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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을 한눈에 정리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서식 예시를 제공하여 과태료와 재해를 예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법 적용 원칙과 5인 미만 특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가 시행령 등에서 적용 제외 또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적용 제외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일부, 정기교육의 일부 절차, 일정 규모 이상에 요구되는 전문기관 의무 등과 같이 조직적 요건에 치우친 항목이 중심이다. 그러나 유해위험 방지조치, 작업 중 안전조치,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의 기본 취지, 화학물질 경고표시와 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산업보건 측면의 기본 조치 등 근로자 보호에 직결되는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이라도 “현장 안전조치와 화학물질 관리, 보호구, 기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규모별 주요 의무 비교표
| 항목 | 5인 미만 | 5~49인 | 50~299인 | 300인 이상 |
|---|---|---|---|---|
| 안전보건관리체제(선임, 조직 등) |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하다 | 간소한 체제 구축 필요하다 | 전담 선임 및 체계화 필요하다 | 전담조직·위원회 등 강화 요구된다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절차 일부 특례 가능하나 교육 자체는 필요하다 | 분기별 또는 직무별 이수 필요하다 | 체계적 연간계획 필요하다 | 체계적 운영 및 기록감사 대비 필요하다 |
| 위험성평가 | 간이평가 형태로 수행 권장·필요하다 | 정기·수시 평가 필요하다 | 체계화 및 개선조치 관리 필요하다 | 포괄적 시스템 운영 필요하다 |
| 유해위험 방지조치(기계·전기·화학) | 규모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 의무 적용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 의무 적용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 특수건강진단(유해업무 종사자) | 유해업무 해당 시 의무 적용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 도급·하도급 안전관리 의무 | 작업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 동일 | 동일 | 동일 |
| 산업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 대부분 비적용이나 대체적 소통체계 필요하다 | 일부 적용 또는 권장된다 | 적용 확대된다 | 필수적 운영 요구된다 |
| 중대사고 보고·조치 | 규모 불문 즉시 조치·보고 필요하다 | 동일 | 동일 | 동일 |
상기 표는 실무 해석을 돕기 위한 정리이며 업종·공정·유해요인에 따라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3. 5인 미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의무 12가지
- 유해위험 방지 기본조치 이행한다. 기계의 방호장치, 끼임·추락 방지, 감전방지, 환기시설 점검을 포함한다.
- 작업장 순서와 안전수칙을 서면화한다. 간단 지침이라도 게시한다.
- 위험성평가를 간이 양식으로 수행한다. 공정별 유해위험과 개선조치를 기록한다.
- 보호구를 적정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한다. 지급대장과 교육기록을 남긴다.
- 화학물질 MSDS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교육한다.
- 용기·배관·보관장소에 GHS 경고표지와 내용물을 명확히 표기한다.
- 환기·국소배기 등 공학적 제어를 우선 적용한다. 보호구는 최후 보완수단으로 병행한다.
- 화재·누출·폭발 등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훈련한다.
- 산업보건 서비스 연계를 확보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자는 법정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 도급·외주 작업 시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환하고 출입교육을 실시한다.
-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현장 보존, 보고 체계를 사전에 지정한다.
-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한다. 건강진단 기록은 별도 보존기간을 따른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흔한 오해 정리
- “5인 미만은 교육이 완전히 면제”가 아니다. 형식·횟수 특례는 있을 수 있으나 신규채용·작업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은 수행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큰 사업장만 한다”가 아니다. 간소화해도 핵심 위험 파악과 개선조치는 필수이다.
- “MSDS는 제조업만 해당한다”가 아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건설 일용직은 별도라서 적용 안 된다”가 아니다. 현장 단위로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한다.
5. 연간 교육·훈련 최소 세팅안
| 월 | 교육 주제 | 방식 | 기록 |
|---|---|---|---|
| 1월 | 신규채용·작업변경 안전기초 | 현장 브리핑 30분 | 서명부, 교안 1장 |
| 3월 | 보호구 착용 및 관리 | 시연 중심 20분 | 지급대장, 점검표 |
| 6월 | 화학물질 MSDS와 표지 읽기 | MSDS 핵심요약 30분 | 교육일지, 사진 |
| 9월 | 기계설비 끼임·절단 예방 | 작업전 위험포인트 20분 | 체크리스트 |
| 11월 | 비상대응 훈련 | 대피·소화훈련 30분 | 훈련기록, 사진 |
신규 입사자와 작업 변경자는 위 일정과 별개로 즉시 교육한다.
6. 소규모에 맞춘 간이 위험성평가 절차
- 작업 나누기 한다. 공정을 5~10개 과업으로 나눈다.
- 유해요인 목록화한다. 끼임, 추락, 감전, 화학물질 흡입, 화상, 소음 등을 체크한다.
- 위험수준 산정한다. 발생가능성(1~3) × 피해심각도(1~3)로 간단히 산출한다.
