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작업허가·가스측정·감시인·구조계획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하위 규정에 따른 필수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점검 항목을 제공하는 것이다.

1. 밀폐공간의 법적 개념과 유형 파악

밀폐공간은 통상적으로 통풍이 불량하고 유해가스가 축적되기 쉽거나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출입구가 제한되어 작업자가 고립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대표 유형은 탱크 내부, 반응기, 저장조, 보일러, 맨홀, 하수·오폐수 관로, 정화조, 사일로, 피트, 지하실, 선박 탱크, 대형 배관 내부, 덕트 내부 등이다.

사업주는 자사 공정과 설비 목록을 기준으로 밀폐공간 후보를 전수 조사하고 목록화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주요 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메커니즘

밀폐공간의 핵심 위험요인은 산소결핍, 유독가스 노출,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협소공간 고립 및 추락, 흡입·매몰, 열 스트레스, 전기·기계적 에너지 잔류 등이다.

산소결핍은 산소 농도가 정상 대기보다 낮아져 인지능력 저하, 의식 소실, 질식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서 산소결핍 위험장소는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 18% 미만인 경우로 본다.

유독가스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며, 원재료·잔류물·미생물 분해·용접 절단 등 공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폭발위험은 가연성 증기·가스가 점화원과 만나 하한계 이상 농도에서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3. 법정 역할과 책임: 조직별 기본 의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은 역할에 따른 책임 분담이 핵심이다. 최소한 사업주, 관리감독자, 감시인, 작업자 각각의 의무를 문서화하고 교육해야 한다.

주체 주요 법정·관리 의무 핵심 산출물
사업주 밀폐공간 지정 및 위험성평가, 절차서 제정, 설비 격리·환기·가스측정 체계 마련, 교육·훈련, 구난계획 수립, 도급인 관리, 작업허가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밀폐공간 목록, 표준작업절차서(SOP), 구난계획서, 교육기록, 점검·측정기록, 작업허가서 원본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격리·환기·측정 확인, 허가서 발급·종결, 현장 순시, 작업중지 판단, 비상 시 지휘를 수행해야 한다. 허가서 서명, 일일 점검표, 시정조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감시인(Standby) 출입자 계수·통제, 통신 유지, 가스 경보 감시, 이상 징후 관찰, 비상통보 및 구조요청을 전담해야 한다. 밀폐공간 내부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경보·이상 통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자 교육 이수, 절차 준수, 보호구 착용, 측정·환기 협조, 이상 시 즉시 대피·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PPE 점검표, TBM 참여 서명을 남겨야 한다.

4. 작업 전 준비: 지정·평가·격리·청소

첫째, 지정된 밀폐공간의 구조와 이전 사용물질, 배관 연결 상태, 배수·배기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소결핍, 독성, 폭발, 협착, 전기·기계적 에너지를 식별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와 유체를 격리하기 위해 밸브 블라인드 설치, 배관 분리, 전기 차단을 수행하고 자물쇠와 태그로 고정해야 한다. 넷째, 잔류물 제거를 위해 세정·증기세척·배수 등 청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 작업허가서 제도 운영

밀폐공간 작업은 사전 승인된 작업허가서 발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허가서는 위험요인, 통제수단, 가스측정 결과, 환기 방법, 감시인 지정, 출입자 명부, 작업시간, 비상연락망을 포함해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당일 작업 조건을 반영하여 한정하고, 조건 변동 시 즉시 무효화하여 재승인해야 한다. 야간 전환, 공법 변경, 용접 등 점화원 추가 시 새로운 허가서가 필요하다.

6. 출입 전·중·후 가스 측정

출입 전에는 산소 농도와 주요 유해·가연성 가스를 해당 작업에 적합한 교정 완료 측정기로 공간 상·중·하부에서 측정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연속 측정 또는 정기 재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측정 주기와 항목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절차서로 정해야 한다.

산소 농도는 안전한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산소 18% 미만이면 산소결핍 위험으로 판단하여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가연성 가스와 유독가스는 법령·고시·사내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허가서에 즉시 기록하고, 경보 발생 시 대피·환기·원인 제거 후 재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7. 환기·희석과 불활성화

국소배기 또는 강제송풍 환기를 사용하여 유해가스 농도를 작업 허용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 덕트 길이, 굴곡, 송풍량,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희석·치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용접·도장 등 점화원이 있는 공정은 불활성 가스 주입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환기 중에는 흡입구와 배기구 위치를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8. 에너지 격리(LOTO)와 화재·폭발 예방

기계적·전기적·유체 에너지를 완전 격리해야 한다. 전원 차단 스위치에는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각 격리점에는 태그를 표시해야 한다. 배관 내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플랜지 설치 또는 배관 분리 등 물리적 격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불꽃 작업은 별도 허가서를 병행하고 방폭 설비·정전기 관리·소화설비 배치를 점검해야 한다.

