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과 실무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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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정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류와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와 법적 위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대표이사, 공장장, 사업소장 등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별도 자격증 요건은 없다. 2. 선임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표는 현행 시행령 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구분 주요 업종 예시 선임 기준 비고 제조업 등 다수 업종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하수·폐수처리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동일 장소 복수 사업장 관리 시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귀속을 확인한다. 건설업 건축·토목 공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별로 개별 판단한다. 그 밖의 업종 표시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혼합 업종은 주된 업종 기준으로 본다. 3. 누가 될 수 있나 사업을 총괄하는 최종 관리자가 원칙이다. 대표이사가 보편적이지만, 공장장·사업소장 등 실질적 권한자가 가능하다. 타 직책 겸직이 가능하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지정(선임) 절차 단계별 가이드 대상 여부 판정 : 업종(KSIC)과 상시근로자 ...

REACH SVHC 후보물질 확인 절차 초보자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유럽연합 수출이나 부품 공급을 준비하는 초보 실무자가 REACH SVHC(우려물질) 후보물질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공급망 커뮤니케이션과 문서화까지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SVHC와 후보물질 목록의 기본 이해

SVHC는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유럽 화학물질관리 제도에서 별도의 후보물질 목록으로 관리한다.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즉시 사용 금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전달 의무와 특정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초보자는 후보물질 목록과 별도의 제도인 허가대상 목록 및 제한 규정의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 후보물질 목록: 정보전달 및 특정 신고 의무 중심의 체계이다.
  • 허가대상 목록: 특정 사용은 기한 이후 허가 없이는 금지될 수 있는 체계이다.
  • 제한 규정: 특정 용도·농도·제품에 대해 직접적 제한을 두는 체계이다.

후보물질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항상 최신 목록 재확인을 포함해야 한다.

2. 초보자용 10단계 표준 절차 요약

  1. 범위 확정: 대상이 물질, 혼합물, 제품(Article) 중 무엇인지 판정한다.
  2. 기초 데이터 수집: 제품명, 부품 구조, 성분표, CAS/EC, 공급처 문서를 모은다.
  3. 검색 키 정리: CAS, EC, IUPAC 명칭, 동의어, 상용명, 그룹명 등을 목록화한다.
  4. 공식 데이터베이스 검색: 후보물질 목록에서 동일물질·그룹 여부를 검색한다.
  5. 동일성 판정: 염·수화물·동족체·UVCB 여부 등 동일성 기준을 검토한다.
  6. 농도 계산: 혼합물은 성분 함량, 제품은 부품 단위 0.1% w/w 기준을 적용한다.
  7. 공급망 확인: 필요한 경우 공급처에 성분·SVHC 여부를 공식 질의한다.
  8. 분석 필요성 평가: 문서 미흡 시 시료 스크리닝 또는 정량분석을 계획한다.
  9. 의무 조치 수행: 정보전달, 고객 요청 대응, 필요한 신고를 수행한다.
  10. 문서화 및 주기 재검토: 결과, 계산식, 증빙을 기록하고 정기 재확인한다.

3. 범위 확정: 물질·혼합물·제품(Article) 구분

초보자 실수의 대부분은 대상 구분에서 시작한다. 같은 제품군이라도 규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와 기능에 따라 아래 표로 판정한다.

대상정의 요지SVHC 확인 기준 핵심예시
물질단일 화학종 또는 동종 혼합분획이다.동일물질 여부와 순도·불순물 확인이 핵심이다.비스페놀 A, 납 크로메이트 등
혼합물둘 이상의 물질이 혼합된 상태이다.성분별 함량으로 후보물질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페인트, 접착제, 세정제 등
제품(Article)형상·표면·설계가 기능을 결정하는 물체이다.부품 또는 구성요소 단위로 0.1% w/w 기준을 적용한다.전자기기, 완구, 가구, 케이블 등

4. 기초 데이터 수집 체크리스트

후보물질 검색의 정확도는 초기 데이터의 품질에 좌우된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항목설명취득 출처
CAS No./EC No.가장 강력한 검색 키 값이다.SDS, 공급자 성분표, 시험성적서
IUPAC/상용명·동의어그룹 항목이나 동족체 검색 시 필요하다.SDS, 제품사양서
함량 정보혼합물 성분별 wt% 또는 mg/kg 수치이다.제조사 제공 문서, CoA
부품 구조제품은 부품 단위 질량 정보가 필요하다.BOM, 도면, 중량표
사용 용도특정 제한·허가 조건 교차검토에 필요하다.설계서, 고객 요구사항

5. 공식 데이터베이스 검색 요령

검색은 정확성과 포괄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초보자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다.

  1. CAS 또는 EC 번호로 1차 정밀 검색을 수행한다.
  2. 결과가 없으면 동의어, IUPAC 명칭, 그룹명으로 2차 검색을 수행한다.
  3. 염·수화물 표기, 체계적 명칭의 공백·하이픈 차이를 고려하여 변형 검색을 반복한다.
  4. 그룹 항목(예: 특정 프탈레이트 군, 특정 PFAS 군)이 보이면 하위 구성원을 확인한다.
  5. 결과 페이지에서 후보물질 등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다른 목록(허가·제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검색 결과가 복수로 나올 경우, 구조식과 동족체 범위, 인덱스 번호, 부가 식별자로 동일성을 교차검증해야 한다.

6. 동일물질 판정의 쟁점 정리

  • 염·수화물: 염 또는 수화물 형태도 동일 계열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 명칭 차이만으로 비등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UVCB: 정확한 조성 범위가 다양한 물질군은 기술서·스펙 범위로 포함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 동족체·그룹 항목: 탄소수 범위, 작용기 기준 등 포함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다.
  • 혼합물 불순물: 주성분이 비등재라도 불순물로 후보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7. 0.1% 기준과 농도 계산 실무

제품(Article)에서는 부품 단위로 0.1% w/w 기준을 적용한다. 혼합물은 성분별 함량으로 판단한다. 계산은 아래 원칙을 따른다.

