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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현장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가 즉시 적용 가능한 점검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입법 목적 |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유해위험 요인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는 기본법이다.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공중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이다. |
적용 범위 | 대부분의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중대산업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중대공중재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교통수단 등의 관리주체에 적용된다. |
적용 시기 | 상시 적용되는 상설 규범이다.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
트리거 | 정기·수시 점검, 감독, 고지의무, 보고의무 등 상시적 준수 여부가 관리 대상이다. |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이 결합될 때 제재가 가중된다. |
책임 주체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도급인 등 현장 중심 책임이 주로 부과된다. |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 자체의 관리체계 구축 책임이 부과된다. |
요구 수준 |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유해위험기계 안전조치 등 구체적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다. | 안전보건 목표·조직·예산·인력·절차·성과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지속적 개선을 요구한다. |
제재 성격 | 행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이 있으나 예방적 시정에 비중을 둔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점적으로 묻는다. |
하청·도급 | 도급인 보호의무, 위험작업 사전조치 등 구체적 관리의무가 존재한다. | 원청의 지배·운영·관리 범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
문서화 요구 | 교육일지, 점검기록, 위험성평가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분야별 서식이 요구된다. | 경영진 보고체계, 목표·예산·인력 배정 근거, 이행 점검·개선 기록, 협력사 관리체계 등 시스템적 증빙이 요구된다. |
핵심 개념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상시적 안전보건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제거·대체·공학적 통제·행정적 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관리하는 계층적 통제 원칙을 반영해 다양한 의무를 구체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법이다. 이행 여부는 조직·예산·인력 배치, 절차 수립, 위험성평가 기반 개선, 협력사 포함 관리, 사고 발생 시 조치·재발방지 등 체계 전반으로 평가한다.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실행’의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시스템’의 법이다.
적용 대상과 시기의 실무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부 의무는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중대산업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단계적용이 있었다.
- 중대공중재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교통수단의 설치·관리·운영 주체에 적용되며, 일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의 관리범위를 기준으로 본다.
실무자는 자사 사업장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보유·운영하는지,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의무 내용 비교: 실행 기준 vs 시스템 기준
주요 영역 | 산업안전보건법(현장 실행) | 중대재해처벌법(경영 시스템) |
---|---|---|
위험성 평가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개선계획 수립, 기록 보존을 요구한다. | 경영책임자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와 개선 실행력 확보를 요구한다. |
조직·인력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구체 기준을 제시한다. | 목표 설정, 예산·인력 배정, 권한·책임 명확화, 경영진의 정기 점검 체계를 요구한다. |
교육·훈련 | 채용 시·정기·특별교육 등 법정 교육시간과 내용 준수를 요구한다. | 교육 결과가 위험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KPI·현장 점검·재교육 체계를 포함한다. |
작업환경·건강 | 작업환경측정, 환기·국소배기,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등을 규정한다. | 유해요인 관리 수준을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설비 개선을 지시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
도급·협력사 | 도급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허가, 공동 안전조치 등 현장 기준을 규정한다. | 협력사 선정·평가·개선·중단까지 포함하는 전사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요구한다. |
사고 발생 시 | 응급조치, 작업중지, 보고,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교육을 규정한다. | 경영책임자 차원의 즉시 보고·의사결정, 재발방지 투자, 외부 점검, 성과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
처벌 구조와 리스크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은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단계별 제재를 통해 현장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결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미이행이 결합될 때 강한 형사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현장 기준 위반과 시스템 미이행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 문서 미비는 핵심 리스크이다. 실행이 있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경영진 보고 누락은 시스템 미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기 보고·의사결정 기록을 표준화해야 한다.
- 원청 지배·운영·관리 범위에 있는 협력사 사고는 원청 책임 논점이 된다. 계약·입문심사·현장점검·성과평가의 체계가 필요하다.
실무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차이
시나리오 1: 밀폐공간 작업 질식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관점: 작업허가제, 산소·유해가스 측정,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 계획, 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점: 밀폐공간 작업 표준을 조직 차원에서 수립·교육·감사하고, 경영진이 인력·설비·측정장비 예산을 배정했는지, 이행 점검과 개선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로 평가된다.
시나리오 2: 생산라인 협력업체 작업 중 끼임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관점: 방호장치 기능, 인터록, 록아웃·태그아웃, 작업표준, 위험성평가 개선 이행 여부가 쟁점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점: 협력사 안전역량 평가, 교육, 현장점검, 작업중지 권한 부여, 개선 미이행 시 거래중단 등 공급망 관리체계가 쟁점이다.
준수 로드맵: 통합 관점의 8단계
- 법적 지형 파악: 업종·규모·공중이용시설 보유 여부·도급 구조를 기준으로 해당 법 적용 범위를 정리한다.
- 리스크 프로파일링: 주요 공정별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 거버넌스 수립: 경영책임자 역할, 전사 안전보건 목표, KPI, 보고·의사결정 라인을 문서화한다.
- 자원 배정: 예산·인력·설비 투자 계획을 연동하고 이사회·대표자 승인 기록을 남긴다.
