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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새 공장 가동을 앞둔 기업이 환경·안전 인허가 절차를 누락 없이, 합리적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 로드맵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한눈에 보는 전체 로드맵
인허가는 계획-설계-시공-가동 단계별로 선후관계가 명확하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일정을 구성하면 병목을 줄일 수 있다.
- 사전검토: 입지·용도 적합성, 업종 가능여부, 환경규제 영향도 파악이다.
- 공장설립 절차 착수: 산업단지 입주심의 또는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 절차이다.
- 개발·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협의이다.
- 환경 인허가 설계 및 접수: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이다.
- 화학물질·위험물·가스 인허가: 취급시설 설치 허가·신고, 장외영향평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허가, 고압가스 허가·완성검사 준비이다.
- 소방·안전보건 승인: 소방설계 동의, 공사감리, 완공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PSM 제출이다.
- 설비 설치·검사: 환경 방지시설 성능시험, 배출시설 설치검사, 가스·전기 안전검사이다.
- 준공·사용 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적합 통지이다.
- 공장등록·가동 신고: 공장등록 및 배출시설 가동 신고, 정식 가동 개시이다.
| 단계 | 핵심 인허가 | 주관 | 선행조건 | 통상 소요 |
|---|---|---|---|---|
| 사전검토 | 입지·용도 확인, 환경규제 스크리닝 | 지자체·산단관리기관 | 업종·용도 결정 | 1~3주 |
| 공장설립 착수 | 산업단지 입주심의/공장설립 승인 | 산단공/지자체 | 사업계획서, 배치도 | 2~6주 |
| 개발·건축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협의 | 지자체 | 교통·소방 등 관계기관 협의 | 4~10주 |
| 환경 | 대기·폐수·소음진동·악취 설치 허가·신고 | 지자체 환경부서 | 공정·방지설비 기본설계 | 3~8주 |
| 화학·위험물·가스 | 취급시설 인허가, 장외영향평가, 위험물·고압가스 허가 | 환경·소방·가스 안전 기관 | 물질목록, 저장·배관 설계 | 4~12주 |
| 소방·안전보건 | 소방설계 동의, 완공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 | 소방서·안전보건 기관 | 배치·내화·방폭 설계 | 3~8주 |
| 설비검사 | 배출시설 설치검사, 방지시설 성능시험, 전기·가스 검사 | 환경·전기·가스기관 | 시운전 준비 | 2~6주 |
| 준공·사용 | 건축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 지자체·소방 | 법정검사 적합 | 1~3주 |
| 가동 | 배출시설 가동 신고, 공장등록 | 지자체 | 사용승인 | 1~2주 |
2. 입지·용도 사전검토 포인트
입지가 맞지 않으면 이후 모든 인허가가 지연된다. 다음 항목을 체크한다.
- 지구단위·용도지역 적합성이다. 계획관리지역·공업지역 여부와 업종 허용기준을 확인한다.
- 산업단지 여부이다. 산단은 입주심의와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승인이 적용된다.
- 수질·대기 총량관리 지역 여부이다. 총량협의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한다.
- 상수원·보전구역·취약지역 중첩 여부이다. 배출시설 인허가 가능폭이 달라진다.
- 주변 민원 가능성이다. 악취·소음 민감도와 완충녹지 확보를 계획한다.
| 항목 | 확인 문서 | 체크포인트 |
|---|---|---|
| 용도지역·지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업종 허용, 건폐율·용적률 |
| 산업단지 관리기준 | 입주업종 고시, 설계지침 | 건축선, 소방수원, 완충녹지 |
| 환경규제 중첩 | 규제지도, 지자체 안내 | 총량, 보호구역, 배출 제한 |
| 민감수용체 | 주변 배치도, 거리 측정 | 학교·주거지 이격거리 |
| 인입 인프라 | 상하수도·전력·가스 계획 | 용량·인입 위치·공사 기간 |
3. 개발·건축 인허가의 선후관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관계기관 협의가 핵심이다. 소방,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교통영향분석 등이 병행된다. 배치가 확정되면 환경·소방 설계가 이어진다.
- 배치계획 시 위험물 저장소, 화학물질 창고, 가스설비의 이격거리와 방폭구역을 선반영한다.
- 도로점용·상수도 인입·오수·우수 계획을 건축협의 단계에서 맞춘다.
- 소방 동의는 건축허가 협의에 선행하거나 병행한다. 화재구획, 피난, 방화문, 소화설비 능력을 확정한다.
4. 환경 인허가 설계와 접수 전략
배출시설 유형을 공정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방지시설 용량을 보수적으로 설계한다. 설치 허가·신고는 시공 발주 전 접수하여 공정변경 리스크를 줄인다.
