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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계 사례 판단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기본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상 명칭이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목적은 작업 중 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에 있으므로, 신분이나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노무 제공 형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2. 포함되는 유형: 현장 적용 목록
다음 유형은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 지휘·감독과 임금 지급이 존재하면 포함된다.
- 단시간·파트타임·알바·일용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이 된다.
- 수습·견습·인턴: 교육 또는 평가를 병행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으면 포함된다.
- 파견·용역·하청 소속 근로자: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용사업장 또는 도급관계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배분되며, 근로자 보호 대상에는 변함이 없다.
- 재택·원격·텔레워커: 장소가 사업장 외부이더라도 업무 지시 체계와 임금 지급 구조가 유지되면 포함된다.
- 현장 실습생 중 유급 실습 형태: 교육 목적이더라도 실질이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면 포함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조항별 적용 주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 일부 화물차주, IT 개발·설치 기술 지원 인력 등은 계약 명칭상 개인사업자이거나 위탁계약인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정의에는 엄밀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안전보건 조항을 이들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별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 근로자성 판단: 지휘·감독, 임금성 대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상 위험부담 주체, 장비·원재료 제공 주체, 전속성·계속성 등의 요소를 종합 판단한다.
- 근로자성 불충족 시에도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이 열거한 특정 업종·직종의 경우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제공, 작업장 출입·작업관리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형식상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 제공에 가깝거나 법령이 특정 조항 적용 대상을 열거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
다음 유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단,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진정한 의미의 독립사업자·프리랜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업방법·시간·장소를 결정하며, 손익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보수가 ‘임금’이 아닌 용역대가·성과수수료 형태인 경우이다.
- 회사 임원 중 사용자 지위가 강한 자: 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개념과 구별된다. 다만 겸직과 중첩 지위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없이 자발적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단, 실비변상 수준을 넘어 임금성 대가가 지급되거나 지휘·감독이 강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가족종사자: 가족 기업에서 임금 지급 없이 돕는 경우는 제외되나, 급여 명목의 임금 지급과 사용자 지휘·감독이 존재하면 포함될 수 있다.
5. 경계 사례 판정 프레임워크
경계 사례가 빈번하므로, 다음 프레임워크로 일관성 있게 판정하는 절차를 권장한다.
- 임금성: 고정급, 시급, 월급, 연장·야간·휴일 가산, 4대보험 적용 등 임금성 지표가 있는가.
- 지휘·감독: 업무지시, 작업 표준서 준수 의무, 품질·안전 지시 강도, 인사·징계 가능성이 있는가.
- 근무시간·장소 지정: 출퇴근 기록, 작업장 출입통제, 교대제 편성 등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장비·원재료 제공: 누가 지급·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가.
- 손익 부담: 불량·사고·지연 등 손해 발생 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 전속성·계속성: 한 곳에 전속하여 지속적으로 일하는가, 단발성 프로젝트인가.
- 사업조직 편입: 근태,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편성되어 있는가.
| 판정 요소 | 근로자 인정 가능성 ↑ 신호 | 확인 자료 |
|---|---|---|
| 임금성 | 시급·월급, 고정급, 가산수당 지급 |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
| 지휘·감독 | 작업지시, 표준작업절차 준수 의무 | 업무지시 기록, SOP, 교육대장 |
| 시간·장소 | 출퇴근 기록, 교대제, 사업장 출입통제 | 근태기록, 출입기록, 배치표 |
| 장비 제공 | 회사 지급 장비·보호구·원재료 사용 | 지급대장, 구매·자산관리 내역 |
| 손익 부담 | 불량·사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 | 사고처리 규정, 비용정산서 |
| 전속성 | 한 사업장에 상시 배치·전속 | 배치전표, 도급·파견 인원 리스트 |
| 조직 편입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대상 편성 | 교육대장, 건강검진 결과대장 |
6. 다단계 고용구조에서의 책임 배분
원청-하청-재하청, 파견-사용사업주, 도급-수급의 구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분산된다. 실무에서는 다음 원칙으로 관리한다.
- 사용사업주 또는 작업을 실질 지배·관리하는 자는 작업장 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할 1차 의무가 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공정·공사계획서, 작업구역 출입·교육, 보호구·설비 기준을 명문화한다.
- 파견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지휘에 대한 의무가 강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작업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혼재 작업장에서는 공통 위험요소(낙하·추락·협착·질식·전기·화학물질)에 대한 공동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협의체를 운영한다.
7. 인사·계약 문구 점검 포인트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도급·위·수탁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한다.
- 업무 범위와 산출물, 품질 기준,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구체화한다.
- 장비·보호구·원재료 제공 주체, 유지보수·교체 책임을 명시한다.
- 작업시간·장소 지정 여부, 출입통제·보안·안전교육 참여 의무를 규정한다.
- 손익 부담과 책임 소재, 사고·손해 발생 시 조치 절차를 규정한다.
- 개인정보·산업보안, 공정안전·환경법 준수, 도급인·수급인 협력 의무를 포함한다.
8. 안전보건관리체계 편성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관리대상 누락을 막는 것이 안전성과 법적 리스크 모두에 유리하다. 다음 절차를 권장한다.
- 현장 인원 전수 파악: 정규직, 기간제, 일용, 파견, 용역, 하청, 실습생, 외부 출입 인원을 모두 목록화한다.
- 업무·공간 매핑: 각 인원의 작업 공정, 작업장 위치, 위험요인 노출을 공정도·배치도로 시각화한다.
