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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와 시간, 대상 구분, 운영 방법, 기록·증빙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핵심 요약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 주기: 매 반기 실시한다.
- 산정기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반기를 구분한다.
- 시간: 사무직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 감경: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최소시간의 1/2 이상 실시한다.
- 분할: 같은 반기 내에서 여러 차수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와 개정 흐름 이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의무교육이다. 최근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되었으며, 교육 시간 기준은 직무유형과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주기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 단위로 끊어 운영한다. 반기 내 분할 시행이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전반과 해당 작업 특성을 포괄하도록 편성한다.
3. 대상별 교육시간 표
| 대상 | 주기 | 최소 교육시간 | 비고 |
|---|---|---|---|
| 사무직 근로자 | 매 반기 | 6시간 이상 | 업무 특성에 맞는 화재·피난, 근골격계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포함한다.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 6시간 이상 | 대면고객 응대 시 폭언·폭행 등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포함한다. |
| 그 밖의 근로자(현장·생산·물류 등) | 매 반기 | 12시간 이상 | 작업공정 위험요인, 보호구, 유해위험물, 밀폐공간 등 직무특화 내용을 포함한다.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 매 반기 | 상기 기준의 1/2 이상 | 사무직 3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6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 |
4. 주기 산정 방식: 입사일 기준 반기 운영
정기교육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반기마다 이수하도록 계획한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별 반기 구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부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한다.
| 입사일 | 1차 반기 | 2차 반기 | 예시 운영 |
|---|---|---|---|
| 2025-02-10 | 2025-02-10 ~ 2025-08-09 | 2025-08-10 ~ 2026-02-09 | 1차 반기 내 3회 분할(2+2+2시간) 또는 1일 집중으로 운영한다. |
| 2025-05-01 | 2025-05-01 ~ 2025-10-31 | 2025-11-01 ~ 2026-04-30 | 교대·성수기 반영하여 야간·주말 차수로 분산 실시한다. |
5. 교육 내용 편성 가이드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중대사고사례, 법정 안전수칙, 표준작업절차 교육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저감,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 작업-생활 균형을 포함한다.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정별 핵심위험요인을 다룬다.
- 법령 및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중지권을 포함한다.
- 심리사회적 위해요인: 고객응대 기본수칙, 폭언·폭행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포함한다.
- 비상대응: 화재·누출·감전·끼임 등 유형별 비상대응과 대피훈련을 병행한다.
6. 분할 실시와 근무형태별 운영 팁
반기 내 분할 실시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가용시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편성한다. 교대제 사업장은 각 조별로 동일 반기 내 이수 여부를 관리하며, 불가피한 미이수자는 동일 반기 내 보강 차수를 즉시 편성한다. 외근·파견·재택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혼합형(집체+현장실습)으로 설계한다.
7. 계획 수립부터 증빙까지 체크리스트
| 항목 | 실무 팁 | 완료 기준 |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입사일 기준 반기 캘린더로 자동 산출하여 월별·조별 이수계획을 확정한다. | 반기별 차수·시간·대상자 명시된 계획서가 결재되었다. |
| 대상자 분류 | 사무직/판매직/그 밖의 근로자로 구분하고 겸직은 위험도가 높은 업무 기준으로 분류한다. | 대상자 리스트와 분류기준이 문서화되었다. |
| 교육자료 정합성 | 위험성평가 최신 결과와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 자료 버전과 적용일이 표기되었다. |
| 실시·출결 관리 | 전자서명 또는 서명부로 출결을 확보하고 교대·외근자는 대체 차수를 운용한다. | 반기 종료 전 대상자 이수율 100% 달성이다. |
| 이수 확인 및 보강 | 미이수자는 동일 반기 내 보강교육을 즉시 편성한다. | 보강 실시내역이 개별자 카드에 반영되었다. |
| 기록 보존 | 계획서·교안·출결·사진·평가결과를 패키지로 정리하여 보존한다. |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한다. |
8. 업종·규모에 따른 감경 적용 실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이다.
