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야간근로자와 교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결론 요약
첫째, 야간작업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셋째, 이후 정기 주기는 12개월마다 실시한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넷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섯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가 있다.
여섯째, 미실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0조에 근거한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주기는 시행규칙 제202조 및 별표에 따른다. 검사항목과 절차는 시행규칙 제206조와 관련 고시에 따른다.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보관·활용은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야간작업의 법정 정의와 대상 판정 기준
야간근로자와 교대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 기준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이다. 6개월 누적 24회 이상이면 해당한다.
- 기준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한 경우이다. 6개월 누적 360시간 이상이면 해당한다.
위 기준은 직종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경비·시설·생산·물류·간호 등 직무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를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야간 중 수면·대기·휴게 시간이 포함되어도 위 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구분 | 판정 기준 | 6개월 누적 기준 | 해설 |
|---|---|---|---|
| 기준 1 | 00:00~05:00 포함 연속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 24회 이상 | 연속 8시간 중 00~05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야간 중 휴게·수면 포함 가능하다. |
| 기준 2 | 22:00~06:00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 360시간 이상 | 부분 근무를 합산한다. 22~06 사이 실제 작업시간 총합으로 산정한다. |
교대근로자 적용 판단 요령
교대제 사업장은 근무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실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 배치자는 예정 근무표를 기준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먼저 실시한다. 불규칙 교대의 경우에도 월평균 회수 또는 시간을 합산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다.
예측이 어려운 불규칙 교대는 선제적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 내 첫 특수건강진단을 필히 시행한다. 이후 최근 6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 대상 여부를 재판정한다.
시기와 주기
- 배치 전 건강진단: 야간작업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한다.
- 첫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정기 주기: 이후 매 12개월마다 실시한다.
- 주기 단축: 의사의 소견 등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다음 회에 한해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검사 항목과 판정 체계
검사항목은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검사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 실시한다. 2차 검사는 1차 결과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예시 항목 |
|---|---|---|
| 1차 검사 | 직업력·노출력, 병력조사, 기본 임상검사 | 문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지질검사, 수면증상 문진 등 |
| 2차 검사 | 의사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 당화혈색소, 24시간 심전도·혈압, 위내시경, 유방영상 등 |
| 표적 건강영역 | 수면·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 과로·수면장애 평가, 대사질환 위험 평가 등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판정은 일반 특수검진의 C1·C2·D1·D2 구분과 달리 CN(요관찰자)·DN(유소견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후관리의 강도를 결정한다.
결과 통보와 사후관리 의무
건강진단기관은 결과표를 기한 내 사업주에게 송부한다. 사업주는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판정에 따라 다음 조치를 이행한다.
- A: 추가 조치 없이 일반 관리한다.
- CN: 일정 기간 추적관찰 또는 재검을 시행한다. 근무표 조정 등 부담을 완화한다.
- DN: 의학적 권고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의사가 지정한 추적검사는 지정 시기에 지정 항목으로 반드시 실시한다.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기록 보존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한다. 특정 고시 물질 취급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른다.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채용·승진·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체계 요약
| 위반 유형 | 근거 | 부과 기준 |
|---|---|---|
| 건강진단 미실시(일반·특수 포함) | 법 제129조·제130조, 시행령 과태료 기준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
| 근로자대표 설명 요구 불응 | 법 제132조 관련 |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 | 법 제132조 관련 | 300만원 |
| 근로자가 정당 사유 없이 건강진단 불응 | 법 제133조 관련 | 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 |
과태료 차수 산정은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 이력에 따라 가중된다. 동일 사안이 중대재해 조사 등에서 적발되면 상향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업장 실무 절차 체크리스트
- 대상 파악: 최근 6개월 근무표와 실제 근무기록으로 24회 또는 360시간 충족 여부를 산정한다.
- 배치 전 관리: 신규 야간배치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예약한다.
- 기관 선정: 특수건강진단 수행기관과 계약하고 야간작업 검사 세트를 확인한다.
- 일정 수립: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사, 이후 매년 반복 일정을 연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한다.
- 사전 안내: 근로자에게 검사 목적·항목·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제공한다.
- 수검 관리: 미수검자 발생 시 재안내·대체일정 제공 등 모든 조치를 기록으로 남긴다.