9. 감시인 배치와 통신 체계

감시인은 작업 내내 밀폐공간 입구에서 자리 이탈 없이 출입 통제와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감시인은 구조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비상 시 직접 진입하지 않고 구조대 호출과 장비 투입을 우선해야 한다. 통신 수단은 유선·무전·핸드프리 장치 등 이중화하여 난청·차폐 상황에도 작동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10. 비상구조계획과 구난장비

구조계획서는 접근 경로, 구조대 호출 절차, 초동 조치, 장비 목록, 역할 분담, 외부 기관 연락망을 포함해야 한다. 삼각대, 인양장치, 회수용 하네스, 송기 장치, 자급식 공기호흡기, 구조용 들것, 방폭 조명, 응급산소, 자동제세동기 등 장비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현장 모의훈련을 정기 실시하여 반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11. 개인보호구(PPE) 선정과 관리

호흡보호구는 측정 결과와 공정에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 산소결핍 또는 고농도 독성 환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보호복, 내화학 장갑, 안전화, 안면보호구, 방폭 휴대등 등 작업 특성에 맞춘 보호구를 필수 지급하고 착탈·점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사용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불량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12. 도급·협력업체 관리

도급·협력업체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은 작업 장소의 유해위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공동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연계를 시행해야 한다. 출입자 교육, 감시인 배치, 비상연락망 공유를 포함한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업체가 작업할 때는 일정·공법·점화원 정보를 교차 검토해야 한다.

13. 교육·훈련과 적격성 검증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정교육과 현장 특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소 교육 범위는 위험요인 이해, 측정기 사용법, 환기·격리 절차, 감시인 역할, 비상대응, PPE 착용법이다. 교육 후 시험·시연으로 숙련도를 검증하고, 미달자는 재교육해야 한다. 신규자·공정변경자·재해발생 후에는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4. 기록보존과 자체감사

작업허가서 원본, 가스측정 기록, 환기·격리 확인서, 출입자 명부, 감시인 배치 기록, 교육 수료 기록, 장비 점검표, 비상훈련 결과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기록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이중화하여 검색·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허가서 누락, 측정 주기 미준수, 감시인 공백 등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15. 작업중지 기준과 의사결정 매트릭스

경보 울림, 통신 두절, 환기 고장, 측정값 급변, 작업자 이상징후, 허가 조건 변경, 점화원 추가, 기상 악화 등은 즉시 작업중지 대상이다. 작업중지 후에는 대피·원인 제거·재측정·재허가 순서로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자와 감시인이 일관되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16. 절차 흐름도: 현장 적용 12단계

  1. 밀폐공간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완료한다.
  2. 작업 요청 접수와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유체를 차단한다.
  4. 세정·배수·잔류물 제거를 완료한다.
  5. 강제 환기 계획과 장비를 준비한다.
  6. 교정된 측정기로 산소·유해·가연성 가스를 출입 전 측정한다.
  7. 감시인을 지정하고 통신·구조장비를 배치한다.
  8.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TBM을 실시한다.
  9. 입·퇴실 통제와 측정값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10. 조건 변경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승인한다.
  11. 작업 종료 후 공간을 청소하고 격리를 해제한다.
  12. 허가서와 기록을 종결·보존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17. 가스 측정·환기 관리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빈도 기록
측정기 교정 유효기간 내 교정 스티커와 범용·특수 센서 상태를 확인한다. 매 작업 전 교정증명서 사본 첨부
출입 전 측정 상·중·하부에서 산소·유해·가연성 가스를 측정한다. 입실 직전 허가서에 수치 기록
작업 중 모니터링 연속 측정기 또는 정기 재측정으로 추세를 확인한다. 지속 또는 주기 감시인 로그 기록
환기 성능 송풍량·배기 위치·체류시간을 검토하고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매 작업 환기 계산서 또는 점검표
경보 대응 경보 시 즉시 대피·원인 제거·재측정·재허가를 이행한다. 발생 시 이상·조치 기록

18. 작업허가서 필수 기재사항 예시

  • 작업 장소·설비 식별, 이전 사용물질, 인접 위험요인을 명시한다.
  • 격리 방법과 확인자 서명을 기재한다.
  • 가스 측정 항목·위치·시간·결과·측정자 서명을 기재한다.
  • 환기 방식·장비·운전 조건을 명시한다.
  • 감시인 성명·연락처, 통신 수단을 명시한다.
  • PPE 종류와 적합성 확인을 기재한다.
  • 비상연락망, 구난장비 목록, 집결지 위치를 명시한다.
  • 유효시간, 작업중지 기준, 승인자·종결자 서명을 기재한다.

