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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며 무엇이 적용 제외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왜 ‘전면 미적용’이 아니라 ‘부분 적용 제외’인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업종 특성, 인력 규모, 업무 유형, 타 법률의 특별 규율 등 사유가 있을 때 특정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완화된다. 실무에서는 ‘우리 업종은 산안법 안 받는다’는 식의 단정 대신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제외되는가’를 조문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업종 분류이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와 업무 형태이다. 이후에는 도급·용역 구조, 유해·위험요인 보유 여부, 사무직 전용 여부 등 보조 요건을 본다.
실무 판단 6단계 절차
아래 절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범위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다.
- 주된 업종 확인하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 매칭한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다.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 상시 인원을 계산한다. 파견·용역 인력의 안전보건 책임 귀속도 동시에 검토한다.
- 업무 유형 구분하다. 현장 작업 중심인지, 사무직 전용 공간인지, 혼재인지 구분한다.
- 타 법률 특별 규율 여부를 점검하다. 광산, 원자력, 선박·항공, 군사, 특정 위험물·시설 등 별도 안전법의 직접 규율을 받는지 확인한다.
- 유해·위험요인 보유 여부를 목록화하다. 화학물질, 소음·진동, 중량물, 밀폐공간, 고소작업, 기계설비, 전기·화재 등의 존재를 체크한다.
- 조문별 의무 매핑을 실시하다. 교육, 건강진단, 위험성평가, 보호구, 안전보건관리조직, 도급 시 안전조치 등 항목별로 적용·제외 여부를 표로 정리한다.
대표적인 적용 제외 및 완화 사례 요약
아래 표는 현장에서 자주 문의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주요 제외·완화 영역’은 실제 조문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체 매핑으로 최종 확정한다.
| 유형 | 판단 포인트 | 주요 제외·완화 영역(예시) | 실무 유의사항 |
|---|---|---|---|
| 타 법률의 특별 규율 사업 | 광산, 원자력, 선박·항공 등 별도 안전체계 존재 | 일부 일반적 안전보건 조직·교육 규정 완화 | 해당 특별법에 따른 별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수 |
| 사무직 전용 사업장 | 현장·생산·물류 작업 없이 사무공간만 운영 | 일부 설비·작업환경 중심 규정 적용 제외 | VDT, 근골격계, 정신·과로 위험 등 비물질적 유해요인 관리는 필요 |
| 상시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산정 결과 4명 이하 | 위원회 설치, 일부 조직·보고 의무 완화 | 교육·보호구·기본 안전조치 등 핵심 의무는 여전히 적용 |
| 특정 서비스업 | 금융·보험,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예술·여가 등 | 현장성 강한 조항 일부 제외 또는 경감 | 연구·실험, 촬영·공연 등 비정형 작업은 별도 위험평가 필요 |
| 공공행정·교육 등 | 공무 수행·교육기관 운영 형태 | 일부 장(章) 단위 의무 제외·완화 | 현장 작업 포함 시 개별 작업별 안전조치 의무는 존치 |
| 도급·용역 혼재 사업장 | 원청-하청 구조, 동일 장소 작업 | ‘제외’라기보다 주체별 책임 재분배 | 원청의 조정·협의·정보제공 의무가 중점 |
사무직 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정리
- 생산설비, 공구, 화학물질, 물류하역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소방·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자체 수행하지 않고 외주 시에도 사무실 내 고위험 작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무실 내 위험요인은 디스플레이장치 작업, 실내공기질, 미끄럼·낙상, 화재 대피 정도에 한정된다.
- 회의실·서버실 등 특수 공간이 있더라도 상시 작업이 없고 감전·고열·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없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무직 전용’이 아닌 혼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 폭이 줄어든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 차이 접근법
상시 5명, 10명, 30명, 50명, 100명, 300명 등 구간 변화에 따라 조직·위원회·보건관리자 선임,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주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체계가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인원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프로젝트 사업장의 경우 분기별로 상시 인원을 재산정하여 구간 상승을 선제 반영한다.
유해·위험요인 보유 시 ‘제외’가 무력화되는 영역
특정 업종이 일부 조항에서 완화되더라도, 화학물질 취급, 협소·밀폐공간, 고소작업, 기계위험, 중량물 취급, 분진·소음·진동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면 관련 조항은 강하게 적용된다. 즉 ‘업종으로 완화’보다 ‘위험 존재’가 상위 개념으로 작동한다.
도급·용역·파견 구조에서의 적용 핵심
- 원청은 동일 장소 작업 시 하청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정보 제공, 작업 순서·시간 조정, 공동 안전조치 이행을 총괄한다.
- 수급인은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원청의 지시·협의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 다수 하청이 병존하면 작업 간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TBM(Tool Box Meeting) 운영이 필수이다.
