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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법적 취지와 제출 대상, 제출 시기 및 심사 절차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성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개념과 법적 취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해·위험요인이 큰 공정이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와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사전에 확정하기 위한 문서이다.
계획서의 핵심 목적은 첫째, 설계 결함으로 인한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시공 중 공종 간 간섭과 변경에 따른 추가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비상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다.
계획서는 작성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출·심사·보완·확인의 전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2. 제출 대상 개요
제출 대상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첫째, 제조 등 산업설비의 설치·이전·변경·해체와 같이 공정 위험이 큰 사업이다. 둘째, 건설공사 중 구조적·지반적 위험이 큰 공종을 포함하는 공사이다. 실제 판단은 공정의 성격, 물질의 위험성, 에너지 수준, 구조물 규모, 작업환경 특성, 동시작업 여부 등 복합 요소로 이루어지므로 대표 유형과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3. 제출 대상의 대표 유형과 예시
3.1 제조·공정 분야의 대표 유형
- 화학설비 및 배관계통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 가연성 가스·액체, 독성 물질, 반응성 물질을 저장·이송·반응·증류·건조하는 공정이다.
- 금속의 용해·주조·압연·단조·열처리 등 고열·고에너지 공정의 신설 또는 전면 교체이다.
-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분체 취급, 집진, 혼합, 사일로 저장 설비의 신설 또는 라인 증설이다.
- 고압·진공·고온 장치와 대형 회전기계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설비의 배치 변경과 증설이다.
- 대형 저장탱크, 탱크로리 하역설비, 혼합탱크, 반응기, 열교환기, 건조기의 설치이다.
- 폐가스 처리, 용제 회수, 공용 유틸리티(스팀·질소·공기·냉매 등) 계통의 대규모 변경이다.
3.2 건설공사 분야의 대표 유형
- 장대 교량, 대공간 구조물, 특수 형상 또는 비정형 대형 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사이다.
- 지하 굴착, 흙막이, 지반개량 등 지반안정과 수압 관리가 핵심인 공사이다.
- 터널, 지하차도, 지하 공용구, 대구경 보링 등 장주기 연속 굴진 공사이다.
- 케이슨, 가물막이, 동결공법, 약액주입 등 고난도 공법을 수반하는 수중·연약지반 공사이다.
- 대형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초고층 외장공사와 같은 고소 위험 공사이다.
- 대형 구조물 해체, 장스팬 슬래브 절단, 프레스톤 해체와 같이 붕괴 위험이 큰 해체공사이다.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일 수준의 에너지·물질·구조 위험을 내포하면 제출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4. 제출 주체·시기·제출처
- 제출 주체 : 사업주 또는 공사 수행 책임자이다.
- 제출 시기 : 공사 또는 설비 구축 착수 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 제출처 :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면 보완이 반복되어 일정과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정·구조·시공계획의 주요 사양을 내부 승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5. 심사 절차와 결과의 효력
- 접수 및 형식요건 검토를 한다.
- 기술심사를 통해 위험요인 식별의 적정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 보완요청 시 근거와 요구 수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재제출한다.
-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계획서에 기재된 범위와 조건에 한해 공사를 진행한다.
확인서의 효력은 계획서에 명시된 공정·공법·장비·배치·방호·비상대응 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주요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
6.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
| 구성 항목 | 주요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사업 개요 | 위치, 공정·공법, 일정, 이해관계자, 주변 위험요인 | 인접 설비·교통·지반조건을 도면과 함께 기술한다. |
| 조직과 책임 | 발주자·시공자·협력사 역할, 보고·의사결정 체계 | 권한 위임과 부재 시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한다. |
| 위험성평가 | 공정별 위험 식별, 발생가능성·중대성 평가, 수용기준 | 설계·시공·시운전·해체 전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
| 기술적 대책 | 방호장치, 차단·격리, 인터록, 감지·경보, 내폭·내화 | 설계 기준과 표준을 근거로 사양을 명확히 쓴다. |
| 관리적 대책 | 작업허가, LOTO, 가스농도관리, 화기관리, 밀폐공간 | 허가권자, 절차 흐름, 이중확인 항목을 도식화한다. |
| 동시작업 관리 | 중장비·고소·전기·화기·화학물질 동시작업 통제 | 공정간섭 매트릭스와 일일 조정회의 안건을 포함한다. |
| 비상대응 | 시나리오, 통보체계, 대피동선, 소방·구급 협력 | 야간·주말 대응과 외부기관 연락망을 포함한다. |
| 교육·훈련 | 역할별 교육 커리큘럼, 모의훈련 계획 | 협력사 신규·교대 인력의 편차를 보정한다. |
| 점검·검사 | 공정단계별 점검표, 시운전 전 기능·안전시험 | 점검 빈도, 합격기준, 증빙 보관방법을 명시한다. |
| 도면·사양 | P&ID, 레이아웃, 구조계산, 지반조사, 공법 절차서 | 개정이력과 최신본 관리 기준을 기재한다. |
7. 제출 대상 자체 판단 절차
- 공사·설비의 목적과 핵심 위험에 따라 제조·공정형인지 건설공사형인지 분류한다.
- 사용 물질의 물리적·건강유해성, 에너지 수준, 압력·온도·높이·심도 등 지표를 정리한다.
- 공법, 장비 규모, 동시작업, 인접 위험, 외부 영향 등 추가 요인을 평가한다.