19. 감시인 운영 베스트 프랙티스

고위험 작업은 감시인 1인이 1개 작업만 전담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동일 시야 내 다수 출입구가 존재하면 위험도 평가 후 보조 감시인을 추가해야 한다. 감시인은 휴식·교대를 계획하여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20. 도급·동시작업 위험 저감

동일 공간 또는 인접 공간에서 동시작업이 예정된 경우 불꽃 작업, 도장, 청소, 세정, 용제 사용, 고온 작업 간 상호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배출·흡입 경로가 교차하지 않도록 환기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

21. 자주 발생하는 위반·실수 10가지

  1. 밀폐공간 지정 목록 누락과 표지 미설치이다.
  2. 측정기 교정 만료 상태 사용이다.
  3. 출입 전 상·중·하부 다점 측정 생략이다.
  4. 연속 측정 미구비 또는 경보 무시이다.
  5. 감시인 부재 또는 겸직으로 인한 자리 이탈이다.
  6. 격리 불완전으로 유체 역류 발생이다.
  7. 환기량 부족과 사각지대 방치이다.
  8. 비상구조계획 부재와 훈련 미실시이다.
  9. 허가서 유효기간 초과 사용과 조건 변경 미반영이다.
  10. 도급·동시작업 협의 미흡으로 위험 누적이다.

22. 현장 적용 팁

  • 밀폐공간마다 표준 체크리스트를 커스터마이즈하여 QR 코드로 현장 배포하면 기록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 가스 측정은 작업자 착용형 개인가스검지기와 감시인 모니터링용 고정형을 병행하면 탐지 신뢰도가 높아진다.
  • 소형 팬만으로 부족할 때는 배출측 유도팬을 추가하여 배출 우선의 흐름을 만든다.
  • 화학세정 후에는 중화·헹굼·배수 순서를 철저히 지켜 2차 반응을 예방한다.
  • 야간 작업은 가시성·의사결정 지연을 고려해 승인 기준을 상향한다.

23. 간이 점검표(현장용)

체크 항목 예/아니오 비고
밀폐공간 지정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격리·차단이 물리적으로 확인되었는가□/□
가스 측정이 상·중·하부에서 수행되었는가□/□
연속 측정 또는 재측정 주기가 설정되었는가□/□
환기 계획과 장비가 적정한가□/□
감시인이 배치되어 통신을 유지하는가□/□
PPE가 적합하고 점검되었는가□/□
구조장비·비상연락망이 준비되었는가□/□
작업허가서가 승인·유효한가□/□
조건 변경 시 작업중지 기준이 공유되었는가□/□

FAQ

밀폐공간 지정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공간 구조와 통풍 상태, 유해물질 사용·잔류 가능성, 출입 제한성, 공정 이력, 사고 사례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목록화해야 한다. 산소 농도 18% 미만은 산소결핍 위험으로 보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환기를 오래 하면 출입 전 측정을 생략해도 되는가

생략하면 안 된다. 환기와 별개로 출입 전 측정과 작업 중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환기는 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일 뿐 검증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감시인 1명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가

고위험 작업은 원칙적으로 1대1 전담이 바람직하다. 위험이 낮고 시야·통신이 확보되는 동일 구역 내 소규모 작업은 절차서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송기식 마스크와 자급식 공기호흡기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

산소결핍 가능성 또는 고농도 독성 환경 가능성이 있으면 자급식 공기호흡기 사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공정 특성과 체류 시간, 이동성, 내폭 요구 조건에 따라 선택하고 사전 착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허가서 보존 기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관련 법정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최소 연간 감사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로 이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기록, 교육기록, 비상훈련 결과와 연계하여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급 작업에서 원청과 협력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원청은 장소의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위험성평가와 허가 절차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협력업체는 교육 이수, 절차 준수, 적정 인력·장비 확보 책임이 있다. 공동으로 감시인 배치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