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업허가 대상이 된다.
소량 취급이라도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질 종류와 취급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험연구 목적이나 일시적 시운전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예외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유해물질과 혼재 보관되거나 동일 공정에서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 또는 신고 검토 대상이 된다.
하청·위탁 구조에서도 실질 취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와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영업유형과 범위 정의
영업유형은 통상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은 합성, 혼합, 충전, 소분 등 물질의 성상이나 용기를 바꾸는 행위가 포함된다.
판매업은 도소매, 중개, 위탁판매 등 영업적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보관·저장업은 전용 창고 운영, 임치 보관, 컨테이너 야적 등 저장시설 운영을 포함한다.
운반업은 탱크로리, 드럼 차량, 위험물 운송용기 운반 등 운송 행위를 포함한다.
사용업은 원재료로서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세정, 반응, 추출 등 공정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합 업종일 경우 주된 업종 외에 부수 업종까지 함께 허가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허가 범위를 좁게 설정하면 추후 변경허가가 필요해지므로 실제 취급 시나리오를 보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사전 준비요건
첫째, 취급 물질 목록과 연간 취급량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물질별 최신 SDS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시설 배치와 공정 흐름을 도면으로 정리해야 한다.
넷째, 비상대응 및 누출방지 체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이수와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여섯째, 보험 가입 또는 재정 보증을 준비해야 한다.
일곱째, 건축·소방·산단 인허가 등 타 법령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공통)
아래 표는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 필수 내용 | 비고 |
---|---|---|
신청서 및 사업자 정보 | 영업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이다. | 원본대조 필수이다. |
유해화학물질 목록 | 물질명, CAS No, 등급, 보관 최대수량, 연간 취급량, 용기 규격을 포함한다. | 관리번호 체계 명시한다. |
SDS | 국문 또는 허용 언어의 최신본으로 섹션 2, 7, 8, 10, 13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최근 개정본 유지한다. |
시설·설비 개요서 | 배치도, 평면도, 배관계통도, 저장탱크 사양서, 통기·방유·차단 설비 명세를 포함한다. | 치수와 소재 기입한다. |
공정 흐름도 | 입고, 저장, 이송, 반응, 충전, 출고의 흐름과 차단 포인트를 표시한다. | P&ID 연계한다. |
비상대응계획 | 누출, 화재, 폭발, 인체노출 시 대응절차와 연락체계를 포함한다. | 훈련기록 첨부한다. |
안전관리규정 | 취급·보관·운반 표준작업절차, 락아웃, 허가작업, 작업허가서 양식을 포함한다. | 판번호 관리한다. |
교육·자격 증빙 | 취급자 안전교육 수료증, 책임자 선임서, 경력 또는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 유효기간 확인한다. |
측정·검교정 | 가스검지기, 유량계, 압력계 등 계측기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 주기 준수한다. |
보험·재정 보증 | 환경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빙과 담보 범위를 첨부한다. | 보장한도 명시한다. |
부지·건축·소방 | 건축물대장, 공장등록, 소방시설 완비증명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첨부한다. | 용도지역 적합 확인한다. |
폐기물·배출시설 | 폐수·대기 신고 또는 허가 현황, 위탁처리 계약서, 반출·반입 관리절차를 포함한다. | 연계법령 일치한다. |
주변 피해방지대책 | 방유제 용량, 제방 높이, 비상차단 밸브, 차수막 등 2차 안전장치를 기술한다. | 사진 증빙 첨부한다. |
자체 점검표 | 시설·설비 일상점검 체크리스트와 최근 점검결과를 첨부한다. | 결함 조치 근거 포함한다. |
위탁 또는 임대 관련 |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서, 운송 위수탁 계약서, 외주 SOP를 첨부한다. | 책임 범위 명시한다. |
5. 단계별 허가 절차
절차는 사전 상담, 신청서류 접수, 서류 검토, 보완 요구 대응, 현장 확인, 허가서 발급, 조건 이행 확인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 | 주요 수행 내용 | 산출물 |
---|---|---|
사전 상담 | 업종 범위, 물질 목록, 시설 적합성, 제출서류 범위를 관할과 사전 조율한다. | 상담 메모와 보완 계획서이다. |
신청 접수 | 신청서와 체크리스트에 따른 증빙을 구비해 접수한다. | 접수증과 접수번호이다. |
서류 검토 | 관할 기관이 적정성, 타 법령 합치, 위험성 서류의 충실도를 검토한다. | 보완요구서 또는 심사 진행 통지이다. |
보완 대응 | 질의사항에 대한 근거자료와 개정본을 제출한다. | 보완 제출서와 개정본 도면이다. |
현장 확인 | 시설 설치, 안전장치, 표지, 구획, 누출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현장 점검결과와 추가 보완 요구이다. |
허가 발급 | 허가증 교부와 허가 조건 부여가 이루어진다. | 허가증과 조건 이행 계획이다. |
조건 이행 | 교육 추가 이수, 표시 보완, 계측기 확충 등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한다. | 이행보고서와 사진 증빙이다. |
6.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요약
업종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업종 | 추가 서류 | 핵심 확인 포인트 |
---|---|---|
제조업 | 반응 위험성 평가, 열안정성 시험, 폭발 하한 농도 관리계획, 폐열·배출가스 처리계획이다. | 공정안전과 인터록 설정의 적정성이다. |
판매업 | 소분·라벨링 절차, 배송 포장 기준, 거래처 관리대장 서식이다. | GHS 라벨과 포장 적합성이다. |
보관·저장업 | 저장구획 계산서, 방유제 용량 산출, 누출유도 배수계획이다. | 2차 차단시설의 용량과 내화성이다. |
운반업 | 차량 사양서, 탱크 검정서, 운전원 교육 이수, 비상키트 목록이다. | 적재·고정·표지의 적합성이다. |
사용업 | 공정 투입량 산정 기준, 배출특성, 잔류물 처리계획이다. | 누출 감지와 공정 격리 전략이다. |
7. 심사 포인트와 불수리 주요 사유
물질 분류의 오류가 가장 빈번하다.
