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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금지 범위를 법령 체계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점검표와 예시를 제공하여 위반 예방과 안전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개요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연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나 직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하위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청소년의 고용 자체가 금지되거나 출입이 제한된다. 본 글은 현행 법령 체계를 실무 적용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연소자 금지작업을 유형별로 설명한다.
2. 연소자 금지작업 분류 로드맵
현장에서는 금지 목록을 개별 조문마다 확인하기보다, 위험요인 중심의 분류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아래 8개 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연소자 투입 가능 여부를 신속히 가려낼 수 있다.
- 갱내·터널·지하공간 등 밀폐·붕괴 위험 작업 여부
- 고압·잠수·가압용기·보일러 등 고압 에너지 취급 여부
- 고소·해체·비계·추락·낙하 등 건설 고위험 공정 여부
- 폭발물·화약류·유해화학물질·특수건강장해 유발물질 취급 여부
- 용접·주조·단조·가열·용융금속 등 고열·화상 위험 여부
- 위험기계·기구(원형톱·띠톱·프레스 등) 직접 운전 여부
- 감전·정전기·방사선 등 전기·방사선 위험 여부
- 도살·소각 등 특수 위해 작업 및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
위 8개 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소자 사용 금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보건·노무 부서와 즉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3. 세부 금지작업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연소자의 투입이 금지되거나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대표 작업과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현장 담당자는 공정 착수 전 본 표를 사용하여 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불확실 시 추가 법령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구분 | 연소자 금지 또는 제한 작업 | 대표 예시 | 비고·예외 |
|---|---|---|---|
| 지하·밀폐공간 | 갱내작업, 터널 굴착, 산소결핍 우려 공간 작업, 지반 붕괴 위험 작업 | 지하광산 채굴, 터널 숏크리트 분사, 맨홀 내부 청소, 사일로 내부 점검 | 지상에서의 단순 보조는 가능할 수 있으나 밀폐 내부 진입은 금지이다. |
| 고압·잠수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가압설비 운전·해체 | 잠수 점검, 고압용기 수압시험, 공정배관 고압기능 시험 | 고압·잠수 관련 공정 전체가 금지이다. |
| 건설 고위험 | 건물 해체, 고소작업대·비계 설치·해체, 추락·낙하·붕괴 위험 장소 작업 | 철거공사, 통나무비계 설치, 개구부 상부 작업, 흙막이 굴착 | 지상에서의 단순 자재 정리 등 보조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해체는 금지이다. |
| 폭발물·화약류 | 폭약·뇌관 취급, 발파 관련 업무 | 채석장 발파 준비, 화약 저장소 출고, 뇌관 체결 | 폭발 위험물 취급 전반이 금지이다. |
| 위험기계·기구 | 지정 규격 이상의 원형톱·띠톱 등 목재가공 위험기계 운전, 프레스·전단기 등 끼임 위험 기계 운전 | 지름 기준 이상의 원형톱 가공, 대형 띠톱 운전, 프레스 금형 교체 | 자동화 장치 내 단순 투입·배출도 위험구역 개입 시 금지이다. |
| 고열·용융금속 | 주조·단조·가열·용융 금속 취급, 고온로 전·후단 작업 | 용탕 취출, 주형 주입, 단조 해머 운전, 열처리로 투입 | 화상·폭발 위험으로 금지이다. |
| 용접·절단 | 용접·가스절단 등 화재·폭발 위험 작업 | 아세틸렌 용접, 탱크 내 화기 작업, 핫웍스 | 밀폐공간·가연성 분위기에서는 특히 금지이다. |
| 전기·방사선 | 전기설비 활선작업, 고압 전기 작업,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 수배전반 활선 정비, X선 비파괴검사 장치 운용 | 감전·방사선 피폭 위험으로 금지이다. |
| 유해화학물질 | 특수건강장해 유발물질 및 강독성 물질 취급 | 벤젠·납·수은·6가크롬·니켈화합물 취급, 유기용제 대량 도장 | 독성·발암성 등 노출 위험 업무는 금지이다. |
| 가스·보일러 | 고압가스 충전·이동·검사, 보일러 운전·정비 | LPG 충전, 질소 실린더 집합소 작업, 보일러 연소조정 | 가스 누출·폭발 위험으로 금지이다. |
| 도살·소각 | 도살·도축·소각 등 위해성 높은 작업 | 축산 도축라인 작업, 의료폐기물 소각로 운전 | 사체·혈액 노출 및 위해 기계 혼재로 금지이다. |
| 유류 취급 | 유류 저장·이송·대량 취급 업무 | 탱크로리 하역, 항만 유류 이송 | 주유소 단순 주유는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법령이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전반 | 유흥·단란주점, 일부 숙박·목욕·이용업, 비디오물 소극장 등 | 해당 업소는 청소년 고용 자체가 금지이다. |
4. 현장 적용을 위한 빠른 판정 절차
- 공정 파악: 작업 위치(지상·지하), 에너지원(전기·가스·압력), 사용 설비(톱·프레스·보일러), 취급 물질(발암성·중금속·용제) 정보를 수집한다.