- 개선조치 선정한다. 제거·대체·공학적 제어·관리적 통제·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 책임자·기한을 기록한다. 개선 후 재평가해 위험을 수용가능 수준으로 낮춘다.
| 과업 | 유해요인 | 가능성 | 심각도 | 위험수준 | 개선조치 | 담당/기한 |
|---|---|---|---|---|---|---|
| 용제 혼합 | VOC 흡입, 정전점화 | 2 | 3 | 6 | 방폭팬, 접지, 국소배기, 면체 | 홍길동/4월10일 |
| 프레스 작업 | 끼임·절단 | 2 | 3 | 6 | 양수조작, 라이트커튼, 교육 | 김가영/4월20일 |
| 고소작업 | 추락 | 1 | 3 | 3 | 난간·추락방지대, 점검 | 박민수/상시 |
7. 화학물질 관리 핵심 포인트
- 구매 단계에서 MSDS를 확보한다. 원문과 한글본을 함께 비치한다.
- 모든 용기에 GHS 라벨을 부착한다. 재분배 시에도 간이 라벨을 붙인다.
- 보관은 분리·밀폐·환기를 원칙으로 한다. 산과 염기, 산화제와 가연물은 분리한다.
- 누출 대응 키트를 비치한다. 흡착제, 중화제, 밀폐마개와 PPE를 포함한다.
- 유해물질 변경 시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즉시 갱신한다.
8. 보호구 지급·관리 간편 서식
| 성명 | 직무 | PPE 종류 | 규격/등급 | 지급일 | 적합성 확인 | 교체 예정 | 서명 |
|---|---|---|---|---|---|---|---|
| 홍길동 | 도장 | 반면체/필터 | 유기가스용 | 3/10 | 적합 | 9/10 | |
| 김가영 | 용접 | 보안면/장갑 | 용접용 | 3/10 | 적합 | 6/10 |
적합성 확인은 실제 착용 후 밀착·시야·작업적합성을 체크한다.
9. 건강관리와 특수건강진단 개요
유기용제, 금속흄,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규모에서는 외부 산업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사전예약 방식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작업전환, 보호구 보강, 환기개선 등의 사후관리를 기록한다.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목적과 항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도급·외부인 출입 작업 관리
-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절차서를 상호 교환한다.
- 출입자 교육을 소정 양식으로 실시하고 서명을 받는다.
- 단기 작업이라도 비상연락망과 대피로를 안내한다.
11. 비상대응과 훈련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포인트 | 빈도 |
|---|---|---|
| 소화기 | 압력정상, 봉인, 접근성 | 월 1회 |
| 대피동선 | 장애물 제거, 표지 명확 | 월 1회 |
| 누출키트 | 흡착제 수량, 장갑·보안경 | 분기 1회 |
| 비상연락망 | 전화번호 최신화 | 분기 1회 |
| 훈련 | 대피·초기소화·누출대응 | 반기 1회 |
12. 기록 보존과 점검 주기
- 교육일지·출석부·교안은 최소 3년 보존한다.
- 위험성평가서와 개선조치 이행증거는 최신본 유지와 함께 3년 이상 보존한다.
- 보호구 지급대장, 점검표는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파일로 보관한다.
- 특수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기록은 보건기관 안내에 따라 별도 기간 보존한다.
13. 소규모 사업장 맞춤 실행 로드맵
- 주요 공정 파악과 사진 촬영으로 현상 파악한다.
- 간이 위험성평가 1회전 수행한다.
- 즉시 시행 가능한 저비용 개선부터 착수한다. 방호커버 설치, 표지 부착, 정리정돈이 우선순위이다.
- 교육 3주제 세트로 시작한다. 신규기초, 보호구, 화학물질이 기본이다.
- 비상대응 키트와 연락망 정비 후 반기 훈련 일정을 잠근다.
- 외부 전문기관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과 예산을 설정한다.
FAQ
5인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완전히 면제인가
규모·업종·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조직적 요건의 일부가 특례될 수 있으나, 위험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그대로 존재한다. 실무적으로는 역할을 맡긴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교육이 부담된다. 대체 방법이 있는가
현장 브리핑과 작업 전 TBM 형태로 핵심 주제를 짧게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신규채용과 작업변경 시의 교육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하나
가능성·심각도를 3점 척도로 단순화하고, 사진·동영상 첨부로 증빙을 강화한다. 개선조치의 이행여부를 색상 또는 체크박스로 관리한다.
MSDS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최신본을 비치하고, 실제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항목을 요약한 1장 교육자료를 별도로 제작한다.
외주 작업자가 들어올 때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출입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작업허가서 발급, 비상연락망 제공을 기본 세트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단기 작업도 동일한가
현장 단위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작업공간 구획, 추락방지, 전도·낙하물 방지, 전기안전 조치가 우선순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