적용·제외 자체 점검표
아래 표를 내려받지 않고도 곧바로 서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을 예/아니오로 체크하고,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조문별 확인으로 전환한다.
| 항목 | 예/아니오 | 조치 |
|---|---|---|
| 주된 업종을 KSIC 코드로 특정했다 | 사업내용 기준으로 재분류, 혼합 시 주된 업종 결정 | |
| 상시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했다 | 구간 상향 시 즉시 조직·교육 체계 보강 | |
| 사무직 전용 여부를 객관 기준으로 확인했다 | 고위험 작업·설비 존재 시 혼합 판단 | |
| 타 법률의 특별 규율 여부를 검토했다 | 특별법 체계 우선 적용, 중복 영역은 보수적으로 운영 | |
|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 화학·소음·분진·밀폐·고소·기계 등 정기 업데이트 | |
| 도급·용역 구조에서 원하청 책임을 문서화했다 | 협의체 구성, 정보제공·작업조정 절차 운영 |
조문별 적용 매핑 방법(현장 서식 예시)
조문별 적용·제외를 빠르게 매핑하려면 아래 표 형태로 관리하면 된다. 실제 조문 번호와 내부 책임자를 함께 기록하여 감사 대응력을 높인다.
| 의무 항목 | 적용여부 | 근거 | 담당 | 주기/기한 | 증빙 문서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적용/완화 | 업종·인원 기준 | 교육담당 | 분기/반기 | 교육계획서, 이수대장 |
| 위험성평가 | 적용 | 유해·위험요인 보유 | 안전관리자 | 연 1회 이상 | 평가표, 개선조치 기록 |
| 작업환경측정 | 적용/비적용 | 화학물질·분진 등 여부 | 보건관리자 | 법정 주기 | 측정성적서, 개선내역 |
| 보건진단(특수/일반) | 적용/완화 | 유해요인 노출 여부 | 보건담당 | 법정 주기 | 진단결과, 사후관리 |
| 안전보건관리조직(선임·위원회) | 적용/완화 | 상시 인원 구간 | 인사/안전 | 상시 | 선임서, 회의록 |
| 도급 시 안전조치 | 적용 | 동일 장소 작업 | 원청 PM | 공사별 |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
혼합 사업장 사례로 보는 판단 포인트
- IT 스타트업 + 촬영 스튜디오: 기본은 정보서비스 업종이지만, 촬영 시 고소작업·조명 전기 위험이 발생한다. 촬영일정에 맞추어 작업허가, 전기안전, 전도·낙하물 관리, 근로자 교육을 적용한다.
- 연구소 + 사무동: 사무직 전용은 완화되지만, 연구공간은 화학물질·가스·고압 장비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 조항이 적용된다. 공간 구획별로 의무를 분리해 운영한다.
- 유통센터 + 본사: 본사는 사무 중심이지만, 물류센터는 하역·지게차·중량물 위험으로 인해 교육·보호구·동선관리·교통안전이 필수이다.
필수 문서·기록 체계
적용 제외를 주장할 때일수록 문서화가 중요하다. 다음 기본 세트를 유지한다.
- 적용범위 결정서: 업종, 상시 인원, 사무직 전용 여부, 유해요인 존재 등을 근거로 의무 목록을 확정한다.
- 위험성평가 보고서: 제외 주장과 무관하게 유해요인 확인을 통해 필수 조치를 도출한다.
- 교육 계획 및 이수대장: 완화 적용 시에도 필수 교육은 유지한다.
- 보호구 지급대장 및 점검표: 실제 위험이 있으면 지급·착용·점검을 기록한다.
- 도급·용역 협의체 회의록: 원하청 정보제공 및 작업조정의 증빙으로 사용한다.
현장 Q&A 체크포인트
- “우리 회사는 금융업이라 교육 안 해도 되나”와 같은 질문에는, ‘현장·연구·행사 운영 등 위험작업이 있으면 범위 내 교육은 필요’로 답한다.
- “상시 4명이라 위원회가 없는데 문제 없나”에는, 다른 핵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5명 도달 시 즉시 체계를 보강한다.
- “사무실에 서버실만 있는데 적용 제외인가”에는, 상시 출입·작업이 있는지, 감전·고열·밀폐 위험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자주 하는 착오와 리스크
-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 판단하다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적용 제외 오판이 발생한다.
- 프로젝트성 인원 증가를 미반영하여 선임·위원회 등 의무 이행이 지연된다.
- 하청 작업을 ‘외부 인력’으로 치부하여 원청의 협의·조정 의무를 간과한다.
- 사무직 전용 오인으로 화재·피난, VDT, 인체공학 위험을 방치한다.
FAQ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 다만 업종·규모·업무 형태에 따라 특정 조항이 제외·완화될 수 있다. 전면 미적용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무실만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은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 안전보건교육, 화재 대피훈련, VDT 인체공학 개선, 미끄럼·낙상 예방, 근로시간·과로 관리 등을 운영한다. 외부 공사·촬영·이벤트 등 비정형 작업이 있을 때는 별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하도급 공사를 수시로 하는 본사는 어떤 책임이 있나
동일 장소 작업이면 원청의 정보제공, 위험성평가, 작업 순서·시간 조정, 출입·격리 관리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협의체 운영과 작업허가서 절차를 갖춘다.
상시 인원이 계절에 따라 4~6명으로 변동한다
5명 구간 도달이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조직·교육 체계를 준비한다. 분기별 평균으로 상시 인원을 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