- 현장 실행력 강화: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작업허가, LOTO, 변경관리, 밀폐공간·고소작업 표준 등을 체계화한다.
- 협력사 관리: 선정·계약·현장관리·평가·개선·중단까지 라이프사이클 기준을 마련한다.
- 성과 점검과 개선: 내부감사, 경영검토, 시정·예방조치, 재발방지 실행을 정기 루프로 운용한다.
- 증빙 관리: 실행·의사결정·투자·개선의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일목요연하게 보관한다.
문서화 체크리스트
문서 | 핵심 내용 | 점검주기 | 담당 |
---|---|---|---|
경영진 안전보건 방침·목표 | 경영자의 서명, 정량·정성 목표, 연동 KPI를 포함한다. | 연 1회 이상 | 경영책임자·안전보건총괄 |
예산·인력 배정 근거 | 위험성평가 결과와 투자 우선순위의 연결성을 명시한다. | 반기 | 재무·안전보건 |
위험성평가서 | 중대사고 시나리오, 잔여위험, 개선기한을 포함한다. | 정기·변경 시 | 현장 책임자 |
협력사 관리 기준 | 평가항목, 현장점검, 개선·중단 기준을 포함한다. | 분기 | 구매·EHS |
교육 계획·이력 | 법정교육, 위험작업 특별교육, 훈련 결과를 포함한다. | 월간 | 인사·안전보건 |
사고·아차사고 관리 | 원인분석, 시정·예방조치, 재발방지 과제를 포함한다. | 수시 | 현장·경영진 |
산업안전보건법 세부 체크포인트
- 위험성평가 주기와 절차를 표준작업으로 내재화한다.
- 작업환경측정과 환기·국소배기 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연간 계획에 반영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분류, 사후관리, 배치전·배치후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한다.
- 도급·용역 작업은 작업허가제, 사전 합동점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
- 유해위험기계·기구는 방호장치, 인터록, 비상정지, 록아웃·태그아웃을 점검한다.
- 정기·특별·채용 시 교육은 직무·유해요인에 맞춘 콘텐츠로 운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체크포인트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승인, 예산·인력 배정 문서, 정기 경영검토 회의록을 준비한다.
- 중대사고 핵심 시나리오에 대한 임계위험 통제 기준과 관리지표를 설정한다.
- 협력사 관리체계를 계약 전 단계부터 반영하고, 미이행 시 거래중단 절차를 명확히 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작업중지, 외부기관 통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내부감사·외부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과 실행 완료까지의 추적체계를 갖춘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0가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 기준 준수가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 요건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경영진 보고·의사결정 기록이 없이 실무선 실행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협력사 안전수준을 계약서 조항만으로 관리하고 현장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 위험성평가에서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잔여위험을 수치화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 작업중지권·작업허가제·변경관리의 연계가 끊겨 일관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 교육 이력을 시간 충족 위주로 관리하고 역량 검증·재교육 루프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설비 안전과 작업방법 개선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지 않아 책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 공중이용시설 보유 사업장에서 중대공중재해 관리체계를 별도로 설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사고 후 조치만 강조하고 평상시 리더십 워크스루, 현장 관찰, 아차사고 관리가 약한 경우가 많다.
- 문서 보존기간·버전관리·전자결재 체계를 갖추지 않아 증빙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샘플)
점검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충족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충족 근거 | 상태 |
---|---|---|---|
경영진 안전보건 방침·목표 승인 | 관리체계 운영의 전제 요건으로 간접 반영된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증빙이다. | □미흡 □보통 □양호 |
위험성평가와 개선 실행 | 법정 절차·주기 준수 기록이 존재한다. | 경영진 보고·예산 배정·개선 완료 추적이 체계화되어 있다. | □미흡 □보통 □양호 |
협력사 선정·평가·현장관리 | 도급 안전조치·작업허가·합동점검 기록이 있다. |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와 거래중단 기준이 명확하다. | □미흡 □보통 □양호 |
중대사고 비상대응 | 응급조치·보고·조사·재발방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 | 경영책임자 보고·의사결정·외부점검·개선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 □미흡 □보통 □양호 |
문서·기록 관리 | 교육·점검·측정·건강진단 등 기록이 누락 없이 보존된다. | 경영검토·예산·KPI·개선 추적 문서가 일목요연하다. | □미흡 □보통 □양호 |
FAQ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자동으로 충족하는가?
그렇지 않다. 현장 기준 준수는 기본 전제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시스템의 구축과 개선, 경영진의 자원 배분과 모니터링 등 추가 요건을 요구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공중재해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망·중상·직업성질병 사건을 말하며, 중대공중재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교통수단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의미한다. 적용 주체와 관리범위가 다르다.
협력사 사고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된다. 공급망 관리체계를 증빙해야 한다.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경영진 방침·목표 확정, 위험성평가의 임계위험 재정의, 예산·인력 배정, 협력사 관리체계 정립, 증빙 표준화 순으로 로드맵을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
치명적 위험 시나리오 통제, 핵심 설비 안전조치, 작업허가·LOTO·밀폐공간 등 고위험 표준화, 교육·점검의 기록화, 사고 시 즉시 보고·재발방지의 신속성을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