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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념과 적용 범위, 지정수량, 시설기준, 위반 벌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름 그대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관련된 시설 및 행위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정하고, 허가 및 검사 제도를 통해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실무 집행은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소방서가 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핵심 키워드는 “위험물의 정의”, “지정수량”,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인허가”,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 시 벌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험물의 범위와 유별 체계
2.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폭발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말한다.
어떤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별표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품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법적 위험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품명과 성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2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위험물 유별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성질에 따라 위험물을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여섯 가지 유별로 구분한다.
| 유별 | 성질 개요 | 대표 예시 |
|---|---|---|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로서 자체는 잘 타지 않지만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성질을 가진다. | 질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 산화제가 대표적이다. |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화되기 쉽고 연소 속도가 빠른 고체류이다. | 유황, 적린, 금속분, 마그네슘 분말 등 분진폭발 우려가 있는 물질이 많다.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서 공기나 물과 접촉할 때 자연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 황린, 금속 칼륨·나트륨, 금속 수소화물 등이 대표적이다.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로서 인화점이 낮아 증기에 점화원이 접촉하면 쉽게 연소하는 액체이다. | 휘발유, 톨루엔, 알코올류, 일부 세정제 및 용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로서 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스스로 분해하면서 폭발 또는 급격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 유기과산화물, 일부 폭발성 혼합물 등이 대표적이다. |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액체로서 산화력이 강하고 다른 가연물과 함께 있을 때 화재를 확대시키는 액체이다. | 과산화수소 고농도 제품, 고농도 질산 등 강산화성 액체가 해당한다. |
실무에서는 보유 물질의 SDS와 법령상 품명·유별을 대조하여 “위험물 맞는지”, “맞다면 유별이 무엇인지”를 구분한 뒤 관리전략을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3. 지정수량의 의미와 실무 영향
3.1 지정수량이란 무엇인가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유별 및 품명별로 정해 둔 기준 수량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지정수량 미만이면 비교적 간단한 규제만 적용되고,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안전관리자 선임, 각종 검사 등의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인화성액체의 지정수량이 200리터라면, 한 사업장에서 그 물질을 200리터 이상 저장하면 허가 대상 시설로 보아야 한다.
3.2 지정수량을 넘었을 때 달라지는 점
| 구분 | 지정수량 미만 | 지정수량 이상 |
|---|---|---|
| 시설 인허가 | 일반 창고·실험실 등으로 운영 가능하나 소방법상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으로 분류되어 설치허가 또는 신고, 완공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
| 시설 기준 | 일반 건축·소방 기준 중심으로 관리한다. |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한 구조·설비 기준, 방유제, 방화구획, 이격거리 기준 등이 엄격히 적용된다. |
| 인력·조직 | 통상 안전관리자 법정 선임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자율 규정에 따른다. |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근무형태·겸임 가능 여부 등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 점검·검사 | 사업장 자체점검 위주로 관리한다. | 정기검사, 완공검사, 소방특별조사 등 법정 검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
| 위반 시 책임 | 주로 소방시설 미비, 화재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심이다. | 무허가 설치,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
따라서 동일한 물질이라도 재고가 지정수량 기준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장 설계와 조직, 예산, 운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의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각각 별도의 수량 기준을 사용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만 보고 전체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위험물 시설 유형과 인허가 개요
4.1 대표적인 시설 유형
| 시설 유형 | 주요 기능 | 대표 사례 |
|---|---|---|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혼합하는 공정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이다. | 도료·용제 제조 공장, 인화성액체 혼합·충전 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
| 일반저장소 | 건축물 내부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이다. | 제조공정은 없고 드럼·IBC 탱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
| 옥외저장소 | 야외에 설치된 저장 시설로서 통풍이 잘되며 화재 시 연소 확대를 억제하도록 설계한다. | 옥외 드럼 보관장, 케이지형 저장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옥외탱크저장소 | 대형 탱크를 사용해 대량의 인화성액체 등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 유류 탱크, 대형 화학 저장탱크 등이 대표적이다. |
| 주유취급소 등 취급소 | 위험물을 주입·이송·판매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 주유소, 페인트 충전소, 벌크 로딩 설비 등이 포함된다. |
4.2 인허가 흐름 개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 사전 기획 단계에서 취급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 보유량을 정리한다.
- 법령상 시설 유형을 판단하고 적용되는 구조·설비 기준을 검토한다.
- 시설 설계도면, 위험물 목록, 방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 허가를 받은 도면과 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완공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는다.
