허가, 교육, 승인자 | 체크리스트로 확인 서명 |
| 증빙 자료 | 사진·영상, 트렌드 그래프, 허가서 사본 | 파일명 규칙과 보존기간 명시 |
사례형 시나리오로 이해하기
사례 1: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 미실시이다. 출입구에 측정 기록이 없고 감시인이 부재하여 작업자가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다.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산소·유해가스 재측정, 환기, 구조장비 배치, 감시인 지정 후 재개를 승인한다. 이후 교육과 점검 주기를 강화한다.
사례 2: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강풍 예보이다. 풍속이 현장 기준 경보값에 근접하고 붐 흔들림이 관찰되어 즉시 중지한다. 작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지면, 아웃트리거, 화물 결박, 풍속 완화 대기 후 승인한다. 임시 고정물 보강과 기상 모니터링 빈도를 상향한다.
사례 3: 반응기 온도 상승과 이상 소음이다. 인터록 작동이 불확실하고 방호장치가 임시 해제되어 있어 중지·대피한다. 에너지 격리, 우회 배관 폐쇄, 공정안전팀 합류, HAZOP 재검토 후 점진 재가동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신규입사·작업 전 교육에서 작업중지권 정의, 판단 기준, 신고 경로, 불이익 금지 조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 권한 매트릭스를 제정하여 누구나 중지·대피를 지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 현장 게시와 포켓카드로 절차를 상시 접근 가능하게 한다.
- 월간 점검에서 중지 사례, 개선 실적, 재발 방지 조치 이행률을 지표화한다.
- 익명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보복 우려를 해소한다.
현장 자체 점검표
| 점검 항목 | 기준 | 빈도 | 책임 |
|---|---|---|---|
| 작업중지권 교육 이수율 | 100% | 분기 | 교육담당 |
| 허가작업 절차 준수율 | 98% 이상 | 월 | 관리감독자 |
| 위험신고 평균 처리시간 | 24시간 이내 | 월 | 안전부서 |
| 재개 승인 기록 완결성 | 누락 0건 | 월 | 품질·안전 |
| 보복 의심 사례 조사율 | 100% | 수시 | 인사·감사 |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정정
- 오해: 관리자 허락 없이 멈추면 징계를 받는다. 정정: 급박한 위험에서는 허락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 오해: 하청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정: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장된다.
- 오해: 중지 후 바로 일로 복귀해야 한다. 정정: 위험 제거와 재개 승인 전 복귀해서는 안 된다.
- 오해: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으니 계속해도 된다. 정정: 보호구는 최후수단이며 근본적 위험 제거가 우선이다.
간결한 보고 문장 템플릿
[시간] 14:32 [위치/설비] B동 반응기 R-204 상부 [관찰] 압력계 급상승 및 릴리프 라인 결로, 이상 소음 발생 [즉시 조치] 작업중지 선언, 팀 전원 대피, 밸브 V-14 차단, 접근 금지 표지 설치 [잔여 위험] 배관 온도 상승 지속 [요청] 공정안전팀 지원 및 가동 전 점검
사내 규정 문안 샘플
제X조(작업중지권)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Y조(보호) 회사는 위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고, 징계, 임금상 불이익, 전보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Z조(재개 승인) 위험원 제거, 검증, 교육, 책임자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한다.
의사결정 트리
1) 위험신호 확인 → 2) 허가·절차 준수 여부 확인 → 3) 한 개라도 결함이면 중지·대피 → 4) 관리감독자 보고 → 5) 격리·표지 → 6) 원인분석·조치 → 7) 검증·승인 → 8) 단계적 재가동 순으로 진행한다.
노사 협력 포인트
노조·근로자대표와 공동으로 중지 사례 리뷰 회의를 운영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내부 표준서 개정을 합의한다. 보복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절차와 비밀 보장을 명문화한다.
디지털 도구 활용
모바일 앱으로 위험신고와 사진 업로드를 표준화하고, 허가작업·위험성평가·변경관리 데이터를 연동한다. 경보 발생 시 채팅봇이 중지 절차 체크리스트를 푸시하도록 자동화한다.
관리지표(KPI) 제안
- 중지 선언 건수와 유효율
- 재개까지 평균 소요시간
- 재발률과 근본원인 제거 비율
- 교육 이수율과 이해도 평가 점수
- 보복 의심 신고 건수와 조치 완료율
FAQ
근로자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
즉시 중지·대피 후 가장 가까운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동시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확성기, 무전, 메신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한다.
잘못 판단하여 중지했는데 실제로는 안전했다면 불이익이 있나?
합리적 근거에 따른 선의의 판단이었다면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판단력을 높이면 된다.
중지 후 얼마 만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나?
정해진 시간은 없고 위험원 제거, 검증, 승인, 브리핑이 끝나야 한다. 시간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하청사업장 노동자도 같은 보호를 받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청은 교육, 경보, 대피, 승인 절차를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사유와 경위를 조사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에서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 또는 대체업무 배치로 보전하여야 한다.
중지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나?
남용 단정은 금물이다. 데이터와 사실 기반으로 검토하고 교육·절차 개선으로 오판 가능성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