- 적용방법: 해당 사업장은 반기 최소시간의 1/2 이상을 이수하도록 계획한다.
- 유의사항: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상의 주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 교육 미이수 리스크와 내부 통제
정기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정 최소시간 충족 여부와 대상자 누락 여부가 점검의 핵심이다. 내부감사에서는 반기별 이수현황 대장, 대상자 기준표, 결재된 계획서, 출결증빙, 교육사진, 시험 또는 이해도 평가 자료를 요청한다. 증빙은 차수별로 묶어 보관하면 대응이 용이하다.
10. 사례 기반 시간표 예시
| 유형 | 반기 시간 | 차수 구성 | 포함 내용 |
|---|---|---|---|
| 사무직 | 6시간 | 2시간×3회 | 피난·대피, 근골격계·VDT,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 판매직 | 6시간 | 3시간×2회 | 고객폭언 대응, 감정노동 보호, 미끄럼·넘어짐 예방 |
| 현장직 | 12시간 | 3시간×4회 | 위험성평가 반영 공정안전, 보호구, 감전·끼임, 화재·누출 대응 |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 | 사무직 3시간 / 현장직 6시간 | 1.5~3시간 단위 분할 | 업장 특성 반영 안전·보건 핵심 주제 |
11. 교육자료 구성과 평가
- 현장성: 최근 사고사례, 자사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표준을 반영한다.
- 참여형 학습: 작업사진 라벨링, 위험도 토의, 보호구 착용 실습을 포함한다.
- 이해도 확인: 차수별 퀴즈 또는 구두 확인으로 학습 이탈을 방지한다.
- 성과지표: KISA(교육참여율·이수율·사고건수 추세·시정완료율)로 관리한다.
12. 기록 서식 예시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보존 팁 |
|---|---|---|
| 교육계획서 | 반기 구간, 차수, 과목, 강사, 장소, 대상자 | 전자결재 원문과 PDF 동시 보관 |
| 출결기록 | 성명, 사번, 서명 또는 전자서명, 시간 | QR 또는 전자명부로 중복·누락 방지 |
| 교안·자료 | 버전, 개정일, 적용부서 | 버전관리표와 함께 압축 보관 |
| 사진·영상 | 일시, 장소, 차수, 강사 | 메타데이터 유지, 파일명 규칙화 |
| 평가결과 | 퀴즈 점수·문항, 개선의견 | 성적표 대신 합격여부와 보강대상만 관리 |
13.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겸직·순환배치: 현장과 사무 업무를 겸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업무 기준으로 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 중도입사: 입사일 기준으로 반기를 설정하고 해당 반기 내 법정시간을 충족한다.
- 휴직·파견: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복귀 즉시 보강계획을 편성한다.
- 외국인 근로자: 이해 가능한 언어와 시각 자료를 병행한다.
- 재택·원격: 현장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대면 또는 현장실습으로 보완한다.
14.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절차
- 입사일 기준 반기 캘린더 생성 후 대상자별 표준시간 자동 배정한다.
- 사무직/판매직/그 밖의 근로자 분류표를 확정한다.
- 업종·규모에 따른 감경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반기 내 분할 차수와 대체 차수를 함께 편성한다.
- 출결·보강·증빙 패키지 서식을 통일한다.
FAQ
정기교육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매 반기마다 실시한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반기를 산정한다.
사무직과 현장직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사무직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의 시간은 얼마인가?
상기 최소시간의 1/2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사무직 3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6시간 이상이다.
반기 내 분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일 반기 내 여러 차수로 나누어 운영해도 된다.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입사일로부터 첫 반기를 산정하고 그 반기 내에서 해당 시간 기준을 충족한다.
불참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동일 반기 내 보강 차수를 편성하여 법정시간을 충족시킨다.
교육기록은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
계획서·출결·자료·사진·평가결과 등 증빙을 3년 이상 보존한다.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행정점검 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기 종료 전에 이수율 100% 달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