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를 법적 정의와 판례·행정해석의 흐름을 반영하여 설명하고, 사업장 유형별로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실무 판단기준과 지정·증빙 절차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경영책임자 등’ 핵심 정의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두 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① 사업을 대표하거나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 ②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가진 자이다.
즉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예산·인사·조직·정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를 가진 자가 대상이다.
2. 조직형태별 기본 지정 원칙
아래 표는 조직 형태에 따른 경영책임자 후보군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지정은 권한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규정, 인사·예산 통제 권한, 보고 체계 등 실질 요소를 종합하여 확정해야 한다.
조직 형태 |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원칙) | 보완 설명 |
---|---|---|
주식회사(단일 법인) |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승인·예산 배정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지주회사/복수 자회사 | 각 자회사 대표이사 | 모회사 대표이사는 자회사 안전보건에 직접 지배·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일 때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
유한회사·합자회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권자 | 정관·내규에 따른 경영 총괄 권한 보유자를 확인한다. |
개인사업자 | 사업주 본인 | 안전보건 관련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해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
공공기관·공기업 | 기관의 장 | 기관장이 예산·인사·조직권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정·지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의 장 | 소속 공공시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본다. |
학교법인·대학 | 이사장 또는 총장 | 실질 권한 배분과 결재 체계에 따라 총장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
의료기관 | 병원장(대표자) | 대학병원은 법인 대표와 병원장 간 권한 배분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국내지점·해외본사 | 국내지점 책임자(대표자) | 국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의사결정 권한 보유 여부를 본다. |
건설 원·하도급 | 원청 법인의 대표자 | 현장소장이 광범위한 예산·인사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 지위를 가진 경우 함께 판단한다. |
공동도급·컨소시엄 | 공동수급체 대표사 경영책임자 | 협약서상의 안전보건 책임 배분과 실제 통제력에 따른다. |
3. ‘실질’ 판단 요소 10가지 체크포인트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누적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안전보건 예산을 책정·승인·집행 지시할 권한이 있다.
- 안전보건 조직의 신설·개편·인력 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전사 안전보건 목표·지표를 확정·평가할 권한이 있다.
- 유해위험요인 개선 요구에 대해 설비 투자·공정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 중대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승인·재개 승인 권한을 가진다.
- 주요 외주·도급 시 안전보건 평가를 반영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
- 법정 선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배치·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사고·아차사고 조사결과의 재발방지 대책을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다.
- 이사회·경영회의에서 안전보건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4. 복수 지정 가능 여부와 범위
대규모 다각화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여 복수의 경영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경영책임자는 본인의 지배·통제 범위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형식적 겸직이나 명목상 직함만으로는 책임 분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한·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문서로 구체화해야 한다.
5. 대표이사 지정과 ‘안전담당 임원’의 관계
-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담당 임원(CSO, 안전보건총괄책임 등)에게 일상적 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체계가 실무상 일반적이다.
- 안전담당 임원을 경영책임자로 지정했다면, 해당 임원이 예산·인사·중단 권한 등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를 안전담당 임원으로만 지정하고 대표이사는 관련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드물며, 형식위임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6. 건설현장 및 다중현장 특수 검토 사항
건설업의 경우 원청 법인의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대형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또는 본사 조직의 사업부문장이 안전보건 예산·인사·중단 권한을 실질 보유한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대표사의 경영책임자와 함께 공종별 실질 통제 구조를 문서화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7. 공공부문·지자체·교육기관의 적용 포인트
-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산하기관·출자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각 법인의 대표자 책임을 기본으로 본다.
-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산하기관·공공시설 운영 법인의 대표자가 각자 책임을 진다.
- 대학·학교법인은 법인 대표와 총장·교장이 권한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따라 경영책임자 지위가 결정된다.
8. 경영책임자 지정·공개·증빙 절차
경영책임자 해당자가 사실상 명확하더라도, 지정·공개·증빙 절차를 체계화해야 입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내부 결재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자 결재로 경영책임자(복수 가능)와 권한·책임 범위를 확정한다.
- 권한위임 문서 : 예산·인사·조직·중단 권한 등 핵심 권한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수치·금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 조직도·보고체계 :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소속, 경영회의 상정 절차, 월·분기 보고 라인을 시각화한다.
- 대외 공표 : 사내 인트라넷, 협력사 포털 등에서 경영책임자와 연락 창구를 공지한다.
- 정기 검토 : 합병·분할·사업부 개편 시 경영책임자 지정 문서를 최신화한다.
9.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리스크
- 직함=경영책임자라는 오해 : ‘본부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산·인사·중단 권한 보유가 핵심이다.
- 형식위임 : 권한 없는 임원에게 경영책임자 명칭만 부여하면 실질 판단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
- 과도한 분산 : 사업장별로 수십 명을 경영책임자로 지정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지배·통제 단위로 단순화한다.
- 증빙 부재 : 회의록, 예산서, 전결 규정, 중단 승인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실질 지배 입증이 어렵다.
