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근로자 금지작업 총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시행규칙 별표2 기준

이 글의 목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법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최신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점검방법과 업무전환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금지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주요 금지 범주는 방사선,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병원체 오염 우려 작업, 과도한 중량물 취급·불량자세 지속, 고위험 건설·전기·굴착·절단·진동·고압/잠수·고열/한랭 작업 등이다.
  •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금지되고,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작업·근로형태 모두 재설계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개요

금지작업 목록의 뼈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며,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화한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 금지작업 상세 목록

1) 방사선 관련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중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이다.

2)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아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는 금지이다. 여기서 “취급”은 해당 물질의 가스·증기·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물질군예시현장 판단 포인트
중금속납, 수은, 크롬, 비소용융·도금·연마·분쇄 공정에서의 증기·분진 발생 여부 확인
부식성·독성 무기화합물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산세·세정·에칭·도금욕 취급 작업 여부
유기용제·특수물질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EGME), 모노에틸에테르(EGEE), 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EGEEA), 염화비닐, 벤젠혼합·주입·세정·도포 중 증기 노출 여부, 밀폐·국소배기 적정성
강염기·페놀류수산화칼륨, 페놀액상 취급 시 비산·접촉 위험, 누출 시 신속 격리 가능성

3) 병원체 오염 우려 작업

  •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는 금지이다.
  •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자격 양성과정 중인 자는 예외로 본다.

4) 자세·중량물 기준

  •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지속적으로 쭈그리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는 금지이다.
  • 연속작업은 5kg 이상, 단속작업은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금지이다.

5)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2)으로 정한 고위험 작업

분류세부 금지작업현장 예시
해체·발판·비계 건물 해체작업(지상 보조 제외), 통나무비계 설치·해체 철거현장 해체, 가설비계 해체 인력 배치
추락·붕괴 위험장소 추락위험 장소 작업, 붕괴·낙하 위험 장소 작업 개구부·개방 가장자리, 흙막이·암반 절취부
중대형 목재절단 지름 ≥25cm 둥근톱, 풀리 지름 ≥75cm 띠톱으로 목재 가공 제재·목형 공정 대형 톱 가공
전기·활선 근접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 개폐·점검 중 활선 근접, 크레인 붐 인입
굴착·지하 터널작업 TBM·NATM 굴착, 숏크리트 분사
물리적 유해요인 진동작업,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대형 핸드헬드 공구, 압력용기·챔버, 용융로·저온창고

6) 그 밖의 지정업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무는 금지이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관련

  • 산후 1년 미만은 납·비소 취급 작업,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작업이 금지이다.
  • 그 밖에 장관 고시로 정한 업무도 금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형태 제한과의 연계

  • 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금지이다.
  • 임신 중·산후 1년 미만은 야간·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매우 제한적 요건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경계 상황 판단 가이드

상황판단 기준조치
“취급” 여부 모호 증기·가스·분진 발생 구역에서 반복 노출이면 취급으로 본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공정설명서로 노출경로를 명확히 한다.
중량물 기준 적용 연속은 반복 하역·운반, 단속은 1회 들기 최대중량을 의미한다. 작업표준서·작업동영상으로 빈도·무게를 계량화한다.
의료직 병원체 작업 면허 소지자 또는 양성과정이면 예외이나 과도한 노출은 지양한다. 예방접종·표준주의 강화, 고위험 부서 순환배치 검토한다.
밀폐·국소배기 설비 존재 설비가 있어도 금지작업이면 배치 금지이다. 대체공정·외주 전환 등 근본적 회피를 우선한다.

