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자와 주기(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2025 최신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와 실시 주기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1. 특수건강진단의 법적 개요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건강진단이다.

실시는 네 가지 시점으로 구분한다: 배치전, 배치 후 첫 번째, 정기, 수시·임시 진단이다.

2. 누가 대상자인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 별표에 정한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 취급 또는 노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 야간작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 같은 공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여 해당 원인 유해인자에 대한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근로자이다.

3. 야간작업 대상 판단 기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6개월간 충족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이다.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작업 시간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이다.

야간 중 수면 또는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실시 시기와 기본 주기 요약표

배치전 진단을 실시한 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과 정기 주기를 유해인자군별로 관리한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예시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정기 주기 현장 관리 포인트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간독성 위험이 높아 간기능 추적과 노출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조혈계 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반복한다.
3군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신경계·간독성 중심의 사후관리를 병행한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직업력과 흉부영상 판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5군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분진은 작업환경측정과 연계하고, 소음은 청력변화 추세를 누적으로 본다.
6군 위 각 군을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대상 유해인자 목록과 노출경로를 연 1회 재검토한다.
야간작업 야간교대, 야간상시근무 등 기준 충족 작업 배치전 + 배치 후 6개월 이내 12개월 수면·심혈관 위험요인과 교대배치 이력 관리를 병행한다.

5. 주기 단축 규정과 실무 적용

  •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1/2로 단축한다: 노출기준 초과 공정,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공정, 의사의 개별 단축 소견이 있는 경우이다.
  • 단축 예시: 원래 12개월 주기인 공정이 노출기준 초과 판정 시 다음 회 6개월 주기로 앞당겨진다.
  • 주기 복원: 단축 사유가 해소되고 의사 소견이 없는 경우 다음 회부터 원주기로 복원한다.

6. 배치전·수시·임시 진단의 구분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한다.
  • 수시 건강진단: 증상·사고 등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 임시 건강진단: 급성유해요인 노출 등 사고성 요인 발생 시 즉시 실시한다.

7. 대상 유해인자 범주 이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유형 예시 현장 점검 포인트
유기용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DMF, DMAC 밀폐·국소배기 가동, 용제 취급일지와 보호구 착용기록 확인
금속류 납, 카드뮴, 6가크롬, 니켈화합물, 망간, 비소 생체지표 추적, 용접흄·도금공정의 환기 적정성 확인
분진류 석면,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면분진 호흡용 보호구 적합성평가, 청소·집진 주기 준수
물리적 인자 소음·충격소음, 진동, 방사선, 고압·저압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건강진단 이력의 교차검토
작업형태 야간작업 교대표, 초과근로기록, 수면평가 결과 보관

8. 일정 수립과 증빙 관리 체크리스트

항목 실행 방법 빈도 증빙
대상자 지정 공정·설비별 유해인자 매핑과 인사배치 연동 분기 대상자 명부, 공정도, 작업표준서
배치전 진단 배치 승인 전 예약·수검 완료 확인 상시 수검확인서, 부적합 시 배치보류 기록
정기 주기 관리 첫 특수건강진단일을 기준일로 주기 산정 상시 달력 리마인더, 통보서, 미수검자 조치내역
주기 단축 검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유소견자 발생 현황 반영 반기 측정결과서, 의사소견서, 주기변경 결재문
사후관리 C·D 분류자 개인보건관리와 작업조정 수검 시 개인건강관리카드, 적합성평가서

9.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오류를 피한다. 항목 중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특수건강진단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야간작업 대상 산정을 ‘근무형태명’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시간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 첫 특수건강진단일을 기준일로 전사 일정 관리를 자동화한다.
  • 협력사 인원 출입 시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수검증빙을 수령한다.

10. 사례로 보는 일정 계산

예시 1: 도금공정에서 6가크롬 노출 근로자 A를 2025년 3월 10일 배치한 경우이다. 배치전 진단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5일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다음 정기 진단 기한은 2026년 6월 4일까지이다.

예시 2: 분진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로 판정된 경우이다. 원래 12개월 주기였더라도 다음 회에 한해 6개월 주기로 앞당겨 관리한다.

예시 3: 야간작업 신규 배치자의 경우이다. 배치전 진단 후 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매 12개월마다 정기 진단을 실시한다.

FAQ

배치전건강진단과 첫 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이 다른가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이며, 첫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시하는 초기 기준점 설정 절차이다.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대상인가

노출 여부로 판단하며 고용형태와 무관하다. 해당 유해인자에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면 모두 대상이다.

주기를 해마다 ‘연도 기준’으로 맞춰도 되는가

아니다. 주기는 첫 특수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한 도과 시 즉시 수검하고 다음 회부터 다시 기준일을 적용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항목 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이전 수검에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해 생략이 가능하다.

소음작업만 하는 경우 주기는 어떻게 관리하나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주기는 24개월로 관리한다. 단, 노출기준 초과나 유소견자 발생 시 다음 회에 한해 12개월로 단축한다.

작업 전환으로 유해노출이 중단되면 수검을 중지해도 되는가

통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별 보건관리 계획을 확정한 후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