4-1. 대기 분야
- 대기오염 배출시설 분류이다. 도장·용제건조·보일러·소성로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방지시설 선정이다. 흡수·흡착·연소·응축 등 공정별 적합 기술을 선택한다.
- 굴뚝·배출구 위치와 높이이다. 건축·소방과 간섭을 피한다.
- 총량관리 지역은 배출허용총량과 협의한다.
4-2. 수질 분야
- 폐수배출시설 분류이다. 도금·세정·염색·식품 공정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처리계획이다. 전처리·응집침전·생물처리·멤브레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방류방식이다.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또는 직접방류 계획을 확정한다.
- 비점오염 저감이다. 우수·세차·옥외적치 오염 대응을 포함한다.
4-3. 소음·진동·악취
- 주요 소음원·진동원 파악이다. 프레스·블로워·콤프레서·냉동기 소음 대책을 설계한다.
- 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밀폐·세정·흡착 대책을 병행한다.
| 분야 | 주요 허가·신고 | 핵심 제출서류 | 설치검사·시험 |
|---|---|---|---|
| 대기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공정도, 물질수지, 배출량 산정, 방지시설 설계도 | 설치검사, 방지시설 성능시험 |
| 수질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오수·폐수 배관계획, 처리공정 설계도, 예측방류수질 | 설치검사, 수질 확인측정 |
| 소음·진동 | 배출시설 신고 | 소음예측·차음·방진 계획 | 자체점검·성능확인 |
| 악취 | 배출시설 신고(관리지역 해당) | 밀폐·세정·흡착 계획, 포집·배출 설계 | 복합악취 측정 |
| 폐기물 | 자체처리시설 허가(해당시) | 보관·처리시설 설계, 누출방지 대책 | 설치검사, 운영기준 점검 |
5. 화학물질·위험물·가스 인허가
물질 목록과 저장량이 절차를 좌우한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정하고 임계량을 체크한다.
5-1. 화학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허가·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장외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저장량·배관 길이·농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취급시설 설계기준을 반영한다. 방유·방류 차단, 누출검지, 방폭, 비상세척 설비이다.
- 영업 관련 허가(판매·수입·운반)는 필요 시 별도 진행한다.
5-2. 위험물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인지 산정한다.
- 차수·방파제·유수분리·환기·피뢰설비 등 시설기준을 설계에 반영한다.
- 소방 완공검사 전 사전점검으로 보완 여지를 줄인다.
5-3. 고압가스·연료가스
-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용기·저장탱크·배관·안전밸브·가스누설경보기 기준을 확보한다.
- 완성검사·정기검사 일정을 준공과 연계한다.
| 구분 | 판정 기준 예시 | 주요 인허가 | 핵심 체크 |
|---|---|---|---|
| 유해화학물질 | 물질·농도·저장량 | 취급시설 허가·신고, 장외영향평가 | 방유·격납, 방폭, 누출경보 |
| 위험물 | 지정수량 대비 저장량 | 제조소·저장소 허가 | 차수능력, 이격거리, 피난·소화 |
| 고압가스 | 가스 종류·압력·용량 | 허가·신고, 완성검사 | 압력방호, 환기, 누출검지 |
6. 소방·산업안전보건 절차
- 소방설계 동의이다. 자동소화설비·방화구획·피난동선·소방수원 기준을 검토한다.
- 공사감리·중간검사이다. 매립·은폐부는 중간검사로 확인한다.
- 완공검사이다. 성능시험·작동기능시험을 포함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정은 설비 발주 전 제출한다. 변경 시 재검토를 반영한다.
-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와 MOC 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가스·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시점을 준공 직전에 맞춘다.
7. 설치검사·시운전·가동 신고
설치검사는 자료·현장·성능을 모두 본다. 누락서류와 표시사항 미비가 주요 탈락 사유이므로 사전 자체점검을 수행한다.
- 환경 분야 설치검사이다. 도면·자재명세·시공사진·바코드·표지판을 확인한다.
- 방지시설 성능시험이다. 부하조건과 시험항목을 사전 합의한다.
- 전기·가스 안전검사이다. 계기교정·차단기 정정·누설시험 성적을 준비한다.
- 소방 완공검사 적합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다.
- 배출시설 가동 신고 후 본가동 개시이다.
8. 일정·리스크 관리 팁
- 선행조건 매트릭스를 만든다. 각 허가의 의존관계를 표로 관리한다.
- 병렬화가 가능한 업무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배출시설 설계와 건축 협의를 병행한다.
- 도면 버전관리를 엄격히 한다. 인허가 제출본과 시공본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대조한다.
- 물질 변경·용량 증설은 변경허가·신고를 즉시 검토한다.
- 민원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소음·악취의 야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시운전 중 배출수·배출가스를 예비측정하여 기준여유를 확인한다.
9. 업종별 빠른 체크리스트
9-1. 도금·표면처리
- 폐수배출시설 허가·중화·금속침전·슬러지 보관계획이다.