- 동종 사업의 제출 사례와 사내 기준을 대조하여 제출 필요성을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경계선 사례에서는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안전과 일정 측면에서 유리하다.
8. 타 제도와의 관계
- 공정안전보고서와는 대상 범위와 심층 수준이 다르다. 특정 위험물질과 연속공정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공정안전보고서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광범위한 공종과 설비 변경까지 포괄한다.
- 작업허가제는 일일 위험통제 절차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계·시공 단계의 사전 안전성 검토 문서이다.
- 위험성평가는 계획서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며, 운영단계의 상시평가와 연계해야 한다.
9. 미이행 시 제재와 리스크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없이 작업을 개시하면 행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또는 벌칙 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획서와 다른 공법·사양으로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10. 실무 작성 흐름과 역할
- 기본설계 단계 : 공정·구조 컨셉과 주요 위험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 실시설계 단계 : 도면·사양 확정, 인터록·방호·격리 설계를 구체화한다.
- 제출 단계 : 내·외부 검토 후 제출, 형식·기술 보완을 신속히 반영한다.
- 시공 준비 : 교육, 작업허가, 장비 점검표, 비상대응 훈련을 실행한다.
- 변경 관리 : 공법·자재·배치 변경 시 영향평가와 재검토를 수행한다.
11.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유
- 위험성평가의 범위가 단계별로 분리되지 않아 누락이 발생한다.
- 동시작업 관리가 일정표와 연동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 비상대응 시나리오가 야간·주말·정전·침수 등 상황을 포괄하지 못한다.
- P&ID, 레이아웃, 구조계산서의 개정이력이 불분명하다.
- 하도급사 교육·훈련계획과 적격성 평가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12.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단계 | 체크 항목 | 증빙 |
|---|---|---|
| 설계 | 핵심 위험 시나리오 도출, 인터록·방호 기준 확정 | 위험성평가서, 기준서 |
| 제출 | 형식요건 충족, 도면 최신본, 변경관리 계획 명시 | 목차·양식, 개정이력표 |
| 보완 | 요구사항 반영, 근거 기술, 영향평가 갱신 | 보완대응표 |
| 착공 | 조건 이행, 교육·작업허가·감시인 배치 | 교육기록, 허가서 |
| 변경 | 사전 영향평가, 필요 시 재검토·재확인 | MOC 기록 |
13. 사례로 보는 제출 판단
사례 A: 화학공장 용제 탱크 신설
가연성 용제의 대형 저장탱크와 하역·이송 계통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저장·이송·통풍·정전기·누출 감지·화재 방호 등 다층 대책이 필요하므로 제출 대상으로 판단한다.
사례 B: 지하 심층 굴착과 대형 흙막이 공사
지하 공간을 장심도로 굴착하고 지하수·토압을 제어해야 하는 공사이다. 붕괴·침하·배면 세굴 위험이 크므로 제출 대상으로 판단한다.
사례 C: 주물공장 용해로 전면 교체
용해능력과 열원 체계가 변경되고 부대설비가 확장되는 경우이다. 고열·용융금속 취급과 배가스 처리가 핵심 위험이므로 제출 대상으로 판단한다.
14. 문서 작성 팁
- 핵심 위험을 먼저 쓰고 대책을 연결하는 구조로 기술한다.
- 설계 기준, 계산 근거, 시험·검사 방법을 각 절마다 명확히 쓴다.
- 도면은 P&ID·레이아웃·단면·상세도를 세트로 묶고 개정관리 표준을 따른다.
- 일정표와 동시작업 매트릭스를 연결하여 일일 조정회의 안건을 표준화한다.
- 보완 대응은 요구사항별로 근거·조치·증빙을 표로 정리한다.
15. 제출 여부가 애매할 때의 기준
유사 사업의 제출 관행, 내·외부 감사 지적사례, 공정·구조 위험의 상대적 수준, 변경 전후의 위험 증감, 외부 영향 가능성을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안전 확보와 일정 리스크를 고려하면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편이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FAQ
소규모 변경도 제출해야 하나?
핵심 위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제출 또는 재검토가 타당하다. 배치·공법·물질·용량·압력·온도·전원·제어 논리 등 핵심 인자가 바뀌면 사전 검토를 권장한다.
공정안전보고서가 있으면 중복인가?
중복이 아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특정 위험물질 중심의 운영 안전관리 체계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계·시공 단계의 사전 안전성 검토 성격이 강하다. 대상과 심층 수준이 다르므로 병행 관리가 필요하다.
확인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확인 전 작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확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획서와 다른 공법으로 진행하면 법적 책임과 재해 위험이 증가한다.
제출서류 최소 구성은 무엇인가?
사업 개요, 조직·책임, 위험성평가, 기술·관리 대책, 비상대응, 교육·훈련, 점검·검사 계획, 도면·사양서, 개정이력, 일정표가 기본이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나?
전자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도면·계산서 등 대용량 파일의 형식과 버전, 서명 방식은 제출처 지침을 따른다.
협력사 공사에도 적용되나?
원청 사업장 내 협력사 공사라도 위험 수준이 크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청은 공사 범위 확정 단계에서 제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요구해야 한다.
심사 기간 동안 일정 지연을 줄이는 방법은?
내부 사전 리뷰, 도면 최신화, 인터록·방호 사양 명확화, 변경관리 계획 선제 수립, 동시작업 매트릭스 첨부로 보완 횟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