- 위험요인 매칭: 수집된 정보와 위 표의 8개 축을 대조하여 금지 축 해당 여부를 체크한다.
- 법령 교차검토: 금지 축에 해당하면 연소자 배치를 중단하고 세부 조문 기준과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으로 교차검토한다.
- 대체업무 설계: 교육·훈련·관찰이 가능한 비위험 보조업무로 대체하고, 위험구역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기록·보관: 연령 확인 서류, 친권자 동의서(해당 시), 배치전 교육 기록을 보관한다.
5. 금지작업 세부 해설과 빈번한 오해
5.1 갱내·터널·밀폐공간
지하 광산, 터널, 맨홀, 사일로, 반응기 내부 등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축적 위험이 높다. 연소자의 내부 진입은 금지이며, 지상에서의 진입 전 환기·허가서 보조 같은 단순업무라도 위험구역 경계선 안쪽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2 고압·잠수
잠수작업과 고압·가압설비 관련 업무는 기압 변화와 폭발 위험으로 금지이다. 수압시험 보조라도 시험구역 내 체류는 불가하다.
5.3 건설 고위험 공정
해체공사, 비계 설치·해체, 개구부 상부 작업 등은 추락·낙하·붕괴 사고가 치명적이다. 연소자는 고소 접근 자체를 금지한다. 지상 자재 정리 등은 위험구역 분리와 감독 하에 한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분리·차단이 어려우므로 배치 자체를 지양한다.
5.4 폭발물·화약류
화약 취급과 발파 전 과정은 금지이다. 보관소 출고나 운반 보조도 동일하게 금지한다.
5.5 위험기계·기구
원형톱·띠톱·프레스 등 절단·전단·압착 기계는 신체 끼임·절단 위험이 높다. 규격 기준 이상 기계 운전은 전면 금지이며, 가드가 있어도 위험구역 개입이 필요한 공정은 금지이다. 자동화 라인에서도 조그·셋업·청소 등 위험구역 접근이 수반되면 금지이다.
5.6 고열·용융금속
주조·단조·가열 공정은 용탕 비산과 화상 위험이 상존한다. 용탕 취출, 주형 주입, 단조 해머 운전, 열처리로 투입·인출 등은 금지이다.
5.7 용접·절단
용접·가스절단은 화재·폭발·유해흄 노출 위험이 높다. 특히 탱크·배관 내 잔류가스와 결합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금지이다.
5.8 전기·방사선
수배전반 활선작업, 고압 전기, 방사선 발생장치 운용 등은 치명적 위해가 따른다. 시험·점검·운전·교정 등 전 과정이 금지이다.
5.9 유해화학물질
벤젠, 납, 수은, 6가크롬, 니켈화합물, 일부 유기용제 등 특수건강장해 유발물질 취급은 금지이다. 페인트 부스 대량 도장, 금속표면 처리, 도금, 산·알칼리 취급, 휘발성 용제 세정 등은 연소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5.10 가스·보일러
고압가스 충전·이동·검사, 보일러 운전·정비는 폭발·화상 위험으로 금지이다. 집합용기 교체나 충전 밸브 조작은 연소자가 수행할 수 없다.
