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정리: 2022년 1월 27일과 2024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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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시점을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초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면 “대규모는 2022년, 중소규모는 2024년, 5인 미만은 제외”로 기억하면 된다.
연혁과 법적 효력 발생 구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제정 후 공포와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효력이 시작되도록 설계된 법이다.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를 수 있으며, 이 법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2022년을 분기점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체계를 정비하고, 2024년에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계별 시행 일정 표
구분 | 적용 시점 | 주요 대상 | 요약 |
---|---|---|---|
1단계 | 2022년 1월 27일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 최초 시행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었다. |
2단계 | 2024년 1월 27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 유예 종료로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
적용 제외 | 해당 없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현행 기준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왜 시행일이 2개로 알려져 있나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규모 사업장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일정 기간을 둔 뒤 중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2022년 1월 27일과 2024년 1월 27일 두 날짜가 모두 중요 기준일로 쓰인다.
내 사업장은 언제부터 대상이었나: 빠른 판정 절차
- 상시근로자 수를 최근 운영 현황 기준으로 확인한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대상이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대상이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건설공사는 공사 현장 특성상 공사금액 등 추가 기준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한다.
이 절차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용 시점을 즉시 판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유의점
상시근로자 수는 일시적 증감이 아닌 통상적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내 조직 개편, 계절적 변동, 프로젝트 도입으로 인한 단기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평균적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나 사업장 구분이 복잡한 기업집단은 실질적인 사업장 단위와 안전보건 책임의 귀속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건설공사 현장의 시점 이해
건설공사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현장 단위로 위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27일 최초 시행 시점부터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현장 발주, 도급, 하도급 관계가 다층적일 수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에 책임 주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일 중심 실무 로드맵
단계 | 주요 조치 | 완료 목표 |
---|---|---|
사전 진단 |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구분, 공사 현장 여부 파악 | 적용 시점 도래 3개월 전 |
체계 구축 | 경영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목표·예산·조직 확정,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적용 시점 도래 1개월 전 |
운영 착수 | 중요 위험요인 관리, 외주관리 절차 운영, 비상대응 체계 시험 | 적용 시점과 동시에 |
모니터링 | 성과지표 관리, 이사회·대표 보고, 개선명령 이행 확인 | 분기별 |
사례별 적용 시점 체크
- 제조업 A사, 상시근로자 120명인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대상이었다.
- 물류 B사, 상시근로자 30명인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대상이었다.
- 서비스 C사, 상시근로자 4명인 경우 현행 기준에서 대상이 아니다.
- 건설공사 D현장,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인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시행일과 경영책임자 의무의 연결
시행일은 단순한 날짜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시행일 이전에 위험성평가, 외주관리, 종합점검, 교육을 완료하여 시행일 이후의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법 공포일과 시행일은 왜 다른가
입법 취지와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하는 입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하였다.
Q2.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완전히 제외인가
현행 기준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Q3. 2024년 1월 27일 이후 추가로 달라진 시점이 있나
시점의 추가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의무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법령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건설공사 현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
건설공사는 현장 단위 위험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은 최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범위에 들어왔다.
발주 및 도급 구조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공정 단계별 위험 통제를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Q5. 내 사업장이 언제부터 대상인지 한 줄로 말해 달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2022년 1월 27일, 5인 이상 49인 이하면 2024년 1월 27일, 5인 미만이면 제외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최근 1년 운영 패턴에 맞춰 재확인한다.
-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와 실제 운영 상태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위험성평가, 외주관리, 도급관리, 비상대응 절차가 시행일 이후에도 반복 운영되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 경영층 정기 보고 체계를 분기 단위로 설정하고 이행 증적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 건설공사 현장은 착공 전 책임 주체와 절차를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반영한다.
요약 한 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처음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FAQ
5인 미만은 앞으로도 계속 제외인가
현행 기준에서는 제외이나 법령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
일시적 변동이 아닌 통상적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타당하다.
공공기관도 동일한 시점이 적용되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기관은 동일한 시행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일 전에 구축한 문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유효한가
문서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시행일 이후에도 최신화와 운영 증빙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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