- 교육·보호구 편성: 동일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외부 인력도 사내 근로자와 동일 수준으로 교육·보호구를 제공한다.
- 출입·작업허가: 위험작업(밀폐공간, 화기, 전기, 고소, 중량물, 단독작업)은 작업허가와 사전점검을 일원화한다.
- 건강관리: 배치 전·배치 후·특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직무 기반으로 판단해 누락을 방지한다.
| 인원 분류 | 주요 위험요인 | 필수 조치 | 증빙 |
|---|---|---|---|
| 정규·기간제·단시간 | 공정 고유 위험 | 정기 교육, 보호구, 작업표준 | 교육대장, 지급대장, SOP |
| 일용·단기 투입 | 초기 적응 부족 | 배치 전 교육, 위험성 브리핑 | TBM 기록, 배치기록 |
| 파견·용역·하청 | 혼재 작업, 소통 단절 | 공동 위험성 평가, 협의체 운영 | 회의록, 합동점검표 |
| 특수형태·플랫폼 | 외부 이동·고객현장 | 현장별 안전절차, 보호구 표준 | 현장 승인서, 사진기록 |
| 실습·인턴 | 경험 부족 | 멘토 배치, 단계적 작업 | 멘토링 기록, 교육계획 |
9. 건설·제조·연구실 경계 사례 모음
건설: 타워크레인 기사, 신호수, 동바리 설치 인력, 타설팀 보조 등은 원도급·하도급 구분과 무관하게 현장 지휘·감독, 안전교육 참여, 작업허가제 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및 안전보건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제조: 외주 보전, 금형 세팅, 설비 청소·세정, 폐기물 반출 등 단기 투입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다. 출입증 발급과 TBM 참여, 위험작업 허가서 서명, 보호구 지급 여부가 핵심 단서가 된다.
연구실: 학부·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산학협력 파견 인력의 처우와 지휘·감독, 실험실 장비 소유와 위험물 관리 책임, 안전교육 이수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근로자성 및 적용 조항을 확정한다.
10. 문서·증빙 정비 체크리스트
- 인원 현황표: 신분·소속·계약유형·근무지·업무·지휘체계 기재한다.
- 출입·배치 기록: 출입증, 배치전표, 작업허가서, TBM 기록을 통합 관리한다.
- 교육·훈련: 법정교육, 현장 OJT, 위험작업 브리핑, 보호구 착용교육을 분리 기록한다.
- 보호구·장비 지급대장: 지급일자, 규격, 점검주기, 교체이력까지 관리한다.
- 건강관리: 특수건강검진 대상 선정 근거와 결과 사후조치 기록을 유지한다.
- 도급·파견 계약서: 안전보건 책임, 비용, 공동점검, 사고보고 체계를 명문화한다.
11. 자가 진단 설문 12문항
- 사업장 내 모든 인원에 대해 소속·계약유형·업무·근무장소가 최신으로 파악되어 있는가.
- 지휘·감독 라인이 불명확한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가.
- 출입·근태 기록이 없는 현장 상주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가.
- 특수형태·플랫폼 인력의 현장 투입 시 안전교육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가.
- 도급·파견 계약서에 안전보건 비용과 책임 배분이 명시되어 있는가.
- 보호구 지급·회수·교체 이력이 인원별로 추적 가능한가.
- 현장 TBM에 외부 인력도 참여하고 서명하는가.
- 위험작업 허가제에 외부 인력 등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배치 전·후 건강검진 누락 인원이 없는가.
- 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에 외부 인력 포함 여부가 명확한가.
- 현장 협의체에서 원·하청 공동 위험성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경계 사례 발생 시 법무·인사·EHS가 합동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수행하는가.
12. 빈발 오해와 대응
- “개인사업자라서 안전교육 불필요하다”는 오해: 법령 열거 직종이거나 현장 지휘·감독 하에 작업하면 교육과 보호구 제공이 요구된다.
- “단기 투입 인원은 근로자 아니다”는 오해: 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하다. 1일 일용이라도 보호 대상이다.
- “임금 명칭이 수당이면 근로자 아니다”는 오해: 명칭이 아닌 실질 지급 성격이 임금이면 근로자 판단에 유리하다.
- “하청 관리 책임은 수급인만 진다”는 오해: 원청의 지배·관리 범위 내 위험요인은 원청도 공동 책임을 진다.
13. 현장 적용 요약
첫째, 모든 인원을 넓게 파악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둘째, 지휘·감독과 임금성, 작업시간·장소 지정, 장비·원재료 제공, 손익 부담, 전속성·계속성 요소로 근로자성을 실질 판단한다. 셋째,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열거 직종 등에는 산업안전보건 조항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넷째, 도급·파견·용역 등 다층 구조에서는 협력사와 공동 위험성 평가와 교육, 작업허가, 보호구 기준을 통일하여 실행한다.
FAQ
플랫폼 기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가?
근로자성은 개별 판단이나, 법령이 일부 조항을 특정 직종에 확장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 현장 출입과 위험작업 수행이 예정되면 최소 안전교육과 보호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급 인턴도 근로자인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인정이 어렵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산적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가가 다른 형태로 제공된다면 근로자성 논점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근로자인가?
통상 사용자의 지위로 보아 근로자와 구별된다. 다만 임원 명칭이더라도 실질이 근로 제공이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보호 대상인가?
그렇다. 기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면 보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