SDS 미제출 또는 구버전 제출이 자주 지적된다.
저장량 산정에서 포장 내 잔량과 공정 체류량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방유제 용량 계산 근거 미흡과 차수시설 누락이 불수리 사유가 된다.
교육 이수 미비, 전담인력 부재, 보험 공백은 즉시 보완 대상이다.
건축·소방 인허가와 지정용도 불일치도 심사에서 중점 확인 대상이다.
8. 허가 후 관리, 갱신, 변경, 휴업·폐업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시설 규모, 물질 목록 등이 바뀌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다.
일시적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허가 조건은 상시 준수사항으로 관리대장, 교육, 점검, 보험, 표지 유지가 포함된다.
현장 지도점검 대비를 위해 분기별 자체점검과 연 1회 종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현장 점검 대비 자료 구성 예시
문서함 1권에는 허가증, 조건서, 최근 점검결과를 편철한다.
문서함 2권에는 물질 목록, SDS, 라벨 견본을 편철한다.
문서함 3권에는 시설도면, P&ID, 차단 밸브 일람을 편철한다.
문서함 4권에는 SOP, 교육자료, 훈련기록을 편철한다.
문서함 5권에는 보험증권, 계약서, 외주 관리자료를 편철한다.
전자파일은 동일 체계로 폴더링하고 판번호와 시행일을 파일명에 포함한다.
10. 샘플 서식 구성 팁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은 분류, 용기규격, 재고, 입출고, 잔량, 반납, 폐기 항목으로 구성한다.
일상점검표는 저장용기, 밸브, 씰, 유량계, 가스검지기, 통풍, 접지, 표지 항목으로 구성한다.
비상점검표는 유출 트레이, 흡착제, 방재킷, 차수막, 중화제, 보호구 구비 여부를 포함한다.
교육기록표는 주제, 대상, 강사, 시간, 평가, 이해도, 개선과제를 포함한다.
변경관리서식은 변경 사유, 영향평가, 위험성평가, 승인, 교육, 이행확인을 포함한다.
11. 자가 진단 체크포인트
물질 목록과 실제 현장 라벨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최대보관량 계산이 합리적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보관구획, 방유제, 차수막 등 2차 방어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배관과 호스의 재질, 내약품성, 정전기 관리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가스검지와 환기량이 물질 특성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위험물, 폐기물, 산업안전보건 등 타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교육 이수와 책임자 선임이 허가기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보험 담보 항목이 누출, 화재, 폭발, 제3자 손해를 포괄하는지 확인한다.
12. 실무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
허가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변경허가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취급하지 않는 물질을 과도하게 포함하면 관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신규 공정 도입이 3개월 이내 예정이면 처음부터 반영하여 도면과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SDS의 공급자 정보와 납품 계약 정보가 다르면 추적성이 떨어지므로 공급자별로 관리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현장 점검 전에는 비상샤워, 세안대, 흡착제, 중화제, 보호구의 위치와 수량을 재확인해야 한다.
표지판은 내약품성과 내후성이 확보된 재질로 교체 주기를 관리해야 한다.
FAQ
유해화학물질이 소량이면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한가
소량이라도 지정기준과 취급형태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관할 기관은 물질 특성과 시설 형태를 함께 본다.
경계선상 사례는 사전 상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허가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 기간과 갱신 시점은 허가서의 조건을 따른다.
사업장 이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수준의 심사가 필요하다.
시설 도면과 안전설비 적합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진다.
SDS는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해야 하나
공급자가 개정한 경우 즉시 최신본을 반영해야 한다.
자체 혼합물은 분류기준 변경이나 성분 변화 시 재작성해야 한다.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
대부분의 관할은 책임보험 또는 동등한 보증을 요구한다.
담보 항목과 한도를 허가 조건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외부 창고를 이용하면 허가가 필요한가
자체 보관이 아니어도 실질적인 보관 운영 책임이 있으면 허가 검토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과 책임 범위를 근거로 판단한다.
라벨과 표지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
유해화학물질 표지는 분류·포장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언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예방문구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방유제 용량 부족, 차수막 미설치, 가스검지기 미교정, 표지 노후가 빈번하다.
교육 미이수와 관리대장 미작성도 자주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