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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과 예외, 실무 적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무엇인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 규정집이다. 안전보건 조직과 직무, 교육, 위험성평가 및 작업관리,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건강관리 등 사업장 안전보건의 운영 기준을 총망라한다.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누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업종·규모 기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 대상은 아니다. 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작성 대상을 구분한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있다. |
| 위 열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폐기물 처리업 등 포함)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있다. |
여기서 건설업은 별도 열거 업종이 아니므로 일반구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요령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한다. 파견·용역 등 제3자 소속 인력이 상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다면 실질 사용사업장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대제 사업장은 교대 인원을 모두 합산한다.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현장 인력은 월평균 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업종 분류 적용 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상 업종과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르면 실질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본다.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전보건 리스크와 인원 규모가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구개발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별도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300명 기준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 시기와 변경 기한
작성 의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조직 개편, 공정 변경, 설비 도입,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정 내용을 바꿔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한다. 신설 사업장은 가동 또는 인력 배치 이전에 우선 제정하고 운영 중 세부 절차를 보완한다.
필수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규정에는 최소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춰 세부 절차와 책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 체계와 각 직무의 책임·권한
- 근로자·관리감독자·신규채용자·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준
- 위험성평가 절차, 작업허가제(밀폐공간·화기·단독작업 등) 운영 기준
- 설비·공정 안전관리, 점검·정비, 변경관리(MOC) 절차
- 개인보호구 선정·지급·착용·보관·교체 기준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유해위험물질 관리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기준
- 사고·아차사고 보고,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비상대응(화재·폭발·누출·중대사고) 계획 및 훈련
- 산업재해 통계 작성·보고 및 문서·기록 관리
작성·변경 절차: 심의·의결과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은 규정의 제정·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노사 협의 구조를 통해 의견 청취를 권장한다. 제정·변경 후에는 즉시 전 근로자와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관리감독자 교육과 연계하여 적용 절차를 숙지시킨다.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열람 가능하게 하고 작업장 게시판에 핵심 절차를 게시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판단 힌트
제조업 등 다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위원회 설치 대상이 된다. 서비스업 중 일부는 300명 이상에서 해당한다. 위원회 설치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보수적으로 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 현장 적용 포인트
건설업은 공사마다 현장 조직이 달라진다. 한 현장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규정 제정 의무가 발생한다. 원도급사 본사의 규정과 별개로 현장 특성에 맞춘 현장 운영지침(세부절차서)을 부속문서로 편성한다. 다수 협력사 근로자가 혼재하는 경우 공동 비상연락망, 출입·작업허가, 크레인·중장비 관리, 감전·추락 위험관리 절차를 현장 규정에 구체화한다.
협력업체·도급 관리 연동
규정에는 도급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명확히 반영한다. 위험성평가 협력, 작업 전 합동TBM, 출입·장비·물질 반입 승인, 발주처와 협력사의 책임·권한과 교육·점검 기준을 포함한다. 수급인 변경, 신규 공정 투입 시 절차의 재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운영과 주기적 검토
규정은 제정이 끝이 아니다. 경영환경 변화, 설비 증설, 재해 사례, 법령 개정,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최소 연 1회 주기검토를 수행한다. KPI는 교육 이수율, 작업허가 준수율, 아차사고 보고율, 시정조치 기한 준수율 등 운영지표로 설정한다.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 순회 시 규정 이행도를 표준화해 점검한다.
샘플 목차 예시
- 총칙(목적, 적용범위, 용어)
- 조직 및 책임·권한
- 교육훈련 관리
- 위험성평가 및 작업관리(작업허가제 포함)
- 설비·공정 안전 및 변경관리
- 화학물질 및 유해위험물 관리
- 보호구 및 안전장치 관리
- 도급·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 사고보고·조사·재발방지
-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문서·기록 및 성과관리
- 부칙(시행일, 개정이력)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포인트 | 빈도 |
|---|---|---|
| 대상 여부 판단 |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록 보관 | 연 1회 및 조직변경 시 |
| 제정·변경 절차 |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노사협의 기록 확보 | 제정·변경 시 |
| 교육 주지 | 전 근로자 서명 또는 e-러닝 수료증 확보 | 제정·변경 즉시 |
| 작업허가제 | 화기·밀폐·단독작업 절차서와 서식 사용률 | 월 1회 표본점검 |
| 도급관리 | 협력사 발주·입문교육·합동점검 기록 | 매 프로젝트 |
| 비상대응 | 훈련 계획·보고서 및 개선조치 이행 | 반기 1회 |
| 문서·기록 | 개정대장, 배포현황, 표준서 최신본 통제 | 상시 |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
- 제조업 A사(상시 180명) 사례이다. 제조업은 일반구분에 해당하므로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무 대상이다.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므로 규정 제·개정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 IT 서비스 B사(정보서비스업, 상시 220명) 사례이다. 정보서비스업은 300명 기준 업종이므로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건설현장 C프로젝트(현장 상시 130명) 사례이다. 건설업은 일반구분이므로 100명 이상부터 의무 대상이다. 본사 규정 외 현장 특화 부속 절차를 제정하여 적용한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상시근로자 수 과소 산정이다. 도급·파견 인력을 제외하여 기준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질 사용관계를 따져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문서만 제정하고 운영절차가 현장에 미전파이다. 관리감독자 교육과 TBM 자료로 절차를 구체화한다.
- 개정이력·배포현황 미비이다. 개정대장과 버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최신본만 사용되도록 한다.
- 도급관리 누락이다. 협력사 안전 교육·점검·작업허가 연계를 규정에 명시하고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한다.
실무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규정 문장 예시
“관리감독자는 신규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속서식에 따라 기록·보고한다.”
“화기작업은 작업허가서 승인 후 실시하며, 감시인 배치와 가연물 제거, 비상소화기 비치, 가스농도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급·용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최초 입문 시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공종 변경 시 재교육을 한다.”
FA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규정을 만들어야 하나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위험업무가 있다면 간이 절차서 형태로 자율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거 업종(300명 기준)에 연구개발업이 포함되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업은 300명 기준 열거 업종으로 보지 않는다.
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면 심의·의결 없이 제정해도 되나
가능하다. 다만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을 거치면 현장 적용성이 높아진다.
규정 위반 시 제재는 무엇인가
제정·변경 의무 불이행, 규정 미준수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은 행정명령·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실태와 문서의 일치가 중요하다.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별로 따로 만들어야 하나
그룹 공통 규정을 두되 사업장 특성에 따른 세부 절차를 부속문서로 분리하여 각 사업장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협력업체에도 규정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출입·작업허가·교육·보호구·비상대응 등 핵심 절차는 원·하청 공동 준수 대상이다.
규정과 취업규칙이 상충하면 무엇을 따르나
규정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상충 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기준을 따른다.
문서 보관과 배포는 어떻게 하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최신본만 열람·출력하도록 통제하고 개정대장, 배포대장을 유지한다. 작업현장에는 핵심 절차의 요약 게시본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