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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사업장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한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해율 산정 체계와 보고 의무를 구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토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요약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는 재해율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요양승인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셋째, 조사표 제출 의무는 별개이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공상처리는 재해율을 영구히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 근로자가 후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해당 승인 건은 재해율에 반영된다.
용어 정리와 제도 구조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개요, 원인, 조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재해율은 임금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산식을 사용한다: 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이다.
요양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하는 행정행위이다. 승인된 건수가 통계상의 재해자수로 집계된다.
사망만인율은 임금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이다. 업종별 안전수준 비교에 활용한다.
재해율 산정 체계와 데이터 흐름
재해율은 통상 다음 흐름으로 결정된다.
-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다.
-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다.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
- 승인된 건수가 해당 연도의 재해자수로 반영된다.
- 해당 업종 및 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나누어 재해율이 산정된다.
구성 요소 | 의미 | 자료원 | 실무 유의점 |
---|---|---|---|
재해자수 | 요양승인된 재해자 수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황 | 조사표 제출 여부와 무관하다. |
분모(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보험적용 인원 또는 환산 인원 | 보험자료·업종 기준 | 건설업 등은 환산 방식에 유의한다. |
집계 시점 | 통계 확정 연도 기준 반영 | 연간 통계 | 승인 지연 시 차년도 반영 가능성이 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와 기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더라도 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례 | 조사표 제출 | 재해율 반영 가능성 | 설명 |
---|---|---|---|
타박상으로 2일 요양, 휴업 불요 | 불필요 | 낮다 | 휴업 3일 미만이면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베임으로 5일 휴업 필요, 공상처리 | 필요 | 있다 |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면 승인 건으로 재해율에 반영된다. |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 치료 | 필요 | 높다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승인되면 해당 승인 건이 반영된다. |
사망 사고 | 필요 | 확실 | 사망은 조사표 제출과 별개로 승인 건 집계에 포함된다. |
공상처리와 재해율 오해 바로잡기
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공상처리를 해도 재해율을 항구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
재해율은 조사표가 아니라 요양승인으로 결정되므로, 승인 건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 또는 통계 확정 시점에 반영된다.
따라서 재해의 실체를 은폐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정 신고와 예방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례 기반 실무 적용
사례 1 작업 중 베임으로 5일 휴업 소견이 발행되었다. 회사는 공상처리하려 한다. 이 경우 조사표 제출 의무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해당 건은 재해율에 반영된다. 조사표 미제출은 과태료 위험만 키울 뿐 재해율을 바꾸지 못한다.
사례 2 경미사고로 1일 처치 후 복귀하였다. 휴업이 3일 미만이므로 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다. 다만 추후 증상 악화로 휴업이 3일 이상으로 변경되면 즉시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 3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어 특별진단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해졌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요양승인이 나면 승인 건이 재해율에 반영된다. 조기 보고와 원인 규명으로 유사 재해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재해율 예시 계산
가정: 해당 연도 요양승인 재해자수 4명,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50명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다음과 같다.
재해율 = (4 ÷ 250) × 100 = 1.6%이다.
같은 조건에서 사망 1명이 포함될 경우 사망만인율은 (1 ÷ 250) × 10,000 = 40.0이다.
지표 | 산식 | 목적 | 주의사항 |
---|---|---|---|
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사업장·업종별 빈도 비교 | 요양승인 기준으로만 카운트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사망사고 수준 비교 | 소수점 처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한다. |
도수율 | (연간 재해건수 ÷ 총노동시간) × 1,000,000 | 노동시간 대비 빈도 | 노동시간 집계 방식이 결과에 영향이 크다.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활용 팁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내부 점검과 자율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타 기관의 평가나 외부 인증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도별 통계 확정 시점과 승인 지연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세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고·조사·예방을 한 번에 정비하는 절차
- 재해 발생 즉시 응급조치와 현장 보존을 수행한다.
- 요양 필요 일수와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필요 시 1개월 이내 조사표를 제출한다.
- 동시에 원인 규명, 재발방지 계획 수립, 교육·설비 개선을 즉시 실행한다.
-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와 승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현장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포인트 | 담당 | 기한 |
---|---|---|---|
휴업일수 확인 | 의사 소견서의 휴업 필요 일수 확인 | 인사·노무 | 당일 |
조사표 제출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점검 후 제출 | 안전보건 | 발생 후 1개월 이내 |
재발방지 대책 | 근본원인 분석과 대책 실행 | 공정·설비 | 즉시 |
산재 신청 추적 | 근로자 신청 여부와 진행 단계 기록 | 노무 | 상시 |
지표 관리 | 승인 건 반영 후 지표 업데이트 | 경영기획 | 월 1회 |
FAQ
조사표를 제출하면 재해율이 오른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재해율은 요양승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사표 제출은 법정 보고 의무일 뿐이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 재해율에는 반영되지 않나?
해당 시점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후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승인 건으로 반영된다.
출퇴근 중 사고도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
출퇴근재해의 보고·통계 처리 방식은 사례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휴업 3일 이상 등 조사표 제출 요건 해당 여부와 별도로 승인 기준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으면 과태료 대상인가?
확인란은 재해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절차이다. 재해 사실 왜곡이 없다면 확인 부재만으로 즉시 위반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존재한다. 다만 가능한 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해율을 낮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요양승인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의 질 제고, 표준작업서 재정비, 공정 위험 제거, 교육과 훈련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