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실무 체크리스트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가 아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법 적용 여부 판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의무 이행 범위, 형사책임 리스크, 예산 배분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비용이 제한적이므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장’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적용 제외이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24년 1월 27일부터 전 업종에 적용한다.
  • 중대시민재해: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동일 기업의 본사·지사·매장 등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법적 틀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사망, 동일사고 중상자 다수,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다수 발생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관리상 하자로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법의 적용 범위는 조문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적용 제외로 정한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대상에서 근로자 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의 의미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일자 기준의 단순 재적 인원이 아니라,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규모를 의미한다. 산정 시에는 하나의 기업이 운영하는 본사, 지점, 매장 등 각 사업장 단위를 나누어 보지 않고 기업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법인 소속 여러 매장의 인원을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전체 기업으로서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된다.

유형별 적용 여부 표

기업 규모·상황 중대산업재해 적용 중대시민재해 적용 판단 포인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자체 제품·시설이 시민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 없음 적용 제외 대체로 해당 없음 산업재해 영역만 보면 의무 없음이나 기본 안전관리 체계는 유지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물(식품·화학제품 등) 판매 적용 제외 적용 가능 제조물의 결함·표시·리콜·위해관리 등 시민 피해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카페·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운영 적용 제외 적용 가능 시설·설비·관리상의 하자 예방과 점검·유지보수 체계가 핵심이다.
동일 법인 여러 매장 합산 5인 이상 적용 적용 기업 전체 인원 합산으로 5인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도 적용 대상이 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전 업종) 적용 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실무 팁

  • 합산 단위: 동일 기업 소속 전체 사업장을 합산한다.
  • 포함 범위: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사용 근로자를 반영한다.
  • 일용·파트타임: 통상 사용하는 인원에 해당하면 반영한다.
  • 협력업체·도급사: 다른 회사 소속 인원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경계 상황: 성수기·비수기 변동이 큰 업종은 월별 실제 사용 인원을 근거로 평균치를 관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리스크 포인트

법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안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의 준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 표시·경고, 시설의 유지관리, 위기 대응 절차 등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체계로서 갖춰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를 고려한 최소필수 관리 항목

  1. 제품·원료 안전성 관리: 공급망(원재료, 완제품) 사전평가, 규격 적합성 문서화, 로트 추적체계 운영을 한다.
  2. 표시·경고: 사용상 주의사항, 알레르기·유해성 정보, 보관방법 등 필수 표시를 검토·적용한다.
  3. 시설·설비 점검: 가스·전기·소방·위생·미끄럼·추락 위험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의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4. 사고 대응·리콜: 이상 징후 접수→위험평가→판매중지·회수→관계기관 보고→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절차를 문서화한다.
  5. 대외 커뮤니케이션: 사고 사실과 조치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체크리스트: 5인 미만 사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항목 점검 내용 빈도 증빙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별 위험요인 목록화 및 개선계획 수립 반기 1회 위험성평가표
설비·시설 안전 전기·가스·소방·환기·미끄럼 방지 점검 월 1회 점검표, 사진
유해물질 관리 보관·라벨·MSDS 비치 및 교육 분기 1회 교육일지, 비치현황
개인보호구 적합성 검토, 지급·교체 기록 상시 지급대장
응급·사고 대응 응급약품 비치, 사고보고·초동조치 절차 분기 1회 교육일지, 비치목록
제품·서비스 안전 표시·경고 적정성, 불만·사고 접수·조치 월 1회 VOC 기록, 시정조치서
법규 준수 관련 법규 최신성 점검 및 개정 반영 반기 1회 법규목록, 개정이력

사례로 보는 적용 판단

  • 사례 A: 동일 법인 소속 매장 3곳, 각 2명 근무로 총 6명 사용인 기업이다. → 기업 전체 합산 5인 이상이므로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이다.
  • 사례 B: 제과점 1곳, 상시 4명 사용이나 자체 제조 빵의 표시 누락으로 시민 다수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하였다. →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사례 C: 카페 1곳, 상시 4명 사용, 전기배선 관리 미흡으로 고객 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하자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사례 D: 공사현장에 도급을 주었고 자사 직원은 3명이다. 협력사 인원은 당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 확보의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실행 우선순위

  1.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즉시 시행 가능한 저비용 개선을 먼저 한다.
  2. 제품·표시·시설 분야의 시민 피해 가능성을 식별하고, 결함 통제·리콜 절차를 문서화한다.
  3. 비상연락망, 보고 체계, 대외 공지 템플릿 등 사고 대응 표준을 준비한다.
  4.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합산 인원을 월별로 집계해 5인 도달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5. 협력사·외주와의 계약서에 안전·품질 조항과 점검권을 반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시근로자 4명인데 매장 두 곳을 운영한다. 적용 대상인가?

동일 법인 소속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이 된다. 각 매장별로 따로 보지 않는다.

Q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반영하나?

실제로 통상 사용되는 인원이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반영한다. 특정 기간에만 단발성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평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월별 실제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Q3. 협력업체 인원도 우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도급·용역·위탁 업무에 대한 안전 확보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Q4. 5인 미만이면 안전보건체계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나?

중대산업재해에 한해 적용 제외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의무는 그대로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소한의 위험성평가, 설비 점검, 표준작업절차, 비상 대응체계는 확보한다.

Q5.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무·서비스업 5인 미만은 중대시민재해와 무관한가?

공중이용시설 하자에 해당하는 위험이 없다면 중대시민재해 위험은 낮다. 다만 시설 안전상 하자가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라면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6. 5인 도달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나?

기업 전체 인원 합산이 상시적으로 5인 이상에 해당하면 적용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수기·비수기 등 변동 업종은 월별 평균을 관리하여 경계 구간에서의 오판을 줄인다.

Q7.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인 미만 공방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될 수 있나?

제조물 또는 원료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 표시·경고, 보관·취급, 위해도 평가, 리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다.

현장 적용을 위한 문서 서식 예시

  • 위험성평가표: 공정·작업·유해위험요인·기존 통제·추가 개선·책임자·완료기한을 기입한다.
  • 시설점검표: 전기·가스·소방·피난·미끄럼·추락·협착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한다.
  • 제품안전 점검표: 성분·규격·표시·포장·유통기한·보관조건·회수 기준을 포함한다.
  • 사고보고·초동조치서: 사고 인지→현장 안전조치→의료·구호→관계기관 보고→원인조사→재발방지 순서로 구성한다.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조물·시설·수단을 보유·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제품·시설의 위해관리와 사고대응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