5.11 도살·소각 등 특수 위해 작업
도살·도축·소각은 생물학적 위해와 위험기계가 혼재되어 있다. 연소자 투입은 금지이다.
5.12 유류 취급
대규모 저장·이송은 인화·폭발 위험이 크다. 탱크로리 하역과 배관 이송은 금지이다. 다만 일반 주유업무는 별도 기준에서 예외 취지가 논의되어 왔으므로 실제 배치 전 해당 사업의 세부 요건과 안전조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5.13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 자체가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 범주도 존재한다. 사업주는 업종 분류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6. 연소자 배치 시 일반 제한사항 요약
- 야간·휴일 근로 제한이 적용된다. 위험작업 여부와 별개로 시간대 배치에 주의해야 한다.
- 연령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해당 시). 채용 시 본인 연령 확인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 근로계약서 교부와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필수이다. 다만 위험작업 자체는 교육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이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는 연소자에게 강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호구·작업지시·감독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7. 위반 시 책임
연소자를 금지작업에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별도 제재가 병과될 수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고용 또한 별도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안전과 법적 리스크 관점에서 연소자 금지작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8. 실무 점검표(현장용)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판정 | 조치 |
|---|---|---|---|
| 근로자 만 18세 미만 여부 |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예/아니오 | 연소자면 금지작업 판정 절차로 이관 |
| 작업 위치가 지하·밀폐·붕괴 위험 공간인가 | 작업허가서, 도면, 위험성평가서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아니오 = 다음 항목 검토 |
| 고압·잠수·가압설비 관련인가 | 설비목록, 압력시험 계획서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해체·비계·고소·추락 위험 공정인가 | 작업계획서·고소작업대 사용계획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폭발물·화약류·폭발성 분위기 취급인가 | 물질·공정 목록, 위험물 허가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위험기계·기구 직접 운전·조정 필요한가 | 설비안전인증, 인터락 범위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유해화학물질 또는 특수건강장해 물질 취급인가 | MSDS, 공정물질 목록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전기 활선·고압 또는 방사선 관련인가 | 전기작업 허가, 방사선 관리대장 확인 | 예/아니오 | 예 = 배치 금지 |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 | 업종코드, 영업허가증 확인 | 예/아니오 | 예 = 채용 불가 |
| 예외 취급 검토 필요 항목 존재 여부 | 주유업무 등 예외 가능성 검토 | 예/아니오 | 예 = 관할기관 유권해석·법무 검토 후 결정 |
9. 교육·배치 가이드
- 연소자 대상 기본안전교육은 배치 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과 라벨링을 강화한다.
- 보호구 지급은 최종 수단이며 금지작업 자체는 보호구로 대체할 수 없다.
- 현장관리자는 연소자 배치 승인권을 보건·안전책임자에게 일원화한다.
10. 사례로 보는 적정·부적정 배치
적정: 지상 창고에서 비위험 화물의 피킹·포장 업무, 사무·자료 정리, 출하서류 작성 등이다.
부적정: 프레스 주변 이물 제거, 고소작업대 탑승 보조, 보일러실 점검 동행, 도금조 인근 세척, 탱크 내 잔류가스 측정 보조 등이다.
FAQ
연소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면 위험작업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금지작업은 보호구 착용과 무관하게 배치 자체가 금지이다.
연소자가 자동화 라인의 원격 패널만 조작하면 가능한가?
위험구역 접근이 전혀 없고 비상조치도 성인이 수행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기동·청소·트러블 대응에서 위험구역 개입이 예상되면 금지이다.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주유소 주유 업무는 가능한가?
유류 취급 금지 원칙과 별도로 예외 취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장 형태와 안전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치 전 관할 행정기관 또는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장 실습생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나?
현장 실습생이라도 실질적으로 연소자 근로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동일한 금지작업 기준을 적용한다.
연소자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예시는 무엇인가?
사무보조, 문서·재고 데이터 입력, 비위험 창고 피킹·포장, 표준작업서 정리, 안전순찰 동행 중 관찰·기록 등이다. 위험구역 진입이 없는 업무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