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 안전보건교육 종류·시간·대상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필수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대상·시간·운영기준을 한눈에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 체계 개요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사업장의 규모·업종·재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시간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정기교육 주기는 매 반기로 운영하며 교육시간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지정교육기관 위탁으로 시행하며 자체교육 시 강사 자격, 교재, 교육장소, 이수 확인 및 기록 보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정기교육 시간 기준

대상주기시간비고
사무직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도 동일 적용한다.
사무직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현장직, 제조·물류 등 직접생산 업무에 적용한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다음 연도에 한해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정기교육 등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특례가 적용된다.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구분대상시간시점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계약기간 1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변경 작업 투입 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변경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대상·상황시간비고
일용근로자 등 단기간(1주 이하 등)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 수행 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등 특정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지정 작업에 한함
그 밖의 근로자(일용·단기간 제외) 16시간 이상 작업 시작 전 4시간 이상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가능

특별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에게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의 정기교육 및 상황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분시간비고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반기 또는 분할 운영 가능하다.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선임 또는 직무배치 시점에 실시한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관리·감독 대상 작업 변경 전 실시한다.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관리하는 경우 적용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신규·보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전담 인력은 직무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상신규교육보수교육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전문기관 종사자 포함한다.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전문기관 종사자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안전검사기관 등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직종별 세부기준을 따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상시간주요 내용 예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규 현장 투입자 4시간 이상 공종별 위험요인,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사고 시 응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분시간비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가능하다.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이상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가능하며,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가능하다.

교육내용 핵심 항목(최근 개정 반영)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필수 편성한다.
  •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직무스트레스,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험성평가 이해, 관련 법령 이해 등을 포함한다.

교육 운영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포인트증빙
대상자 분류 사무직 vs 사무직 외, 일용·기간제 구분, 관리감독자 여부 확인 인사기록, 조직도
주기·시간 산정 입사일 기준 매 반기, 감면·면제 요건 검토 교육계획서, 산정표
교육방법 자체 vs 위탁, 온라인 병행 가능 여부, 실습 필요 시 집체 병행 계약서, 강사 자격 확인서
교육내용 편성 업종·직무 위험 맞춤, 최신 개정 내용 반영 커리큘럼, 교재
이수 관리 출결·평가·이수증 발급, 미이수자 보충교육 출석부, 평가결과, 이수대장
기록 보존 대상자 명부, 교육일지, 강의자료, 평가결과 보존 보존폴더, 스캔본

감면·면제 및 대체 인정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특례가 적용된다.
  • 별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과태료 기준과 관리 포인트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미이수자 발생 시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종료 전 이수하도록 관리한다.
  • 교육 실적은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업체·파견근로자 등 현장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출입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실무 예시로 보는 편성안

사무직 100인 제조업 본사 편성 예시

  • 정기교육: 반기 6시간, 온라인 4시간 + 집체 2시간으로 구성한다.
  • 채용 시 교육: 신규 입사일 기준 8시간, 법과 제도·화재 대피·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다.
  • 특별교육: 화학물질 취급 부서 전배자에 대하여 배치 전 4시간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운영한다.

현장직 60인 공장 편성 예시

  •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위험성평가 실습·장비 안전수칙·폭염 대응을 포함한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설비 개조 시 2시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교육: 협착·끼임 위험 공정 신규 투입 전 4시간, 가드·인터록 시험 및 록아웃 실습을 포함한다.

FAQ

정기교육의 매 반기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재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인정되나?

법은 온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교육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실습이 필요한 특별교육 등은 집체 병행이 적합하다.

특별교육 16시간은 매년 반복해야 하나?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해당 업무 관련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며 연례 반복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도로 또 받아야 하나?

관리감독자는 별도 정기교육 체계를 따른다.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중복 편성을 피한다.

건설현장 출입 협력업체 일용근로자도 4시간을 받아야 하나?

현장 투입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이수증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 법령 교육을 받았는데 대체 인정이 가능한가?

해당 법령의 교육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교육은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하며, 수급인 근로자가 원청 작업장에 투입되는 경우 원청·수급인이 협의하여 현장 맞춤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