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사업장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지, 적용 단위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건설업 특례 변화, 도급·용역 구조에서의 책임, 중대시민재해의 시설·제조물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1.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부터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제조물에 관한 중대시민재해는 인원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업의 공사금액 기준은 폐지되었고, 건설현장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5인 이상 기준으로 본다. 적용 단위는 개별 지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이다. 사업주는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제3자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적용 범위 체계

구분적용 단위적용 기준비고
중대산업재해 기업 전체(본사+모든 사업장 합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터 적용 5인 미만은 산업재해 파트 적용 제외
건설업(현장) 기업 전체 2024-01-27부터 공사금액 요건 폐지, 5인 이상 기준 적용 현장 규모와 무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도급·용역·위탁 원청(도급인)·수급인 각자 각 소속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 판단 원청 5인 이상이면 원청 의무 적용, 하청 인원과 무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원료·제조물) 시설·수단·제조물의 소유·운영·관리 주체 인원 기준 없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사업자 모두 포함

3. 적용 단위는 ‘사업장’이 아닌 ‘기업’이다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본사 2명, 지점 A 2명, 지점 B 2명인 프랜차이즈 기업은 각 지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전체 합산 6명이므로 적용 대상이다. 동일 법인 산하의 지리적으로 분리된 공장이나 캠퍼스도 합산한다. 다만 별도 법인은 원칙적으로 별개 기업으로 본다.

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기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음 기준을 실무에 적용한다.

  • 포함: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기관의 경우), 인턴(근로계약 체결 시) 등이다.
  • 불포함: 사업주 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이다.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 행정 안내에서 제시되어 왔으므로 보수적으로 포함하여 리스크 관리를 권고한다.
  • 수급인(하청) 인원: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 합산 단위: 본사와 전 지점·현장을 합산하며, 계절적 증감 시에는 통상 산정기간 평균치를 사용한다.

5. 건설업 적용 포인트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기준이 폐지되어, 업종과 무관하게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라도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도급인(원청)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에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상 대규모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추가 요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원·시공능력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의 결함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파트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제외가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나 공공기관도 해당 시설·제조물의 소유·운영·관리 주체라면 동일하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교량·테마파크 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대형 주유소·충전소, 제조물 생산·유통 기업의 제품 등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7. 도급·용역 구조에서의 책임 분기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의 상시 근로자 수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원청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하청 인원과 무관하게 원청의 중대산업재해 파트 의무가 적용된다. 하청이 5인 미만이라도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여부가 수사·재판에서 핵심이 된다.

8. 자주 묻는 적용 사례

  • 카페 본점 3명, 지점 두 곳 각 1명씩 총 5명인 개인사업자: 전체 5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 IT 스타트업 4명 + 파견개발자 2명: 사용사업주 기준으로 파견을 포함하는 보수적 해석을 적용하면 6명으로 판단하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 제조업 법인 본사 2명, 공장 2곳 각 2명: 합산 6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 소규모 건설사 상시 근로자 6명, 2천만 원 소규모 공사 수주: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다.
  • 편의점 가맹점 상시 4명: 중대산업재해 파트는 적용 제외이나, 매장 시설이 공중이용시설 요건에 해당하고 사고 성격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부합하면 시민재해 파트가 적용될 수 있다.

9.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항목체크포인트실행 주기
적용여부 판단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수 합산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한다. 분기별
조직·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권한·예산 편성 및 집행 기록을 남긴다. 반기/연 1회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체계 마련,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한다. 반기
협력사 관리 도급/용역 작업 시 원·하청 합동점검, 작업허가, 교육·보호구 지급 기준을 표준화한다. 상시
법정 이행 산안법상 필수 인력 배치·교육·점검 등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월/분기
시민재해 대비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제조물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 절차를 문서화한다. 반기

10. 경영책임자등이 꼭 알아둘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은 핵심 의무이다.
  •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대규모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본인 기업의 인원·시공능력 지표를 검토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제되며, 평소 이행 증빙이 방어의 핵심이다.

11. 조직별 적용 정리 표

조직 유형중대산업재해 적용중대시민재해 적용주요 유의점
개인사업자 상시 5인 이상이면 적용 시설·제조물·교통수단 운영 시 인원과 무관 적용 프랜차이즈·복수 지점은 합산 판단
법인기업 상시 5인 이상이면 적용 해당 시설·제조물 운영 시 적용 본사+전 사업장 합산, 도급 구조 관리
공공기관·지자체 상시 5인 이상이면 적용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관리 시 적용 시설물 목록화 및 정기점검 필수
건설업 공사금액 무관, 기업 5인 이상이면 적용 일반 시민재해 해당 없음(시설 운영 시 별도 검토) 현장별 도급관리·TBM·작업허가 체계화

FA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전혀 적용되지 않나?

중대산업재해 파트는 적용 제외이나, 중대시민재해 파트는 인원 기준이 없어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제조물 관련 운영자는 의무가 적용된다.

지점마다 3~4명인데 전체는 10명이다. 적용 대상인가?

적용 단위가 기업 전체이므로 합산 10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행정 안내 기준으로 사용사업주 측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포함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소액 공사도 적용되나?

건설업의 공사금액 기준은 폐지되었다.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소액 공사라도 적용된다.

원청 6인, 하청 3인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재해가 발생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

원청이 5인 이상이므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파트 의무가 적용되며,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공중이용시설은 누가 대상인가?

시설의 소유·운영·관리 주체가 대상이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인원 기준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