- 결과 통보: 개인별 결과 통보 및 질의 응답 창구를 운영한다.
- 사후조치: CN·DN 판정자에 대한 근무표 조정,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을 실행한다.
- 추적 검사: 의사가 지정한 항목·시기를 준수하여 재검을 실시한다.
- 보존 관리: 결과표와 사후조치 서류를 5년간 보존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사례로 보는 대상 여부 판정
| 사례 | 근무 형태 | 6개월 누적 | 판정 | 설명 |
|---|---|---|---|---|
| 사례 1 | 00:00~08:00 연속 8시간 근무, 월 5회 | 30회 | 대상 | 기준 1 충족이다. 00~05 포함 연속 8시간이며 월평균 4회 이상이다. |
| 사례 2 | 22:00~06:00 근무, 월 15회 | 720시간 | 대상 | 기준 2 충족이다. 22~06 사이 월 120시간으로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다. |
| 사례 3 | 22:00~01:00 부분 야간, 월 10회 | 180시간 | 비대상 | 6개월 360시간 미만이다. 추후 누적이 360시간에 도달하면 대상 전환 가능하다. |
| 사례 4 | 격월 야간 00:00~08:00, 한 달 2회씩 | 12회 | 비대상 | 최근 6개월 누적 24회 미만이다. 근무패턴 변경 시 재판단한다. |
| 사례 5 | 야간 중 2시간 휴게 포함 23:00~07:00 | 480시간 | 대상 | 휴게·대기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다.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 실수 1: 교대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실제 근무시간 합산을 누락한다. 대응: 출퇴근기록·배치표로 실적 합산을 병행한다.
- 실수 2: 배치 전 건강진단을 누락한다. 대응: 채용·배치 프로세스에 건강진단 확인 단계를 삽입한다.
- 실수 3: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 기한을 넘긴다. 대응: 배치일 기준 자동 알림과 예비 일정을 운영한다.
- 실수 4: 판정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구두로만 처리한다. 대응: 조치계획·실행·효과 확인을 문서화한다.
- 실수 5: 결과를 인사평가에 활용한다. 대응: 건강 보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화한다.
현장 적용 팁
- 대상 산정 자동화: 22:00~06:00 구간 실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는 시트를 구축한다.
- 연동 일정: 연차별 정기검진 캘린더와 연동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 교대표 설계: DN 판정자에게는 야간빈도를 낮추고 회복 시간을 늘리는 근무표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코칭: 수면위생, 카페인·니코틴 관리, 순환근무 적응 교육을 제공한다.
- 협력업체 포함: 원·하청 혼재 사업장은 출입자 전체에 대해 대상 산정을 실시하고 수검을 관리한다.
FAQ
교대근로자 모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
아니다. 야간시간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만 대상이다. 다만 교대제로 인해 향후 6개월 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대상 판정을 이어가면 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지 못하고 먼저 근무를 시작했다. 어떻게 하나?
즉시 특수건강진단을 예약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배치 절차에 사전 확인 단계를 추가한다.
휴게·대기·수면 시간은 제외하나?
제외하지 않는다. 기준 1·2의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다.
정기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한가?
불가하다. 다만 동일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해 생략될 수 있다. 전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의무는 유지된다.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수준까지 해야 하나?
의사 소견을 기준으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을 시행한다. 추적검사 지정 시기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사후관리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별도 규정 물질 취급 등 예외는 해당 기간을 따른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는 수검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하청근로자도 관리 대상인가?
야간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소속과 무관하게 대상이다. 원·하청 협업으로 수검과 사후관리를 누락 없이 수행한다.
자체 점검표
| 점검 항목 | 체크 | 비고 |
|---|---|---|
| 최근 6개월 근로기록으로 24회/360시간 기준 산정 완료 | □ | |
|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프로세스 구축 | □ | |
|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 일정 확보 | □ | |
| 연 1회 정기 특수건강진단 캘린더 반영 | □ | |
| 결과 통보 및 질의 대응 체계 운영 | □ | |
| CN·DN 판정자 사후조치 실행 및 기록 | □ | |
| 추적검사 지정 시기·항목 준수 | □ | |
|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리 | □ | |
| 결과·사후조치 서류 5년 보존 | □ |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