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용기 검사대상 총정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안전보건법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용기의 법령별 검사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엇을 어디 법으로 검사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고압용기와 용기의 구분, 현장 적용 범위

사업장에서 흔히 말하는 고압용기는 두 부류로 나뉘어 관리한다. 첫째는 기체를 충전하여 유통·교체하는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이며 둘째는 공정 배관계에 고정 설치되어 내부압을 견디는 압력용기이다.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용기 검사 체계에 따르며, 공정 내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보일러와 열사용 압력용기 등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 검사 체계를 따른다. 이 구분을 먼저 확정해야 법 적용이 정확해진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법에서 규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다. 제조·수리·수입된 용기는 판매 또는 사용 전에 관할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용기도 수집검사 대상이 된다. 완성검사·정기검사·수집검사를 신청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정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는 용기의 제조·수리·수입 후 검사 의무를, 시행규칙 제44조는 유통 중 용기의 수집·검사 대상을 명시한다.

구분검사 시점주요 대상근거
완성검사제조·수리·수입 후 판매·사용 전신규 제조 용기, 수리 후 용기, 수입 용기법 제17조, 시행규칙 관련 조항
정기검사정기주기 도래 시재사용되는 충전용기시행규칙 및 고시(별표 기준)
수집검사유통 중 수집 시유통·대여 중인 용기 및 부속품시행규칙 제44조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충전소·대여업·제조업은 위 표의 검사유형별 적용을 정기 점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충전 주기나 용기 종류에 따라 세부 주기는 고시·기준에 따르므로 사업장 관리대장을 통해 개별 용기의 고유번호와 최종 검사일을 추적해야 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일러·열사용 압력용기 검사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 등을 요구한다. 열사용기자재에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관련 압력용기가 포함되며, 보일러 종류와 규격에 따라 검사대상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강철제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1MPa를 초과하면 설치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소형 온수보일러라도 가스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검사대상이 된다. 해당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치주요 검사대상 기준(예시)검사 유형근거
강철제 보일러전열면적 > 5㎡ 또는 최고사용압력 > 0.1MPa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한국에너지공단 안내
주철제 보일러일부 소형 증기보일러 제외설치검사한국에너지공단 안내
1종 관류보일러(가스)헤더 안지름 ≤ 150mm, 전열면적 5~10㎡, 최고사용압력 ≤ 1MPa 등 세부 요건 충족 시설치검사한국에너지공단 안내
소형 온수보일러가스사용량 17kg/h(도시가스 232.6kW) 초과설치검사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는 열사용기자재별로 상이하며,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의 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관련 고시에 정해진다. 일부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용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압력용기를 포함한다. 안전검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하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 설치된 공정용 탱크·드럼·수분분리기 등 설비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면 이 안전검사 체계를 따른다.

대상검사 시점검사 주기비고
압력용기설치 완료 후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PSM 확인 시 4년 가능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및 분류표에 압력용기가 명시되며, 해당 여부 판단 시 설계압력·용적·공정조건을 근거로 대상을 확정한다.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는 KOSHA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법령별 적용 경계 정리: 어떤 설비가 어느 법을 따르는가

설비 유형현장 예시적용 법령검사 유형핵심 포인트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산소·질소·LPG 충전용 실린더고압가스안전관리법완성·정기·수집검사용기·부속품 자체가 검사대상이다.
공정용 압력용기레시버, 분리기, 반응기, 저장탱크산업안전보건법안전검사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 주기이며 PSM 시 4년 가능하다.
보일러 및 열사용 압력용기관류보일러, 온수보일러, 가열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설치·계속사용검사규격·사용압력·가스사용량 기준을 충족 시 검사대상이다.

6. 경계 이슈와 중복 적용 체크포인트

같은 설비라도 사용 형태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용기를 공정 배관에 고정 설치하여 저장탱크처럼 사용할 경우 용기 자체의 정기검사와 별개로 사업장 내 압력설비로서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병행 검토해야 한다. 용기의 법정 주기는 용기 기준에 따르고, 사업장 내 설치설비의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대장에는 두 체계의 검사 이력과 만료일을 각각 기록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보일러 계통의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설치·계속사용검사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동일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공정에 속하면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에 차등 규정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계산 시 관련 고시를 확인한다.

7. 현장 판정 절차: 5단계 결정 트리

1단계: 설비의 이동성 여부를 확인한다.

충전·반납·교체되는 실린더형 용기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용기 검사대상으로 분류한다. 고정 설치되어 공정의 일부로 운전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2단계: 열사용 설비 여부를 판단한다.

보일러·가열로 등 열사용기자재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설치·계속사용검사 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전열면적, 최고사용압력, 가스사용량 등 정량 기준을 대입한다.

3단계: 공정용 압력용기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반응기, 레시버, 분리기, 저장탱크 등 공정 장치가 압력을 받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로 판정한다. 최초 3년, 이후 2년 주기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4단계: 중복·병행 적용을 체크한다.

이동식 용기를 설비에 연결하여 상시 사용한다면 용기 정기검사와 사업장 안전검사를 병행 관리한다. 보일러 계통이 PSM 대상이면 유효기간 특례를 적용한다.

5단계: 관리대장 및 표지 정비를 완료한다.

자산별 고유번호, 최종검사일, 만료 예정일, 적용법령, 차기검사 유형을 표준양식으로 기록하여 감사 대응 및 현장 점검의 추적성을 확보한다.

8. 실무 체크리스트: 누락 방지를 위한 핵심 항목

항목확인 방법빈도비고
설비 분류자산대장에서 이동식 용기·공정용 압력용기·보일러 분류신규 도입 시, 연 1회법 적용 분기점
검사 유형완성/정기/수집검사, 설치/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구분연 1회법령별 상이
검사 주기용기 고시 주기, 안전검사 2년 주기, PSM 특례 확인월간만료 60일 전 알림
표지·각인용기 각인, 검사필 스티커, 설비명판 확인월간현장점검 필수
PSM 연계PSM 대상 공정의 설비 유효기간 특례 반영반기특례 적용 검토

9. 자주 혼동되는 기준에 대한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압력용기 정의와 제외 대상, 설계압력 기준 등은 현장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지정 여부와 검사 주기가 실무 적용 포인트이다. 인터넷상의 요약표와 블로그 정보는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법령과 고시,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용기 관련 조항은 ‘용기 그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체계이며, 사업장 설치설비의 공정 안전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따라서 용기를 설비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기 검사 주기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FAQ

이동식 고압가스 용기를 설비에 상시 연결해 쓰면 어떤 검사를 받는가?

용기 자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며, 사업장 설치설비로서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두 체계를 병행하여 관리한다.

보일러는 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관리하는가?

열사용기자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열면적·최고사용압력·가스사용량 등 정량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어떻게 계획하는가?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 주기가 원칙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경우 4년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내부 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만료 전 점검을 수행한다.

법령·고시가 변경되면 어떻게 반영하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KOSHA의 공식 공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관리대장의 검사주기·유효기간·대상 범위를 업데이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