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고 기한과 보고 절차: 중대재해·휴업재해 신고 마감일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어디에 신고·제출해야 하는지를 최신 개정사항에 맞춰 한눈에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질병 재해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휴업 3일 미만의 경미 재해는 법정 보고 의무는 없으나 원인·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가 적용되며 방문·우편·팩스는 최종일 근무시간 내 도달, 전자제출은 최종일 24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미보고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

용어와 범위 정리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한다.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본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3일 이상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재해를 포함한다.

신고·제출 기한과 책임

유형 기한 무엇을 보고·제출하나 제출·보고처 방식 미이행 제재
중대재해 지체 없이 즉시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상한이 높게 적용된다.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자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휴업 3일 미만 법정 보고기한 없음 발생 원인·내용 기록 및 보존 사업장 자체 보관 내부 기록관리 보고 의무는 없으나 기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위험이 있다.

기한 계산과 도달주의 실무

  • 1개월 기한은 ‘재해 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해석·운영한다.
  • 방문·우편·팩스 제출은 최종일 관서 근무시간 내 도달해야 한다.
  • 전자제출은 최종일 24:00까지 제출 완료하면 기한 준수로 본다.
사고 발생일제출 마감설명
2월 5일3월 4일방문·우편·팩스는 3월 4일 근무시간 내 도달, 전자제출은 3월 4일 24:00까지 가능하다.
7월 31일8월 30일말일 발생도 동일하게 한 달 후 같은 날 전일까지가 아니다.
12월 15일익년 1월 14일연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을 산정한다.

보고·제출 방법 상세

1) 중대재해 즉시 보고

  • 보고 항목은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으로 구성한다.
  • 관할 노동관서 대표전화, 당직실, 팩스 등 가용수단으로 즉시 보고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 즉시 보고한다.
  • 즉시 보고 후에도 원인조사 협조, 현장 보존, 추가 보고 체계를 내부적으로 유지한다.

2)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내 제출

  • 제출 대상은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이다.
  • 제출 경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제출 중 선택한다.
  • 근로자대표 확인란을 포함하여 서식을 사실대로 작성한다.
  •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산재보험 요양신청만으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누락·지연 시 제재 수준

  •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중대재해 미보고는 더 높은 상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재해 은폐, 허위보고, 원인조사 방해 등 중대한 위반은 벌칙과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1. 사고 유형 판정: 중대재해 여부, 휴업 3일 이상 여부를 즉시 판정한다.
  2. 즉시 보고 수행: 중대재해이면 관할 노동관서로 즉시 전화·팩스 보고한다.
  3. 기록·보존: 모든 재해는 원인·경위·조치사항을 즉시 기록한다.
  4. 조사표 준비: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이면 조사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 확인란을 포함해 사실대로 기재한다.
  5. 도달주의 관리: 제출채널별 최종 도달 시간을 역산하여 내부 마감일을 설정한다.
  6. 추가 보고: 상태 변화, 추가 피해, 개선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7. 재발방지: 위험요인 제거, 작업절차 개정, 교육·훈련 보강을 즉시 시행한다.

자주 혼동하는 쟁점

  • 휴업 3일 기준은 실제 쉬지 않았더라도 의학적 판단상 쉬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퇴근 재해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원청·하청 혼재 현장은 각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 재해에 대해 의무를 진다.
  • 중대재해 즉시 보고를 했더라도 해당 재해가 1개월 제출 대상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이며, 미신청이라도 조사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무 Q&A

중대재해는 ‘몇 분 이내’가 기준인가?

법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시간분 단위의 수치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즉시성과 신속성이 핵심이다.

전자제출 마감 시각은 언제인가?

전자제출은 최종일 24:00까지 완료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는 근무시간 내 도달이 필요하다.

의사가 3일 휴업 소견을 냈으나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 보고 대상인가?

의학적 휴업 필요기간이 3일 이상이면 실제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나?

서식상 확인란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확인을 받아 첨부한다. 불가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한다.

요양급여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조사표 제출 기한과 별개이다.

기한을 넘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경 사유를 소명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다. 미제출·지연은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