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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적용 예외와 부분 적용 범위를 실무자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적용 원칙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영리기업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적용의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핵심 개념 정리
사업은 일정한 목적 아래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적 또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은 사업이 수행되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 또는 장소의 집합을 말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상용·임시·일용·단시간·파견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포괄한다.
현업업무는 사무행정이 아니라 생산·공사·시설운영·조리·청소·경비·운전 등 안전보건 위험이 직접 노출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전면 적용과 부분 적용의 구분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전면 적용 대상이다.
일부 업종이나 기관은 다른 안전 전문 법률이 우선 적용되거나 성격상 전부 규율이 곤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광산·원자력·항공·선박 등 별도 안전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야의 특정 활동은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 군사·치안 등 특수 공공영역의 고유 임무 수행 부분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그 영역에서도 민간업체나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는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 교육기관·행정기관의 일반 사무는 일부 면제되기도 하나, 시설관리·청소·조리·운전 등 현업부서는 법 적용을 받는다.
부분 적용은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 조항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4.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 의무 구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업종 위험도, 유해·위험 작업의 존재 여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또는 공사규모 등의 요소에 따라 의무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 규정한다.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등 구조가 존재한다.
| 구분 | 주요 판단기준 | 의무의 성격 | 비고 |
|---|---|---|---|
| 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가 낮은 편 | 기본 안전보건관리, 교육, 위험성평가 추진 | 산업별로 일부 완화 또는 대체제도 존재 |
| 중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중간 수준 |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 | 업종과 유해·위험요인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대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가 높은 편 | 전담 조직·전문인력·정기평가·체계적 교육·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 강화 | 도급·협력사 관리 체계 강화 요구 |
| 건설공사 | 공사금액·규모·공종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의무, 안전보건대장·교육·협의체·감리 연계 | 현장 단위로 별도 기준 적용 |
| 유해·위험 작업 보유 | 밀폐공간·중량물 취급·화학물질 등 | 작업허가제·보호구·국소배기·측정·특수건강진단 등 특별규정 적용 | 작업별 세부 규칙 필수 확인 |
5. 공공부문과 민간위탁·도급의 적용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현업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청소·시설관리·조리·경비·운전 등으로 분류되는 현업 부서 직원은 공무원·무기계약직·용역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는 원청 또는 발주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함께 작업할 때에는 공동재해방지를 위한 협의 및 정보제공·교육·현장점검 등이 요구된다.
6. 건설업 적용의 특징
건설업은 현장 단위로 적용 판단을 한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감리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가 구분되어 있다.
공사금액·공종·규모에 따라 준비 문서,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심사, 상주감리와의 연계 등 절차가 달라진다.
크고 복잡한 현장은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TBM 회의, 위험성평가의 빈도와 범위를 늘려야 한다.
7. 제조·물류·연구개발·서비스업 적용 포인트
- 제조업은 기계·설비 위험과 화학물질 취급이 혼재하므로 설비안전, 인터록, 에너지차단, 통풍·배기, 폭발방호 등 공정안전 중심의 체계가 필요하다.
- 물류·창고는 지게차·파렛트랙·하역작업의 끼임·추락·전도 위험과 교통동선 관리가 핵심이다.
- 연구개발은 시약·가스·생물학적 위험과 실험설비의 소규모 고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 서비스업은 고객접점의 폭력·감정노동·야간근로·과로 등 건강보호 중심의 조치를 병행한다.
8. 유해·위험요인 존재 시 강화되는 공통 의무
밀폐공간, 화학물질, 고소작업, 전기·화재·폭발 위험, 중량물 취급, 소음·진동, 고열·저온, 생물학적 인자 등 특정 요인이 존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강화된다.
- 작업허가제 운영과 위험성평가 고도화
- 국소배기장치·가드·인터록 등 공학적 방호 조치
- 정기 점검과 기능 시험, 교정 및 성적서 관리
- 개인보호구 선정·적합성 평가·교육 및 착용관리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 도급·협력사와의 정보공유 및 공동 안전보건 교육
9.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절차
- 사업 형태 파악을 통해 영리·비영리·공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업종 특례 존재 여부를 점검하여 다른 전문 법률에 의해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지 살핀다.
- 규모 산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 규모를 산출한다.
-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특별규정 적용 대상 작업의 존재를 확인한다.
- 조치 리스트 업으로 선임·교육·측정·건진·평가·문서화 등 필요 조치를 목록화한다.
- 도급·협력 구조 파악으로 원청·하청 간 의무분담과 공동관리 요소를 반영한다.
10. 경계 사례별 적용 가이드
- 공동 작업장에서 여러 회사가 동시에 일하면 각 회사는 자기 근로자 보호의무를 지며, 동시에 장소를 관리하는 자는 공동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파견·용역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지휘명령을 하는 만큼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 재택·원격근무는 일반적 물리적 위험은 낮지만 과로·정신건강·VDT 작업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1인 자영업은 전형적 근로자 개념에는 들지 않으나, 타인을 고용하거나 도급관계를 형성하면 해당 범위에서 의무가 발생한다.
11. 빠른 체크리스트
| 질문 | 예/아니오 | 예일 때 조치 |
|---|---|---|
|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나 | 예 | 법 적용 전제 확정 |
| 다른 전문 안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고유 영역인가 | 예 | 해당 영역은 부분 적용, 나머지는 일반 적용 |
| 현업업무가 존재하나 | 예 | 현업부서에 법 조항 적용, 도급·용역 포함 |
|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가 | 예 | 관리자 선임·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의무 적용 |
|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발주하나 | 예 | 현장 단위 의무와 문서·교육 체계 구비 |
| 특정 유해·위험작업이 존재하나 | 예 | 작업허가제·특별보건관리·보호구·측정 강화 |
12. 문서화와 증빙 관리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다음 문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조직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 유해·위험요인 목록과 위험성평가 결과
- 안전보건교육계획과 이수 기록
- 개인보호구 선정·지급·적합성 기록
- 설비 점검표·작업허가서·정비기록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근로자 건강진단 기록
- 도급·협력사 관리대장, 공동협의체 회의록
13. 실무 팁
- 적용 여부가 애매할수록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기본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 규모 기준과 업종별 특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하위법령과 행정해석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도급 구조에서는 현장 출입 전 정보제공·교육·점검을 표준 절차로 고정하여 재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
- 문서화는 간소하되 핵심 증빙은 공백 없이 유지하여 감독과 감사에 대비한다.
FAQ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일반 사무부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일부 조항은 제한될 수 있으나, 현업업무 부서는 전형적으로 적용 대상이다.
협력업체 직원도 보호 대상인가
현장에서 작업하면 보호 대상이다. 원청과 수급인은 각자 및 공동의무를 진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은 왜 별도로 보나
현장별로 참여 주체가 다수이며 공정·위험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 기준과 절차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