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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부재할 때 누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는 데 있다.
관리감독자 업무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상적 관리와 지휘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부재할 경우 이를 대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부재 시 대행자 지정 원칙
법령에 대행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동일 지휘계통에서 해당 근로자를 실제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야 한다. 이로써 관리감독 업무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대행 업무 범위
대행자는 관리감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중·후 안전 점검 실시
- 보호구 착용 및 사용 지도
- 재해 발생 시 보고, 응급조치 지휘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위험성평가 참여 및 개선조치 확인
외부 기관 위탁 불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사업장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외부 용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적용 예시
| 상황 | 대행 지정자 | 비고 |
|---|---|---|
| 공정팀 관리감독자 출장 | 해당 공정 반장 | 동일 작업지휘 계통 |
| 야간 근무 시 관리감독자 부재 | 현장 주임 | 실질적 지휘·감독 가능자 |
| 관리감독자 장기휴가 | 부서장 지명 직원 | 사전 지명 및 문서화 필요 |
FAQ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짧을 때도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행자를 지정할 때 문서화가 필요한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