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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일용직과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여부와 교육 시간, 면제 조건, 과태료, 실무 운영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결론: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채용 시 교육이 의무이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직무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외국인 근로자 모두 채용 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과 별도로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적용 범위와 용어 정리
일용근로자는 보통 1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날의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주 이하거나 1개월 이하와 같은 짧은 계약도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사용사업주는 배치 전에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 시기와 방식
채용 시 교육은 반드시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한다.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화상교육, 온라인 콘텐츠 등 혼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작업 특성과 위험에 맞게 실습과 현장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실시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기준
채용 시 교육 시간은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 대상 예시 | 최소 교육시간 | 비고 |
|---|---|---|---|
| ① 일용근로자 또는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하루·이틀 단기 알바, 일용 작업자 | 1시간 이상 | 같은 주 내 동일 사업장·동일 업무 재투입 시 면제 가능하다 |
| ② 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 2주~4주 단기 계약자 | 4시간 이상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별도 특별교육을 추가한다 |
| ③ 그 밖의 근로자 | 1개월 초과 계약자, 상용 근로자 | 8시간 이상 | 부서·업무에 맞춘 현장 중심 교육이 바람직하다 |
참고로 정기교육 주기는 매반기 기준으로 운영되며, 채용 시 교육은 정기교육과 별도로 신규 배치 전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 구성 가이드
채용 시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이해와 작업장 규정 준수 사항 안내
-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기계·기구의 위험성, 안전수칙
- 작업 개시 전 점검, 개인보호구 선택·착용·보관 방법
- 정리정돈과 청결, 화재·폭발·누출 등 비상 시 대응 절차
- 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 응급조치와 대피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해와 화학물질 취급 기본
-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면제·감면 규정 정리
- 동일 주 면제: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 또는 해당 작업의 특별교육을 받은 후, 그 주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면 추가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특별교육 대체: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업종·규모에 따른 시간 감액: 법령과 고시에 따라 일부 업종·규모에서는 정기교육 또는 일부 과정의 교육시간을 감액 적용할 수 있다. 감액 적용 범위는 최신 고시를 확인하여 운영해야 한다.
과태료 기준
채용 시 교육을 미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 항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등 다른 교육 위반 항목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현장 운영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포인트 | 권장 증빙 | 담당 |
|---|---|---|---|
| 대상자 분류 | 일용·기간제 계약기간 확인, 투입 공정·작업 위험도 확인 | 근로계약서, 배치계획서 | 인사·현장 |
| 교육 과정 편성 | 법정 최소시간 충족, 작업 맞춤형 내용 포함 | 교육계획서, 커리큘럼 | 안전보건 |
| 실시 시점 | 직무 배치 전 완료 | 교육일지, 출결기록 | 현장 |
| 특별교육 연계 | 특별교육 대상 여부 판정, 필요 시 선행 실시 | 특별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 |
| 면제 요건 확인 | 동일 주·동일 사업장·동일 업무 재투입 여부 확인 | 주간 배치표, 직무 동일성 확인서 | 현장 |
| 다국어 지원 | 외국인 대상 이해 가능한 언어·도해 자료 제공 | 다국어 교안, 통역 확인 | 안전보건 |
| 효과 확인 | 퀴즈·질의응답·현장 점검으로 이해도 확인 | 평가지, 시정조치 기록 | 안전보건 |
사례로 보는 적용
사례 1 하루 단기 알바를 3일 연속으로 채용한 경우 1일차 배치 전 1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주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2일차와 3일차를 근무한다면 추가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사례 2 2주 계약 물류 보조 인력은 계약기간이 1주 초과 1개월 이하이므로 4시간 이상을 배치 전 실시해야 한다.
사례 3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단기 용접 보조는 용접 작업 특별교육을 선행하고, 특별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사례 4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현장 채용 시 교육을 반복하지 않고 투입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 오류 | 리스크 | 예방 팁 |
|---|---|---|
| 배치 후 교육 | 법 위반 및 초기 사고 위험 증가 | 출근 첫날 오전 배치 전 교육을 표준화한다 |
| 시간 미달 | 과태료 및 교육효과 저하 | 커리큘럼에 실습·퀴즈를 포함하여 시간·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 |
| 특별교육 누락 | 중대사고 위험 증가 | 작업배치 전에 특별교육 대상 여부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
| 면제 오해 | 부적정 면제 적용으로 제재 위험 | 동일 주·사업장·업무 요건을 문서로 확인한다 |
| 다국어 미지원 | 이해도 저하로 안전사고 유발 | 핵심 안전수칙은 그림·다국어 카드로 제공한다 |
FAQ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1주일 이하 계약 또는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배치 전에 이수해야 한다.
같은 일용직이 같은 주에 같은 현장에 다시 투입되면 또 교육해야 하나
같은 주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면 이미 받은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업무가 달라지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충분한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현장 채용 시 교육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다만 현장 특이 위험요인은 별도로 주지·교육해야 한다.
특별교육을 했으면 채용 시 교육을 안 해도 되는가
해당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을 적정 시간과 내용으로 실시했다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도 배치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확보해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이해 가능한 언어와 도해 자료로 교육해야 한다. 안전수칙은 그림·픽토그램과 다국어 카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