사업장 즉시 적용 체크리스트

  1. 현장 매핑: 방사선, 화학물질, 병원체, 추락·붕괴, 전기, 해체, 터널, 진동, 고압/잠수, 고열/한랭 공정을 목록화한다.
  2. 직무-작업 매칭: 각 직무가 수행하는 세부 작업을 금지목록과 교차 검증한다.
  3. 임신 신고 절차: 개인정보 보호하에 인사·안전부서에 즉시 통지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한다.
  4. 업무전환: 금지작업 해당 시 지체 없이 동등 임금수준의 안전한 업무로 전환한다.
  5. 노출관리: 국소배기, 밀폐, 격리, 청결구역 설정 등 2차적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6. 기록 유지: 업무전환 요청·조치·교육 기록을 표준양식으로 보관한다.

업무전환·임금 보전 실무 팁

  • 임신 근로자가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 전환 업무는 동일·유사 직무군에서 위험요인이 제거된 작업으로 우선 배치한다.
  • 전환 과정에서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도록 제도화한다.

현장 적용 예시

  • 도금공정: 납·크롬·시안계 욕 취급 → 분석·문서정리·검사 공정으로 전환한다.
  • 반도체 웻벤치: 불화수소산·용제 노출 → 장비 모니터링·불량해석 업무로 전환한다.
  • 건설현장: 해체·추락·붕괴 위험 공정 → 안전관리 서류, 출입통제 모니터링으로 전환한다.
  • 물류: 5kg 이상 연속 하역 → 피킹·스캔·라벨링 등 비중량 작업으로 조정한다.
  • 의료: 고위험 병원체 부서 → 행정·교육·외래 안내 등 비노출 부서로 순환한다.

표: 금지작업 분류별 점검 포인트

분류법정 금지내용점검 포인트가능 대체작업 예
방사선 선량한도 초과 우려 원자력·방사선 업무 개인선량계, 선량기록, 차폐상태 문서·감사·교육·모니터링
화학물질 납·수은·크롬·비소·HF·염소·시안 등 취급 국소배기 풍속, 밀폐, 취급일지 분석 보고, 품질검사
병원체 CMV·HBV 등 오염 우려 큰 업무 표준주의, 예방접종, 노출경로 행정·상담·교육
자세·중량 불량자세 지속, 5kg(연속)/10kg(단속) 이상 작업동작 분석, 빈도·무게 계량 포장검수·스캔
해체·고소 해체, 통나무비계, 추락·붕괴 위험장소 개구부 방호, 추락·낙하 위험제거 안전문서, 출입통제
절단·전기 대형 둥근톱·띠톱, 전기·충전전로 근접 기계방호, 활선 관리, 이격거리 수불·발주·검사
지하·진동·압력·온열 터널, 진동, 고압/잠수, 고열/한랭 진동도, 압력·온도 기록 감리보조, 데이터정리

표준 기록 양식 예시

항목내용
근로자 정보부서/직무, 임신 주수, 신청일
금지작업 해당 여부근거 조항(시행령 별표4/시행규칙 별표2), 작업코드
노출요인화학물질/물리적/생물학적, 노출경로
전환업무 제안작업명, 근무형태, 임금수준
교육·고지금지작업 안내, 보호조치, 신고경로
확인근로자/관리자 서명, 시행일

FAQ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금지작업을 할 수 있나?

아니다. 금지작업은 보호구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취급”과 “노출”의 차이는 무엇인가?

취급은 해당 물질을 다루거나 그 증기·가스·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노출은 작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접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지조항은 두 경우 모두를 포괄한다.

중량물 기준은 포장 단위 기준인가, 실제 들기 무게 기준인가?

실제 들기 동작의 무게 기준이다. 연속은 반복 하역·운반을, 단속은 1회 들기 최대중량을 의미한다.

의료직은 병원체 작업 금지 예외가 있나?

면허 소지자 또는 양성과정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나, 고위험 부서 노출 최소화와 표준주의 강화는 필요하다.

산후 1년 미만 금지작업은 무엇이 핵심인가?

납·비소 취급,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작업이 핵심이며, 지정 고시 업무도 추가될 수 있다.

금지작업을 배치한 경우 제재는 무엇인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