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완벽 가이드: 정의·적용범위·의무·처벌수위·현장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범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처벌수위, 실무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구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핵심은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다. 법은 목표와 방침 수립,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식별과 개선, 점검과 평가, 도급·용역·위탁 관리,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경영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관리 행동을 요구한다.

2. 용어 정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는 두 범주로 구분한다. 아래 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구분성립 요건(요지)대상·사례 범위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 사망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관리상 하자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적용범위와 시행 시점 요약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는 적용 제외이나,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던 체계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이 정착하였다.
기간적용 대상(요지)
2022.01.27. ~ 2024.01.26. 상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위주로 적용하였다.
2024.01.27. ~ 현재 상시 5인 이상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5인 미만은 중대산업재해만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될 수 있다.

4.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책임 범위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상 대표이사, 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예산집행 통제력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핵심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수 요소이며,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개선 이행이 요구된다.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춰 문서화하고 증빙을 남겨야 한다.

  1. 목표·방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공표한다.
  2. 조직·인력: 필요한 인력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 인력의 배치를 확보한다.
  3. 예산: 재해예방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
  4. 유해·위험요인 관리: 공정·설비·작업변경 시 위험성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을 실행한다.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능력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사기간·관리비용·기술수준을 반영한다. 정기 점검과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6. 종사자 의견수렴: 의견 청취 절차를 운영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한다.
  7. 비상 대응: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피해 방지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과 점검을 한다.
  8. 법규 준수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의무 교육 실시 여부도 포함한다.
  9. 평가·감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수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10. 증빙 관리: 회의록, 점검표, 조치지시서, 개선완료 보고, 교육이수 기록, 예산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6. 처벌체계와 손해배상

재해 결과사업주·경영책임자등 형사처벌법인(양벌규정) 벌금
사망 발생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병과 가능)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중대산업/시민재해 해당)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동종 범죄가 5년 이내 재발하면 각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민사 영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총괄적 확보의무와 처벌 프레임을 제공한다. 실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보의무 이행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8. 현장 구현 로드맵(실행 절차)

  1. 경영선언: 안전·보건 최우선 방침 공표와 KPI 연계한다.
  2. 갭 분석: 법·시행령 점검표로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
  3. 조직 정렬: 역할·권한·보고체계를 명확히 한다.
  4. 리스크 매핑: 공정·설비·작업변경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5. 개선 포트폴리오: 위험도·중대성·실행가능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6. 예산 배정·집행: 인력·설비·공정개선·교육비를 반영한다.
  7. 협력사 통제: 평가기준·계약특약·현장점검·시정·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8. 비상대응 체계: 시나리오 기반 매뉴얼과 훈련을 운영한다.
  9. 성과평가·감사: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과 경영층 보고를 수행한다.
  10. 증빙 아카이브: 문서·기록·사진·로그를 표준양식으로 통합 관리한다.

9. 업종별 주의 포인트

  • 제조업: 협착·끼임·폭발 위험 설비의 공학적 안전조치와 락아웃/태그아웃을 표준화한다.
  • 건설업: 추락·붕괴·낙하 위험을 중심으로 공법 선택, 공사기간 산정, 위험작업 승인제를 강화한다.
  • 화학·물류: 누출·혼합·가스질식 시나리오 기반 비상대응과 배관·밸브 관리대장을 운영한다.
  • 서비스·다중이용시설: 피난동선, 인원밀집, 화재·가스·전기 위험을 일상점검표로 관리한다.
  • 공공·지자체·공기업: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관리 책임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한다.

10. 문서화 템플릿 예시 목록

문서주기보관책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서연 1회 개정경영기획/안전보건
조직도·권한위임서·직무기술서변경 시HR/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결과서·개선조치서반기 1회 이상안전보건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평가표 및 계약특약매 건구매/공사/안전보건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연간/분기재무/안전보건
비상대응 매뉴얼·훈련기록반기 1회 이상안전보건
법규 준수 점검표·시정조치 보고반기 1회 이상안전보건/각 부서
교육계획·이수명부·교안연간/분기안전보건/HR
경영층 보고서·이행평가 기록반기 1회 이상안전보건

11. 빈번한 오해와 리스크

  • “안전관리자 선임만 했으니 의무를 다했다”는 오해가 있다. 체계 구축·이행과 반기 점검·개선까지 입증해야 한다.
  • “협력사 사고는 원청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있다. 도급·용역·위탁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고가 없으면 처벌이 없다”는 착각이 있다.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이 부과된다.
  • “5인 미만이면 전부 예외”라는 오해가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12. 현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요지)

점검 항목기준증빙상태
안전·보건 목표·방침 수립·공표연 1회+문서/게시
조직·권한·예산 배정연 1회+조직도/예산서
법정 인력 배치 충족상시임명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반기+평가서/조치서
도급·용역·위탁 안전평가·특약매 건평가표/계약서
법규 준수 점검 및 교육 이행반기+점검표/이수명부
비상대응 매뉴얼·훈련반기+매뉴얼/훈련기록
경영층 정기 보고·평가반기+보고서/평가표
개선 조치 완료 확인상시사진/검수서

FAQ

Q1.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대표이사만 해당하나?

A1. 아니다.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총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실질 권한과 책임, 예산 통제력, 보고체계가 판단 기준이다.

Q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혀 적용되지 않나?

A2. 중대산업재해는 적용 제외이나,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Q3. 사고가 없으면 확보의무 미이행도 문제되지 않나?

A3. 중대재해 발생 시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 판단의 핵심이 된다. 문서화와 증빙이 필수이다.

Q4. 도급·용역에서 하청 사고도 원청이 처벌되나?

A4.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서 도급·용역·위탁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Q5. 어느 수준까지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

A5. 최소한 목표·방침, 조직·권한, 예산, 위험성평가·개선, 도급관리, 법규점검·교육, 비상대응, 경영층 보고·평가, 증빙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