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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필수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대상·시간·운영기준을 한눈에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 체계 개요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사업장의 규모·업종·재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시간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정기교육 주기는 매 반기로 운영하며 교육시간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지정교육기관 위탁으로 시행하며 자체교육 시 강사 자격, 교재, 교육장소, 이수 확인 및 기록 보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정기교육 시간 기준
| 대상 | 주기 | 시간 | 비고 |
|---|---|---|---|
| 사무직 근로자 | 매 반기 |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도 동일 적용한다. |
| 사무직 외 근로자 | 매 반기 | 12시간 이상 | 현장직, 제조·물류 등 직접생산 업무에 적용한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다음 연도에 한해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정기교육 등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특례가 적용된다.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구분 | 대상 | 시간 | 시점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
| 계약기간 1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 4시간 이상 |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채용 전 또는 채용 즉시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변경 작업 투입 전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변경 작업 투입 전 |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 대상·상황 | 시간 | 비고 |
|---|---|---|
| 일용근로자 등 단기간(1주 이하 등) 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 수행 시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등 특정 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지정 작업에 한함 |
| 그 밖의 근로자(일용·단기간 제외) | 16시간 이상 | 작업 시작 전 4시간 이상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가능 |
특별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에게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의 정기교육 및 상황별 교육을 실시한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반기 또는 분할 운영 가능하다.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선임 또는 직무배치 시점에 실시한다.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관리·감독 대상 작업 변경 전 실시한다.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관리하는 경우 적용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신규·보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전담 인력은 직무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전문기관 종사자 포함한다. |
|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전문기관 종사자 포함한다.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안전검사기관 등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직종별 세부기준을 따른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대상 | 시간 | 주요 내용 예시 |
|---|---|---|
|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규 현장 투입자 | 4시간 이상 | 공종별 위험요인,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사고 시 응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가능하다.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작업 전 4시간 이상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가능하며,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가능하다. |
교육내용 핵심 항목(최근 개정 반영)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필수 편성한다.
-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직무스트레스,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험성평가 이해, 관련 법령 이해 등을 포함한다.
교육 운영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포인트 | 증빙 |
|---|---|---|
| 대상자 분류 | 사무직 vs 사무직 외, 일용·기간제 구분, 관리감독자 여부 확인 | 인사기록, 조직도 |
| 주기·시간 산정 | 입사일 기준 매 반기, 감면·면제 요건 검토 | 교육계획서, 산정표 |
| 교육방법 | 자체 vs 위탁, 온라인 병행 가능 여부, 실습 필요 시 집체 병행 | 계약서, 강사 자격 확인서 |
| 교육내용 편성 | 업종·직무 위험 맞춤, 최신 개정 내용 반영 | 커리큘럼, 교재 |
| 이수 관리 | 출결·평가·이수증 발급, 미이수자 보충교육 | 출석부, 평가결과, 이수대장 |
| 기록 보존 | 대상자 명부, 교육일지, 강의자료, 평가결과 보존 | 보존폴더, 스캔본 |
감면·면제 및 대체 인정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특례가 적용된다.
- 별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정기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과태료 기준과 관리 포인트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미이수자 발생 시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종료 전 이수하도록 관리한다.
- 교육 실적은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업체·파견근로자 등 현장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출입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실무 예시로 보는 편성안
사무직 100인 제조업 본사 편성 예시
- 정기교육: 반기 6시간, 온라인 4시간 + 집체 2시간으로 구성한다.
- 채용 시 교육: 신규 입사일 기준 8시간, 법과 제도·화재 대피·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다.
- 특별교육: 화학물질 취급 부서 전배자에 대하여 배치 전 4시간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운영한다.
현장직 60인 공장 편성 예시
-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위험성평가 실습·장비 안전수칙·폭염 대응을 포함한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설비 개조 시 2시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교육: 협착·끼임 위험 공정 신규 투입 전 4시간, 가드·인터록 시험 및 록아웃 실습을 포함한다.
FAQ
정기교육의 매 반기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재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정기교육 시간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인정되나?
법은 온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교육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실습이 필요한 특별교육 등은 집체 병행이 적합하다.
특별교육 16시간은 매년 반복해야 하나?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해당 업무 관련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며 연례 반복 의무로 해석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도로 또 받아야 하나?
관리감독자는 별도 정기교육 체계를 따른다.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중복 편성을 피한다.
건설현장 출입 협력업체 일용근로자도 4시간을 받아야 하나?
현장 투입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이수증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 법령 교육을 받았는데 대체 인정이 가능한가?
해당 법령의 교육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교육은 누가 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하며, 수급인 근로자가 원청 작업장에 투입되는 경우 원청·수급인이 협의하여 현장 맞춤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