- 사용 개시 후에는 정기검사, 자체점검, 교육 등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요 의무사항
5.1 인허가 및 신고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 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수선, 용도 변경, 구조·설비 변경 등도 일정 범위를 넘으면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5.2 시설·설비 기준 준수
위험물 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건축 구조, 내화·불연 재료 사용, 방화구획 등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탱크, 배관, 밸브 등의 재질·두께, 설치 방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방유제, 차수벽, 배수로 등 누출·유출 대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을 적정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5.3 운영·관리 의무
-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일상 관리와 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취급 방법, 비상조치,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일일 점검, 월간 점검, 정기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비상 대응절차, 누출·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문서화하여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4 표시·경고 및 문서 관리
- 위험물 용기와 저장설비 외부에는 유별·품명,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시설 출입구와 주변에는 유별별 경고표지, 금지행위 표지, 피난경로 안내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취급량, 입·출고 이력, 점검 내역, 교육 기록 등을 문서 또는 전산으로 보관해야 한다.
6. 위험물 운반 시 기본 관리 사항
위험물의 운반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중요한 적용 대상이다.
- 운반용기는 법령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밀폐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 차량에는 소화기, 흡착제, 누출 방지 도구 등 최소한의 비상 대응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운반 관련 서류에 운반 물질, 유별, 수량, 출발지와 도착지, 비상 연락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운전자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 비상시 조치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량 운반이나 장거리 운송의 경우 다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의 관계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큰 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과의 중복 여부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폭발 중심의 소방 안전”에 초점을 둔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유독성 물질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와 누출사고 대비에 중점을 둔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압력에 의한 폭발·파열” 위험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한 물질이 동시에 여러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느 한 법의 기준만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법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8.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제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가 병행될 수 있다.
| 위반 유형 | 예시 | 가능한 제재 |
|---|---|---|
| 무허가 설치·사용 | 지정수량 이상의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면서 제조소·저장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이다. | 형사처벌, 사용중지 명령, 시설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
| 시설기준 중대 위반 | 탱크 방유제 미설치, 방화구획 미비, 이격거리 미준수 등이다. | 개선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
| 안전관리자 미선임·형식적 선임 | 선임신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 과태료 부과, 재선임 명령,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책임 가중이 가능하다. |
| 점검·교육 소홀 | 법정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이다. | 과태료, 행정지도,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
사고 발생 시에는 단순한 벌칙을 넘어 기업 이미지 훼손, 생산 중단,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종합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9.1 재고 및 물질 목록 정리
- 사업장에 입고·보관·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 각 물질에 대해 SDS, 제품명, 주성분, 플래시포인트, 농도, 최대 보유량을 정리한다.
- 법령상 위험물 여부, 유별, 지정수량을 대조하여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9.2 시설 분류 및 설계 검토
- 현재 또는 계획 중인 시설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보유량과 설비 구성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한다.
- 건축·소방 설계 단계에서 위험물 기준을 적용하여 후속 보완 공사 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9.3 운영 규정·절차 정비
다음과 같은 기본 문서를 내부 규정으로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위험물 취급 및 보관 기본수칙 2. 일일 점검표(누출 여부, 밸브 개폐 상태, 온도·압력 등) 3. 입·출고 관리 절차 및 기록 양식 4. 작업 전 안전회의(안전작업허가) 운영 절차 5. 비상 상황 대응 절차(화재, 누출, 폭발 징후 등) 6. 협력업체 작업 시 안전관리 기준 9.4 교육·훈련 및 정기 점검
- 신규 입사자 교육, 정기 재교육, 작업 전 TBT 등 교육 체계를 만든다.
- 소방훈련, 누출 대응 모의훈련 등 실습 위주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점검표와 훈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대관 점검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9.5 법령 개정 모니터링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시험기준, 시설 기준 등은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설·운영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FAQ
Q1. 우리 공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현재 사용하는 모든 화학제품 리스트와 SDS를 모은 뒤, 각 물질이 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유별과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찾고, 사업장 최대 보유량과 비교하여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계산하면 1차적인 적용 여부를 대략 판단할 수 있다.
시설 형태와 공정 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방서 또는 전문가에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위험물 시설 허가 의무는 없더라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화재 예방조치, 피난·방화 관리 등 다른 소방 관련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같은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대상인 경우 별도의 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정수량만 보고 “규제 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Q3.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두 법은 목적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각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폭발 관점의 설비·시설 기준과 인허가에 중점을 두고,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성·누출사고 관점의 영업허가, 취급기준, 위해관리계획 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두 법의 요구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은 상향 기준으로 맞추고, 각 법에 고유한 요구사항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Q4. 소규모 연구소나 스타트업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신경 써야 하는가?
지정수량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인화성 용제, 고농도 산·알칼리, 산화제 등을 많이 사용하는 연구소나 실험실은 화재 위험이 크다.
특히 여러 실험대에서 다양한 용제가 동시에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실제 보유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 재고와 동시 사용량을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초기 설비 투자 단계에서 위험물 기준을 어느 정도 고려해 두면, 사업이 성장하여 보유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 공사와 인허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