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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 일 이상의 휴업’부터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휴업일수 계산법과 판정 사례, 제출 시한 및 준비 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 정답
사망이 발생하거나 휴업 3일 이상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된다.
왜 ‘필요한 휴업 3일 이상’인가
법 문구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이라고 규정한다. 즉 실제로 쉰 날짜의 합계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휴업 필요 기간이 3일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출근을 강행했더라도 의학적 필요 기간이 3일 이상이면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휴업일수 계산 원칙
- 재해발생일은 산정에서 제외한다(다음 날부터 1일차로 계산)이다.
- ‘3일 이상’은 연속된 기간을 의미한다.
- 주말·공휴일·무급휴일이 끼어도 의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연속 기간이라면 휴업일수에 포함한다.
- 부분 휴업(조퇴·반차 등)은 휴업일수로 보지 않는다. 하루 전면 휴업만 1일로 본다.
- 교대제·야간근무의 경우에도 기준은 연속한 달력상 일수이며, 의사의 근로불능 기간을 달력일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한다.
보고 시한과 제출 대상 서류
- 보고 시한: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이다.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과는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 과태료: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의사의 진단소견을 활용한 판정 로직(현장용)
- 재해 일시와 재해 사실 관계를 기록한다.
- 의사의 초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서 ‘근로불능(업무불가) 기간’을 확인한다.
- 재해발생일 다음 날부터 연속 일수를 환산한다.
- 연속 3일 이상이면 보고 대상 → 조사표 작성·제출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 연속 1~2일이면 보고 비대상이지만, 치료 경과로 기간이 연장되면 재평가한다.
휴업일수 포함/제외 기준 표
| 구분 | 설명 | 휴업일수 포함 여부 |
|---|---|---|
| 재해발생일 | 사고가 난 당일 | 제외 |
| 연속 달력일 | 다음 날부터 연속해 의학적 근로불능 | 포함 |
| 주말·공휴일 | 의사 소견상 근로불능 기간과 겹치는 날 | 포함 |
| 무급휴일 | 회사 규정상 유급 아님 | 포함 |
| 조퇴·반차 | 부분 휴업 | 불포함 |
| 출근 강행 | 의학적으론 휴업 필요하나 출근 | 포함(판정은 의사 소견 기준) |
날짜별 계산 예시
| 사례 | 재해일 | 의사 소견(근로불능) | 연속 기간 산정 | 보고 여부 | 조사표 제출 마감 |
|---|---|---|---|---|---|
| 주말 포함 3일 | 4/1(화) | 4/2~4/4 휴업 필요 | 4/2, 4/3, 4/4 → 3일 | 대상 | 5/1까지 |
| 공휴일 끼어 3일 | 5/3(금) | 5/4~5/6 휴업 필요(5/5 공휴일) | 5/4, 5/5, 5/6 → 3일 | 대상 | 6/3까지 |
| 부분휴업 포함 | 6/10(화) | 6/11 전면휴업, 6/12 조퇴, 6/13 전면휴업 | 전면휴업 2일(6/11, 6/13)만 인정 | 비대상 | 해당 없음 |
| 출근 강행 | 7/8(화) | 7/9~7/11 휴업 필요 | 연속 3일 필요로 판정 | 대상 | 8/8까지 |
| 비연속 3일 | 8/1(금) | 8/2·8/4·8/6 부분적 휴업 필요 | 연속 아님 → 합산 불가 | 비대상 | 해당 없음 |
보고 프로세스(요약)
- 재해 접수 및 응급조치, 작업중지·2차사고 방지 조치 실시한다.
- 초진 소견서 등 근거자료 확보 후 휴업 필요 기간을 판정한다.
- 보고 대상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다.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전자문서 가능)한다.
- 중대한 재해는 별도로 즉시(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정정
- 오해: 실제로 3일 쉬지 않으면 보고가 아니다 → 정정: 의학적 필요 기준이다.
- 오해: 평일만 센다 → 정정: 달력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포함이다.
- 오해: 재해일도 1일로 친다 → 정정: 재해일 제외이다.
- 오해: 조퇴·반차도 1일 → 정정: 전면 휴업만 1일로 본다.
- 오해: 공상 처리하면 보고 불필요 → 정정: 보고의무는 별개이며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다.
현장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체크 포인트 | 완료 |
|---|---|---|
| 의사 소견서 | 근로불능 시작일·종료일 명시 여부 | □ |
| 휴업일수 계산 | 재해일 제외, 연속 3일 이상 여부 확인 | □ |
| 대상 판정 | 주말·공휴일 포함 판단 반영 | □ |
| 조사표 작성 | 사실관계·원인·재발방지 대책 기재 | □ |
| 제출 기한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접수 확인 | □ |
| 보존 | 관련 증빙과 함께 기록 보존 | □ |
케이스별 빠른 판정 가이드
- 통원치료로 하루 2~3시간 치료 후 출근: 전면 휴업 아님 → 원칙적으로 휴업일수 미산입이다.
- 야간근무자: 의사 소견 기간을 달력일로 환산해 연속성 판단한다.
- 휴가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의학적 근로불능 기간이 3일 이상이면 포함한다.
- 재해 후 2일 필요→추가 소견으로 1일 연장: 연속 3일이 되면 보고 대상이다.
FAQ
재해발생일을 1일로 세면 안 되나?
안 된다. 재해발생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나?
의사의 근로불능 소견 기간에 포함되면 휴업일수에 포함한다.
반차·조퇴는 어떻게 보나?
부분 휴업은 휴업일수로 보지 않는다. 전면 휴업만 1일로 산정한다.
실제로는 출근했는데도 보고해야 하나?
의학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했다면 보고 대상이다.
보고서와 산재요양신청은 하나만 하면 되나?
아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고용노동부 보고의무이며, 요양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로 별개이다.
보고 지연 시 제재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