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역할 총정리: 참여·통지·협의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법적 권한과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근로자대표의 법적 정의와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절차와 기록화가 필요하다. 선출·위촉 과정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다수의 법정 절차에서 사업주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며,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통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집단적 참여를 제도화한 장치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핵심 역할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 동수로 운영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그가 지명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요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근로자대표는 안건 상정과 자료 요구, 합의 이행 점검의 축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권: 사업주가 알려야 할 7가지

근로자대표는 다음 사항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② 안전보건진단 결과, ③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사항, ④ 도급인의 이행 사항,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사항, ⑥ 작업환경측정 관련 사항, ⑦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사항이다. 통지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기한을 특정하며, 미통지 시 개선 요구 및 관할관서 상담을 병행한다.

작업환경측정: 입회와 설명회 요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탁 측정 시에는 측정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설명회는 노사 공동의 이해를 전제로 결과 해석, 개선조치, 후속 건강보호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참여 원칙과 협의 포인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최신 고시에 따라 근로자 참여 방식과 절차를 사업장 실정에 맞게 문서화해야 한다.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개선대책 수립·검토 단계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보건개선계획: 심의·의견 청취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근로자측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역시 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서는 개선 항목, 우선순위, 일정,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객관화한다.

건강진단 단계의 참여와 결과 설명 요구

일반·특수·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나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개별 근로자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결과에 따른 작업전환·근로시간 조정 등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확인 및 이견 첨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한다. 양식 상 서명·확인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보고 시 스캔본 등 증빙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여 의무와 적용 범위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주기적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사 범위와 표본 선정, 개선대책 도출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업무영역 법적 근거 근로자대표 권한 사업주 의무 실무 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구성·회의 규정 의결 참여, 자료 요구, 합의 이행 점검 분기 개최, 회의록 작성·보존 연간 심의 로드맵과 KPI를 사전 합의한다.
통지요청권 법 제35조 7개 항목 통지 요구 성실 통지 요구서에 항목·기한·형식을 명시한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조항 입회 및 설명회 요구 결과 통보·설명회 개최 결과요약서와 개선계획을 한 문서로 묶는다.
위험성평가 법 제36조·고시 전 단계 참여 참여 절차 마련 현장 워크숍으로 위험성 기준을 합의한다.
PSM 법 제44조 심의 또는 의견 제시 심의·의견 청취 변경관리 시 재심의 일정을 미리 정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49조 의견 제시 심의·의견 청취 예산·일정·성과지표를 표준 서식화한다.
건강진단 법 제132조 참석·결과 설명 요구 설명·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별도 부속서로 둔다.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제73조 확인·이견 첨부 확인 서명 확보 전자보고 스캔본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준규칙 제657조 조사 참여 참여 보장 작업표본 선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문서·요구서 샘플 문구

1) 통지요청서 예시

“당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등 관련 자료의 통지를 요청한다. 통지기한은 ○년 ○월 ○일이며 전자파일과 인쇄본으로 병행 송부한다.”

2) 작업환경측정 설명회 요구서 예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이해와 개선계획 확정을 위해 측정기관 참여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주요 안건은 노출 추세, 기준 초과 항목, 공학적 개선 우선순위이다.”

3) 위험성평가 참여 요청 메모

“평가팀 구성에 현장 작업자와 근로자대표를 포함하고 위험성 기준과 허용수준을 사전 합의한다. 평가 결과는 개선조치·책임자·기한을 포함한 액션리스트로 확정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리스크

형식적 참여로 회의록만 남기고 실제 이행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합의사항을 연간 계획과 예산에 연동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표를 운영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서명만 받고 근로자대표 확인을 누락하는 오류가 있다. 내부 절차서에 서명 순서와 대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PSM 심의 누락이나 의견 청취 생략은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제출 전 위원회 심의 또는 의견 청취 증빙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한다.

중소사업장 최소 준수 전략

첫째, 근로자대표 선출·위촉 절차를 공지하고 회람·투표 등 증빙을 남긴다.

둘째, 연간 안전보건 달력에 위원회 일정, 위험성평가, 측정·설명회, 건강진단, 교육 계획을 통합한다.

셋째, 통지요청·의견서·확인서 표준 서식을 만들어 반복 사용한다.

넷째, 결과 설명회는 60분 내외로 핵심 지표와 개선 항목만 다루고 후속 회의에서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다섯째, 기록관리시스템에 회의록, 통지문, 설명자료, 서명본을 분류·보존한다.

FAQ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합리적 절차로 선출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있으나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별도로 선출한다. 절차와 결과는 공지·기록한다.

작업환경측정 입회 시 무엇을 중점 확인하나?

시료 채취 위치·시간·방법, 대표성, 유해인자 목록, 현장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 통지 후 개선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일정도 함께 검토한다.

위험성평가 참여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개선대책 수립·검토 전 단계에서 참여한다. 참여 방법은 고시에 따라 문서화하고 교육을 병행한다.

PSM에서 근로자대표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나?

위원회 심의 또는 의견서 형태로 반영하며, 변경관리나 공정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사항을 부속 문서로 첨부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전자보고 시 근로자대표 확인은 어떻게 하나?

전자 양식 제출 시 근로자대표 서명 스캔본을 첨부한다. 내부 결재선에 전자서명 절차를 마련하여 누락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