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주요 의무 총정리 및 실무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핵심 의무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표와 절차 예시를 통해 법 준수와 재해예방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사업주 의무의 전체 구조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포괄적 책임을 진다. 의무는 크게 시스템 구축, 위험성평가, 조직·인력 선임, 교육, 설비·공정 안전조치, 화학물질·MSDS 관리, 보호구 지급, 건강관리·작업환경측정, 도급·원하청 관리, 근로자 참여·작업중지권 보장, 문서화·기록·게시, 재해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구분된다. 각 항목은 서로 연동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며, 교육과 작업허가, 점검과 측정, 개선과 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주는 경영진 리더십 하에 재해예방 목표, 조직 역할과 책임, 자원 배분, 성과지표, 내부 감사와 시정조치 절차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연간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며, 주요 위험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정기 경영검토를 통해 지표 달성도와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체계는 문서로 유지·관리하고 개정 이력을 남겨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사업주는 모든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정량 또는 준정량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개인보호구의 순서로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공정 변경, 설비 신·증설, 사고·아차사고 발생, 법규·표준 변경 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서는 절차서, 조사표, 개선계획, 이행 증빙, 효과 확인 기록을 포함하여 보존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해 작업자 참여, 현장 관찰, 샘플링 측정, 인터뷰를 병행하여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인력 선임 의무

사업주는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 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각 직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보고라인을 보장해야 한다. 겸직 허용 범위와 상주 요건은 사업장 규모·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선임 신고 및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부재 시 직무 대행 체계를 문서화하고 공지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등 대상별로 법정 교육을 계획하고 정해진 시간과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 작업 전환, 도급·수급, 특별교육 대상 작업 등 상황별로 추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사내강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교안의 적합성, 이수 확인, 동일·유사 반복 작업의 위험요인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교육계획, 출결, 평가, 사진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설비·공정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방호장치, 인터록, 비상정지, 방폭, 가드, 차단, 록아웃·태그아웃 등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공정 설계 단계에서 본질안전 설계를 검토하고, 변경관리, 작업허가제, 위험작업 승인, 합동점검을 운영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환기, 격리, 방음·방진, 방열 등 공학적 제어를 우선 적용하고 유지보수 계획과 성능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정기점검 주기와 점검 항목을 절차서에 반영하고 결과에 따른 수리·교체를 기록해야 한다.

화학물질 및 MSDS 관리 의무

사업주는 취급 물질의 목록을 관리하고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비치·교육해야 한다. 용기·배관·탱크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수급·반출입 시 MSDS 동봉과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성분은 법정 절차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대체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합물 변경, 공급자 변경, 분류기준 개정 시 MSDS를 갱신하고 관련 교육을 재실시해야 한다. 누출·유출 대비 흡착재, 차단제, 중화제, 응급세척설비 등 대응자원을 준비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의무

사업주는 위험도에 적합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적정 규격과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착용 적합성 평가와 개인별 사이즈를 반영하고, 보관·세척·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호흡보호구는 선정·적합성 시험과 유지관리, 필터 교체 주기를 운영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이 공학적·행정적 통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작업절차서와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관리·작업환경측정 의무

사업주는 특정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공학적 개선과 근골격계·소음 등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유해인자별 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중복 없이 관리계획을 통합해야 한다. 측정과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와 작업전환·휴업 등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건강진단 기록은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며, 일부 발암성 물질 등 관련 기록은 장기 보존한다.

도급·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의무

사업주는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수급인과의 공존 작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공·공유하고 제거·통제 조치를 협의·이행해야 한다. 출입 전 교육, 작업허가, 보호구 기준, 긴급대응 절차, 통신체계, 합동점검, 위험성평가 참여 등 협력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설비 격리, 에너지 차단, 화기·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은 사전 승인과 상주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작업중지권 보장 및 비상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위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과 초기 대응절차, 대피훈련, 응급처치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문서화·기록·게시 의무

사업주는 방침·절차서·점검표·교육자료·훈련기록·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설비점검 기록·작업환경측정 결과·건강진단 결과·사고조사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게시·비치 항목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전자 시스템을 병행하여 접근성과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버전관리와 접근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정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해야 한다. 사망 등 중대한 재해는 즉시 보고하고, 일반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조사는 직접·간접 원인을 구분하고, 기술·관리·행동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검증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동료 근로자의 심리적 회복 지원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준수 실패 포인트

  • 위험성평가가 문서상 형식에 치우쳐 현장 위험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교육시간 충족에만 집중하고 실제 작업위험에 맞춘 교안·실습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설비 변경 시 변경관리와 재평가를 생략하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 MSDS가 최신이 아니거나 영어 원문만 비치되어 이해도가 낮다.
  • 보호구 지급 후 적합성 평가와 교체주기 관리가 미흡하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지 못해 반복 측정만 수행한다.
  •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제가 서류로만 운영된다.
  • 기록 보존 기간과 게시 의무가 부서별로 상이해 누락이 발생한다.
  • 비상대응 훈련이 실제 위험 시나리오와 불일치한다.
  • 사고조사에서 인적 과실에만 초점을 두고 시스템적 원인을 간과한다.