- 위임 사각지대 : 해외법인·국내지점, 합작·컨소시엄 등 특수 구조는 계약서·협약서에 안전보건 권한 배분을 명시해야 한다.
10.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기준 | 문서 증빙 |
---|---|---|---|
경영책임자 지정 여부 | 사내 공지·회의록 | 대표/기관장 또는 실질 권한자 지정 |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결재문 |
예산 통제 권한 | 전결 규정·예산서 | 설비·보호구·훈련 예산 직접 승인 | 전결표, 투자심의 기록 |
인사 통제 권한 | 조직도·인사규정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승인 | 인사발령, 조직개편 공문 |
작업중지·재개 승인 | 비상절차서·결재선 | 중대위험 시 즉시 중단 승인 가능 | 중단 승인 기록, 회의록 |
정기 보고 체계 | 경영회의 안건표 | 월/분기 안전보건 보고 상정 | 회의자료, KPI 리포트 |
외주·도급 관리 | 평가서·계약서 | 선정·평가에 안전보건 반영 | 입찰 평가표, 계약 특약 |
사고조사·개선 | 재발방지 대책서 | 경영책임자 최종 승인 | 개선조치 명령서 |
11. 문서 예시: 권한위임전결서 핵심 항목
- 위임 대상자 직위·성명과 적용 사업·사업장 범위
- 예산 승인 한도(건별/연간, 투자·운영비 구분)
- 인력 배치·선임권(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 위험 작업의 중단·재개 승인 권한
- 도급·용역 계약의 안전보건 평가 반영 의무
- 정기 보고 주기와 미이행 시 상향 보고 절차
- 위임 유효기간과 갱신·철회 조건
12. 경영책임자 교육·보고 체계 설계 팁
- 분기별 안전보건 경영회의를 정례화하고 KPI·중대위험 Top 리스크를 고정 의제로 상정한다.
- 예산 심의 시 최소 안전보건 투자 비율을 가이드로 설정한다.
- 중대 Near-miss를 사고와 동일 프로세스로 보고·개선한다.
- 원·하청 통합 리스크 리뷰를 반기 1회 이상 시행한다.
- 경영책임자 부재 시 대행 체계와 대행 권한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한다.
13. 사례별 빠른 판단 가이드
- 공장 A(법인 1개, 대표이사 1인) :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공장장은 예산·인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보조적 지위이다.
- 다수 사업부 체제 : 각 사업부문장이 설비투자·인사·중단 권한을 보유했다면 해당 사업부 범위에서 경영책임자로 병렬 지정할 수 있다.
- 대형 건설 현장 : 본사 대표이사는 기본 경영책임자이다. 현장소장이 광범위 권한을 위임받으면 현장 범위의 경영책임자로 함께 본다.
- 공공기관 산하기관 : 각 법인의 기관장이 경영책임자이다. 모기관장은 직접 지배·통제 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14. 내부 규정에 넣을 표준 문구 예시
“본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총괄하며, 그 권한 일부를 안전보건총괄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시 권한의 범위, 한도, 기간을 서면으로 특정하며, 위임 후에도 대표이사의 최종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5. 지정 이후 운영 체크리스트(분기 기준)
- 분기 안전보건 KPI 리뷰 및 시정조치 명령 기록 확보
- Top 리스크 5대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점검
- 도급·용역 발주 시 안전보건 평가 반영 여부 표본 점검
- 중대위험 작업 중단·재개 승인 사례 점검
- 법정 선임자 적정 배치·교육 이수 현황 점검
16. 빠른 셀프 진단 표
질문 | 예/아니오 | 해석 |
---|---|---|
안전 관련 설비투자 승인권을 보유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이면 경영책임자 가능성이 높다. |
안전보건 인력 배치·교체를 결정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이면 실질 통제력으로 본다. |
중대위험 작업의 중단·재개를 승인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이면 안전보건 최종 책임자로 본다. |
월/분기 안전보건 보고를 정례적으로 받는가 | 예 / 아니오 | 예이면 경영책임자 지위의 정황이다. |
도급·용역 평가에 안전 항목 반영을 지시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이면 외주 리스크 통제 권한이 있다. |
FAQ
경영책임자를 안전담당 임원으로만 지정해도 되는가
가능하다. 다만 예산·인사·중단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문서로 증빙해야 한다. 형식 지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경영책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는가
지배·통제 단위로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 각자 권한 범위를 겹치지 않게 설정하고 보고 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권한을 타인에게 전면 위임하고 자신은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장소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현장 단위에서 예산·인사·중단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받고 해당 권한을 실제 행사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다.
모회사 대표가 자회사 경영책임자로도 처벌되는가
모회사가 자회사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통제했다는 실질이 입증되면 책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구조와 문서가 핵심이다.
경영책임자 지정 문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가
법정 의무는 아니나, 협력사·현장 구성원에게 연락 창구와 권한 범위를 공유하면 혼선과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부재 중일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전 지정된 대행 체계와 권한 범위가 중요하다. 대행 지정이 없으면 대표자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원칙은 동일하다. 공중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지배·통제 권한 보유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