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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를 구매·설치·운영하기 전에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고 필요한 증빙과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1. 큰 그림: 인증·검사 제도의 차이와 적용 시점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위험도가 높은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설계·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제3자가 확인하는 절차이다. 적합 시 KCs 표시와 인증서가 부여된다.
자율안전확인은 중위 위험군에 대해 제조자·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평가로 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후 표시 요건을 갖추어 유통한다.
안전검사는 설치·가동 단계에서 특정 기계·설비가 현장 조건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설치 후 최초검사와 주기검사로 운영하며 합격표시를 부여한다.
본 문서의 기준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신 개정 시행일인 2025년 6월 21일이다.
2. 안전인증 대상: 고위험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아래는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의 범주이다. 구매·입고 시점에 제조사·수입사의 KCs 인증서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대상 | 현장 확인 포인트 |
|---|---|---|
| 기계·설비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형식·모델, 정격하중·압력·형체결력 등 정격값과 KCs 인증 일치 여부 확인한다. |
| 방호장치 |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밸브,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방폭 전기기계·부품,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적용 기계와의 호환성, 설치 위치, 작동·인터록 기능 시험성적서 확인한다. |
|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면, 귀마개·귀덮개 | 착용자 적합성, 사이즈·등급, KCs 표시·라벨과 시험성적서 보관 여부 확인한다. |
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체계에 따른 것이다.
3. 안전검사 대상: 설치·운영 단계에서 주기검사를 받는 설비
다음 기계·설비는 설치 후 현장 단위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표시를 유지해야 한다. 일부 항목은 적용 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정격과 구조를 함께 확인한다.
| No | 대상 | 주요 제외·한정 기준 | 현장 예시 |
|---|---|---|---|
| 1 | 프레스 | — | 기계식·유압식 프레스 라인 |
| 2 | 전단기 | — | 판재 전단 가용 라인 |
| 3 | 크레인 | 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 천장크레인, 지브크레인 |
| 4 | 리프트 | — | 화물·승강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 5 | 압력용기 | — | 공정용 압축공기·질소 탱크 |
| 6 | 곤돌라 | — | 외벽작업용 곤돌라 |
| 7 | 국소배기장치 | 이동식 장치는 제외 | 후드·덕트·팬·집진기 일체 시스템 |
| 8 | 원심기 | 산업용만 해당 | 도금·화학 공정용 원심분리기 |
| 9 | 롤러기 | 밀폐형 구조는 제외 | 캘린더 롤, 고무·필름 압연기 |
| 10 |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294 kN 미만 제외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
| 11 | 고소작업대 | 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만 해당 | 트럭마운트형 AWP |
| 12 | 컨베이어 | — | 벨트·롤러·스크류 컨베이어 |
| 13 | 산업용 로봇 | — | 다관절·스카라·협동로봇 시스템 |
상기 항목과 제외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다.
4. 자율안전확인 대상: 중위 위험군의 신고·표시 의무
제조·수입자는 아래 기계·설비, 방호장치, 일부 보호구에 대해 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한 후 표시 요건을 갖추어 유통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대상 | 비고 |
|---|---|---|
| 기계·설비 |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파쇄·절단·혼합·제면),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평삭·형삭·밀링),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인쇄기 | 형식별 신고 및 표시 확인이 필요하다. |
| 방호장치 | 아세틸렌·가스집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둥근톱 반발·접촉 예방장치, 수동대패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별도 고시물) | 설치 후 기능시험과 표시상태를 점검한다. |
| 보호구 일부 | 일부 보호구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대상·규격은 별도 고시에 따른다. | 제품군별 세부고시를 확인한다. |
상기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체계를 반영한 요약이다.
5. 경계 상황 판정 요령
크레인 2톤 미만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매 단계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소배기장치는 고정식 시스템만 안전검사 대상이며 이동식은 제외한다. 다만 이동식의 성능 적합성·표시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매 단계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다.
사출성형기는 형체결력 294 kN 미만이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나, 형체결력 산정 기준과 표시값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 대상이고, 로봇 자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며,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에 속한다.
6.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입고·설치·가동
A. 계약·발주 단계
- 대상 판정: 본문 표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해당 여부를 분류한다.
- KCs 증빙 요구: 제조사·수입사의 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라벨·명판 샘플을 계약조건에 포함한다.
- 제3자 부품: 방호장치·안전밸브·과부하방지장치 등 구성품의 인증·신고 여부를 품목별로 명시한다.
