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장 화관법 점검 포인트 2025 핵심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관할기관 서면·현장점검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과 증빙 준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1. 2025년 기준 핵심 변화 요약

첫째,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체계로 정비되었다.

둘째,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다.

셋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변경·주기 규정이 구체화되었으며 주요취급시설에 대한 재제출 주기가 명확해졌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 세부기준이 개정 시행되었다.

다섯째,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비대면 서면점검 운영이 공지되었으며 제출 기한과 서류 형식이 제시되었다.

2. 경기도 관할과 점검 흐름

경기도 내 다수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이다.

화학안전 관리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실무 창구로서 공문·서면점검·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점검은 통상적으로 사전 자료요청 → 서면평가 → 필요 시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한다.

3. 서면점검 대응 로드맵

서면점검 요구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료 수집, 최신 양식 적용, 제출 기한 관리, 보완 질의 대응을 수행한다.

제출 전 목록대조표를 사용하여 누락과 일관성을 점검한다.

4. 제출서류 표준 목록과 작성 포인트

서류핵심 점검 포인트작성 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증 업종·취급형태·사업장명·주소 일치 여부 확인한다. 최근 변경분 반영본을 사용하고 변경사유와 일자를 표기한다.
취급시설 검사 성적서(설치·정기·수시) 시설별 합격 여부와 조건부 사항 이행현황을 기재한다. 검사 대상·주기·항목이 최신 고시에 부합하는지 대조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신본 여부, 적합통보 수령, 변경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PSM·고압가스 자료와 상호 일관되도록 위험성 평가 근거를 통일한다.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및 규정수량 비교표 물질·농도·성상 기준으로 상·하위 규정수량 대비 여부를 명확히 한다. 보유·생산·입출고 데이터를 월별로 교차검증한다.
제한물질 취급 신고서(해당 시) 용도·농도·혼합물 여부를 명시하고 관할 제출 사실을 증빙한다. 면제 대상 여부 사전 검토 후 사유서 첨부를 검토한다.
비상대응계획 및 공동대응 협의자료 주민대피·공조 체계와 연락망 최신화를 확인한다. 훈련 계획과 결과를 사진·체크리스트로 입증한다.
취급 기준·작업표준서(SOP)·교육기록 변경관리 이력과 교육 대상·시간·평가결과를 명확히 한다. 신규자·협력사 교육 포함 여부를 표시한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제출 증빙 최근 제출년도와 회신 내역, 보완요청 처리내용을 첨부한다. 산정 근거 데이터셋을 원본과 함께 보관한다.

5. 현장 핵심 점검 포인트

표지·라벨링: 최신 분류·표시 기준에 맞는 한국어 라벨과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보관·분리: 반응성·산염기·산화성 물질은 적정 분리 보관하며 지정 장소에서만 혼재한다.

유출방지: 바닥 차수, 집수로, 탱크·드럼 하부 트레이 등 누출 포집 설비를 상시 유지한다.

환기·검지: 국소배기 성능과 누출경보기 교정기록을 유지한다.

비상설비: 세안대·안전샤워 접근성, 점검표, 수리 이력, 겨울철 동결 방지 대책을 확인한다.

PPE: 물질별 소재 적합성, 지급·교체주기,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폐기물: 폐시약·폐용액의 라벨과 임시보관소 관리기준을 일치시킨다.

하역·운반: 상차·하차 SOP와 차량 대기구역, 접지·정전기 관리 기준을 점검한다.

6. 규정수량과 주요취급시설 판단

규정수량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구분을 위한 수량 기준이다.

상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은 주요취급시설로 분류되며 관리 강도가 높아진다.

물질 성상 표기(*, -)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체·액체 상태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최대보유량 산정 시 원료·중간체·완제품·배관 체류량을 모두 고려한다.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변경·주기

신규 설치·운영 시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한다.

중요사항 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변경제출을 한다.

주요취급시설은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재제출한다.

PSM·고압가스 관련 심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의 중복 제출이 일부 생략될 수 있다.

8. 제한물질 취급 신고 체크포인트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혼합물의 경우 농도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등 일정 요건은 신고 면제 검토 대상이다.

신고 시 사업장 정보, 취급목적·공정, 연간 취급량, 관리기준을 구체화한다.

9. 경기도 사업장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분야점검항목판정기준증빙/방법주기
영업허가·신고 허가범위와 실제 취급의 일치 무위반 허가증, 변경허가서, 현장 설비대장 분기
규정수량 최대보유량 산정·증빙 산정표 완비 재고·입출고·배관체류량 계산서
검사·안전진단 설치·정기·수시 검사 적합 적합 성적서, 보완이행내역 법정
예방관리계획 제출·변경·재제출 기한 준수 무지연 적합통보, 변경사유서, 일정표 상시
제한물질 신고 필요성 검토·이행 완료 신고서, 면제사유서 상시
비상대응 세안대·샤워·경보기·훈련 작동 점검표, 사진, 훈련기록
보관·라벨 분리보관·한국어표시 적합 라벨·배치도·SOP
교육 신규·정기·협력사 포함 이수 수료증·교안·시험지 반기
폐기물 분류·라벨·임시보관 적합 라벨·반출전표
하역·운반 SOP·접지·대기구역 적합 작업기록·점검표

10. 문서 일관성 관리

허가·검사·예방관리계획서·PSM·고압가스·폐기물 자료의 용어·설비번호·용량 표기를 통일한다.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책임자 승인과 교육 반영을 기록한다.

감사 대비를 위해 원본 데이터, 계산근거, 사진, 교정 성적서를 동일 폴더 체계로 보관한다.

11. 경기도 연락 포인트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담당부서 연락처는 공지에 명시된 번호를 활용한다.

비대면 서면점검 제출 기한, 메일 주소, 제출 양식은 해당 공지의 붙임문서를 따라야 한다.

12. 실무 체크 포인트 요약

규정수량과 최대보유량 산정 근거를 월별로 업데이트한다.

제한물질 신고 대상 여부를 공정 변경 시마다 재검토한다.

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주기를 캘린더에 등록하고 보완요청 대응기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서면점검 공문 수신 즉시 내부 D-마감일을 설정하고 누락 방지 목록대조표로 제출 전 최종 점검한다.

FAQ

우리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이면 주요취급시설에 해당한다. 물질별 규정수량표를 기준으로 최대보유량 산정표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 다시 제출하나?

주요취급시설은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재제출한다. 또한 중요사항 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면 변경제출을 한다.

제한물질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다. 혼합물은 농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도 서면점검에 어떤 서류를 우선 준비하나?

영업허가·신고증, 검사 성적서, 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통보, 규정수량 비교표, 제한물질 신고서(해당 시), 비상대응계획 및 훈련기록, 교육기록을 우선 준비한다.

성상 표기(*, -)는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나?

물질표에서 *는 특정 성상 적용 기준을 의미한다. 기체·액체 여부에 따라 상·하위 규정수량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시 성상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