- 산·알칼리 저장소 차수와 누출대응 키트이다.
- 수소발생·가스 배관 방폭·환기이다.
9-2. 도장·용제 사용
- VOC 배출시설 신고와 RTO·활성탄 흡착 설계이다.
-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 방폭구역 설정, 화재구획이다.
- 악취관리지역 해당 시 복합악취 기준 대응이다.
9-3. 식품·바이오
- 유기물 부하 높은 폐수처리·악취 포집·세정·바이오필터이다.
- 저온·증기 설비 응축수·보일러 연소 관리이다.
9-4. 2차전지·화학소재
- 용제 회수·방폭·건조공정 국소배기 성능이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장외영향평가 검토이다.
10. 제출서류 마스터 리스트
| 분류 | 서류 | 작성 포인트 |
|---|---|---|
| 사업 일반 | 사업계획서, 공정개요서, 배치도 | 증설·변경 여지 반영, 이격거리 표시 |
| 건축·토목 | 배치·평면·단면도, 구조·배관도 | 소방·환경 배관 색상구분, 방지시설 위치 |
| 환경 | 배출량 산정서, 방지시설 설계도, 시공내역 | 부하 변동 대비 안전율, 바이패스 차단 |
| 화학물질 | 물질목록, MSDS, 저장·배관 P&ID | 농도·량·상태, 차수·격납 표기 |
| 위험물·가스 | 지정수량 산정서, 압력설비 계산서 | 이격·환기·피뢰, 안전밸브 설정 |
| 소방 | 소방평면도, 내역서, 성능시험계획 | 방수구 커버리지, 수원·압력 검토 |
| 안전보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PSM, 비상대응계획 | 공정위험성평가, 관리절차·훈련계획 |
| 검사·시험 | 재료시험성적서, 계기교정성적서 | 유효기간 확인, 시운전 조건 명시 |
11. 가동 전 자체점검표 샘플
| 항목 | 체크방법 | 상태 | 보완조치 |
|---|---|---|---|
| 배출시설 설치검사 준비 | 도면·시공사진·표지판 확인 | OK/NG | 표지 문구·규격 보완 |
| 방지시설 성능시험 | 부하조건·시약·계측기 확보 | OK/NG | 예비측정 실시 |
| 유해화학물질 보관 | 차수벽·누출키트·환기 점검 | OK/NG | 흡착재 추가 비치 |
| 위험물 저장소 | 이격·유수분리·소화기능 | OK/NG | 유도등·표지 강화 |
| 고압가스 | 압력시험·누설검사 성적 | OK/NG | 밸브 교정 |
| 소방 | 작동기능·성능시험 계획 | OK/NG | 펌프 성능 재확인 |
| 전기·접지 | 절연·접지저항 측정 | OK/NG | 분전반 표기 정리 |
| 비상대응 | 초동조치·연락망·훈련 | OK/NG | 시나리오 훈련 일정 |
12. 표준 일정안 제안(중견 제조업 예시)
- M0~M1: 입지·용도 사전검토, 물질·공정 확정이다.
- M1~M2: 공장설립 절차 착수, 기본배치·건축협의 착수이다.
- M2~M3: 환경 인허가 접수, 소방설계 동의이다.
- M3~M6: 토목·건축·설비 공사, 화학·가스 설비 제작·검사이다.
- M6: 환경 설치검사·성능시험, 전기·가스 검사이다.
- M6~M7: 소방 완공검사, 사용승인, 배출시설 가동 신고, 공장등록이다.
FAQ
인허가 진행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나?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건축허가와 환경 인허가는 병행이 가능하나 배출시설 설치검사 적합 없이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다. 소방 완공검사는 사용승인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화학·가스·위험물은 물질과 용량이 확정되어야 설계가 가능하므로 건축 배치 확정 직후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산업단지는 입주심의와 관리계획이 존재하여 기준이 명확하다. 인입 인프라가 확보되어 공정이 빠른 편이다.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승인과 각종 기반시설 협의를 개별로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 리스크가 크다.
장외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저장량, 설비 형태, 배관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계량 근처라면 안전여유를 두고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후 변경허가 부담을 줄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PSM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공정·설비 설치 단계에서 안전확보를 검토하는 제도이다. PSM은 대형 공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제출·심사 제도이다. 대상 범위와 요구 문서 수준이 다르다.
시험가동 중에도 배출기준을 지켜야 하나?
시운전 중에도 오염물질 배출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성능시험 계획에 맞춰 부하를 제어하고, 임시 포집·활성탄 보강 등으로 여유를 확보한다.
평균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검토 1~3주, 환경·소방 인허가 6~16주, 시공 3~6개월, 설치검사·준공·가동 신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총량관리·민감지역·대형 화학설비 포함 시 더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