- 설비 사양: 정격하중·압력·속도·형체결력 등 법상 제외·포함 기준과 연동되는 정격값을 제안서와 동일하게 확정한다.
B. 입고·검수 단계
- 표시 확인: 제품과 포장, 사용설명서의 KCs 표시·모델·제조번호·제조연월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문서 수령: 인증서·신고필증·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수령해 설비별 파일로 편철한다.
- 방폭, 전기, 호흡보호 등 특별분야는 고시된 등급·정격과 현물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다.
C. 설치·시운전 단계
- 안전검사 준비: 안전검사 대상이면 배치도·도면·계측성적서·시운전 기록 등 제출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 방호기능 검증: 인터록, 비상정지, 과부하방지, 안전밸브·파열판 작동 시험을 체크리스트로 검증한다.
- 국소배기장치: 후드 포착속도, 덕트 풍속, 집진 효율 등 성능 확인값을 기록한다.
D. 운영·유지보수 단계
- 정기점검: 제조사 권장주기와 법정 점검·검사 일정을 캘린더로 관리한다.
- 중요 변경: 구조·정격·안전장치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 또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자문을 거친다.
- 문서 업데이트: 교체·보수 기록, 점검표, 시험성적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7.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 중고·수입 설비의 인증 오인이다. 출고 당시 인증이 있더라도 한국 유통·사용에 필요한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기준 적합을 재확인한다.
- 구성품 누락이다. 본체만 인증되어 있고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방호덮개 등 필수 부품의 인증·신고가 빠지는 사례가 잦다.
- 정격 경계값 착오이다. 2톤, 294 kN 등 경계치 전후 모델을 혼동해 검사·신고 대상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이동식·고정식 구분 오류이다. 국소배기장치의 이동식은 검사 제외이나 성능확인은 별개이므로 성능 저하로 산업보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8. 빠른 판정 로직(텍스트 플로우차트)
① 설비 용도·정격을 확정한다 → ② 본문 2·4절로 구매단계 대상(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을 판정한다 → ③ 본문 3절로 설치단계 안전검사 대상을 판정한다 → ④ 제외기준(정격, 구조, 이동식 여부 등)을 대입한다 → ⑤ 구성 방호장치·보호구의 인증·신고를 개별 확인한다 → ⑥ 증빙서류·표시를 점검한다 → ⑦ 설치 후 검사·표지 부착과 주기관리로 마무리한다.
9. 서류 보존 체크리스트
| 서류 | 내용 | 권장 보존 위치 |
|---|---|---|
| KCs 인증서/신고필증 | 모델·형식·정격·유효범위 | 설비별 파일,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 시험성적서 | 기능·성능·안전장치 시험 결과 | 설치·검수 폴더 |
| 사용설명서 | 국문판, 경고·주의사항 포함 | 작업장 비치, 디지털 사본 |
| 설치도면·전기단선도 | 배치·케이블·접지 | 시설팀 도면서고 |
| 안전검사 서류 | 신청서, 체크리스트, 합격표시 사진 | 안전보건팀 공용서버 |
| 정비·점검 기록 | 교체품 목록, 이상·조치 내역 | CMMS 또는 장비카드 |
10. 의사결정 예시 시나리오
예시 1: 3톤 천장크레인 신규 도입 — 안전인증 대상 구성품 포함 여부 확인 후 입고, 설치 후 안전검사 대상이므로 최초검사 준비와 합격표시 부착까지 완료한다.
예시 2: 형체결력 250 kN 소형 사출성형기 — 안전검사 대상 제외 경계값 이내이므로 검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구매단계 인증·신고 요건과 방호장치 적합성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시 3: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나 노출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시험과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예시 4: 산업용 로봇 셀 — 로봇 본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며, 로봇 셀의 안전펜스·라이트커튼 등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설치된 전체 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FAQ
크레인 정격하중 2톤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일 뿐이다. 구성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기타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와 KCs 표시 확인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산업용 로봇은 인증과 검사 둘 다 필요한가?
로봇 본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설치·운영 시에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사출성형기 경계값 294 kN은 무엇을 의미하나?
안전검사 대상 판정의 경계값이다. 형체결력 294 kN 미만 모델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형체결력 산정과 표시값의 근거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면 검사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 안전검사 대상은 고정식 시스템이다. 다만 작업환경보건 성능확보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성능시험과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KCs 표시가 없으면 설치 후 검사로 대체할 수 있나?
대체할 수 없다. 구매·유통 단계의 인증·신고와 설치·운영 단계의 검사는 제도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