4단계 이행 로드맵

  1. 진단 단계: 법 적용 범위, 선임 현황, 교육, 측정·건진, 문서·게시, 도급관리의 갭을 체크한다.
  2. 설계 단계: 위험성평가 기준, 연간 교육·점검·측정 계획, 변경관리·작업허가 절차, 도급 협의체 운영 기준을 설계한다.
  3. 이행 단계: 예산·인력 배정, 표준작업절차서 배포, 교육·훈련 실행, 공학적 개선을 이행한다.
  4. 검증·개선 단계: 내부 감사, KPI 모니터링, 시정·예방조치, 재평가와 문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법정 의무 항목별 실무 체크리스트

의무 항목 주요 내용 적용 기준 빈도/시점 기록·보존 현장 확인 포인트
안전보건관리체계 방침·목표, 조직·책임, 자원, 지표, 감사·시정 전 사업장 연간 계획·분기 점검 계획·회의록 보존 경영검토 주기와 개선 이행 여부
위험성평가 위험 식별·평가, 저감 대책, 재평가 전 공정·작업 정기 및 변경 시 평가서·개선증빙 현장 참여도, 대책 효과 확인
법정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총괄책임자, 산업보건의 등 규모·업종 기준 상시 선임서·신고서 권한·보고라인 실효성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특별·신규 교육 대상별 상이 법정 주기 계획·출결·평가 3년 이상 작업위험 반영 교안·실습
설비·공정 안전조치 방호장치, 록아웃, 방폭, 허가제 기계·설비·고위험 작업 정기점검·변경 시 점검기록·허가서 인터록 우회 금지, 비상정지 기능
MSDS·경고표지 확보·비치·교육, 비공개 승인 화학물질 취급 변경 시 갱신 MSDS 최신본·교육기록 국문본, 용기 라벨 현행화
보호구 관리 무상 지급, 적합성, 교체주기 필요 작업 상시·정기 지급·점검기록 호흡보호구 적합성 시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노출 평가 지정 취급 작업장 반기 1회 이상 결과 5년 이상 개선 계획 연계
건강진단 특수·일반, 유소견 조치 대상 근로자 배치 전·정기 결과 5년 이상, 일부 30년 근로자 통보·보호조치
도급 안전관리 유해요인 공유·합동점검 공존 작업 작업 전·중·후 협의체 회의록 출입교육·허가제 운영
작업중지권·비상 권리 보장, 대피·응급체계 전 근로자 정기 훈련 훈련기록·연락망 신고 채널·보복 금지
문서·게시·보존 법정 문서화·게시 전 사업장 상시 항목별 법정 기간 버전관리·접근통제
재해 보고·대책 신고·조사·개선 재해 발생 시 즉시 및 기한 내 보고서·대책이행 시정·예방조치 검증

현장 적용을 위한 절차 예시

첫째, 위험성평가 착수 전에 공정도, 설비 목록, 물질 목록, 과거 사고·아차사고 기록을 수집한다. 둘째, 라인별 워크스루를 통해 실제 작업순서를 확인하고 표준작업과 차이를 기록한다. 셋째, 위험도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제거·대체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넷째, 공학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설계·예산·납기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 행정적 통제와 보호구 보강책을 병행한다. 다섯째, 변경 전 작업허가를 통해 격리·차단·가스농도·참여 인원·통신체계를 확인한다. 여섯째, 개선 후 효과 확인 측정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일곱째, 결과를 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서를 업데이트한다.

기록 보존과 데이터 활용 원칙

기록은 법정 기간 이상 보존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된 자만 열람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교육기록과 허가서, 점검표 등은 최소 수년 이상 보존하고,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발암성 물질 등 일부 항목은 장기 보존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발 위험, 계절성, 교대별 패턴을 분석하여 예방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외부 감사·정부 점검 대응을 위해 문서의 최신화 상태와 증빙의 추적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지표(KPI) 설계 가이드

  • 선행지표: 위험성평가 완료율, 고위험 개선 이행률, 변경관리 적기 수행률, 작업허가 적합성 점검률, 교육 이수율, 보호구 적합성 시험률 등으로 설정한다.
  • 후행지표: 사고 빈도·강도, 휴업일수, 아차사고 보고 건수, 법 위반 지적 건수, 도급 합동점검 중 지적 건수 등으로 설정한다.
  • 균형설계: 단일 지표 최적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행·후행지표를 균형 배치한다.
  • 검증: 표본감사와 현장 관찰을 통해 수치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부서별 역할과 협업 모델

경영진은 방침·자원·검토를 책임지고, 안전보건부서는 기준·교육·감사·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설비 부서는 위험성평가와 개선 이행, 변경관리, 작업허가 운영을 주관한다. 인사부서는 건강진단·교육·징계·보상과 연계하고, 구매·물류는 안전 규격 반영과 화학물질 입출고 통제, MSDS 확보를 지원한다.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출입관리·협의체 운영을 맡는다. 산업보건의와 외부 전문가는 유해인자 평가와 의학적 조치를 자문한다.

감사와 시정·예방조치(CAPA) 운영

정기 내부감사와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부적합을 식별하고, 근본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시정·예방조치를 계획한다. 기한·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태를 추적하며, 조치 완료 후 효과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표준절차에 반영한다. 반복 부적합은 경영검토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조적 개선을 추진한다.

FAQ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정기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설비·공정 변경, 사고·아차사고 발생, 법규·표준 개정 등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주기는 어디서 확인하나

대상별 시간과 주기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며 업종과 직무에 따라 다르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이 다른가

작업환경측정은 공기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공정 중심 활동이며,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영향을 확인하는 의학적 검사이다. 두 결과를 연계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MSDS 영업비밀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공개 승인 또는 대체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비공개 시에도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보호조치 사항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

사망 등 중대한 재해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 절차서에 책임·기한·양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

교육·허가서 등은 통상 수년 보존하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은 법정 기간을 따른다. 일부 발암성 물질 관련 기록은 장기 보존해야 한다.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는 필수인가

공존 작업에서 유해·위험요인 공유와 협의·합동점검은 필수적이다. 합동 위험성평가를 통해 공정 간 상호작용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