  • 제품 다부품 구성: SVHC는 해당 부품 질량 대비 함량으로 계산한다.
  • 코팅·필름: 코팅층만의 질량이 확인되면 코팅층 대비 함량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부품 대비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혼합물 공급: 완제품에 혼합물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 후 잔존량 또는 건조 후 잔류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1: 케이블 어셈블리 1,000 g 중 PVC 외피 120 g이며, DEHP 0.2%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품 기준 농도는 0.24 g/120 g = 0.2%로 0.1%를 초과한다.

예시 2: 접착제(혼합물) 성분표에 SVHC 0.08%로 표시되어 있으면 혼합물 기준으로는 0.1%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전달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완제품에 잔류하여 부품 기준 0.1%를 넘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해야 한다.

8. 공급망 공식 질의 템플릿

문서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최신 후보물질 반영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공급처에 공식 질의를 보내야 한다. 아래 예시를 활용하여 기록을 남긴다.

제목: [SVHC 확인 요청] 제품/부품명, 규격

안녕하세요. 당사 REACH 준수를 위해 귀사 제품의 SVHC 후보물질 포함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대상: 제품/부품명, 규격, Lot/Model. 요청사항: ① 최신 후보물질 목록 기준 포함 여부와 함량(있다면 wt%), ② 관련 증빙(SDS, 성분표, 시험성적서), ③ 향후 변경 예정 시 통보 체계. 회신 기한: 본 메일 수신 후 10 영업일. 문의: 연락처. 감사합니다.

소비자 또는 하위 고객이 후보물질 포함 여부를 문의할 경우 공급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응 절차와 책임 부서를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한다.

9. 분석 필요성 판단과 시험 전략

문서 확인이 불가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경우 분석을 고려한다. 분석은 목적 적합성과 검출한계를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

전략목적장점유의점
스크리닝(예: FTIR, XRF)존재 가능성 탐지빠르고 비용이 낮다정량 한계가 커서 판단에 보수적 적용이 필요하다
표적 정량(예: LC/MS, GC/MS)특정 SVHC 정량정확한 수치 제공매트릭스별 전처리와 LOQ 확보가 필수이다
시나리오 기반 샘플링최악조건 검증규제 관점 보수적 검증대표성 확보를 위한 샘플 수·부위 선정이 중요하다

10. 역할별 의무 요약

기업의 공급망 위치에 따라 의무가 다르다. 아래 표로 핵심을 정리한다.

역할핵심 의무주요 증빙
제조자/수입자후보물질 포함 여부 확인, 고객 정보전달, 필요한 신고 수행SDS, 성분표, 계산서, 시험성적서
유통업자상위 공급자 정보 유지, 고객 문의 대응공급자 확인서, 커뮤니케이션 기록
제품 조립업체부품별 0.1% 평가, BOM 기반 합치성 검토BOM, 부품 중량표, 부품별 확인서

11. 계산과 문서화 예시

초보자는 숫자·근거·판단을 한 페이지에 합쳐 보관하면 추후 감사 대응이 쉬워진다. 다음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 검색 스크린샷 또는 결과 페이지 PDF
  • 동일성 판단 근거(명칭·구조·CAS/EC 대응표)
  • 함량 계산식과 가정, 단위 환산 근거
  • 공급망 질의·회신 기록, 시험성적서
  • 최종 결론(의무 발생 여부, 고객 통지 문안, 재확인 시점)

12. 그룹형 후보물질과 최신 경향 대응

최근에는 단일 물질뿐 아니라 그룹 또는 범주형 등재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기가 동일하거나 특정 구조를 공유하는 일군의 물질이 통칭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 동족체·혼성계열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분자 관련 항목에서는 모노머·첨가제 기여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등재가 이루어질 때 기존 부품의 위험도가 단기에 변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가 아닌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재점검 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10

  1. 제품 전체 질량을 기준으로 0.1%를 계산하는 실수이다.
  2. CAS가 불명확한 UVCB를 단순 상용명으로만 판정하는 실수이다.
  3. 후보물질과 허가·제한 목록을 혼동하여 과소·과대평가하는 실수이다.
  4. 염·수화물 표기를 다른 물질로 오인하는 실수이다.
  5. 공급자 SDS의 개정 일자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이다.
  6. 코팅층 질량을 0으로 가정하는 실수이다.
  7. 스크리닝 결과를 정량치로 해석하는 오류이다.
  8. 고객 문의 대응 기한을 넘겨 신뢰를 저하하는 실수이다.
  9. 그룹 등재 항목에서 동족체 끝단만 확인하고 중간 범위를 누락하는 실수이다.
  10. 문서화 없이 사람 기억에 의존하는 실수이다.

14. 내부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일회성 확인이 아닌 체계 운영이 핵심이다. 다음 세 가지 레버를 설정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 SVHC 레지스터: 부품·물질별 확인 결과, 근거 파일 링크, 재점검 예정일을 한 곳에 통합한다.
  • BOM 연동: 구매·설계 변경 시 자동으로 영향 부품을 표시하도록 시스템화한다.
  • 공급망 약정: 후보물질 변경 통지 기한, 증빙 제공 형식, 시험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15. 고객 통지 문안 샘플

부품 단위 0.1%를 초과하는 후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목: [정보 제공] REACH 후보물질 관련 안내 – 제품/부품명

귀사에 공급하는 제품/부품에 특정 후보물질이 부품 단위 0.1% w/w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한다. 물질명, 부품명, 예상 용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은 첨부 파일에 상세히 기재하였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지하겠다.

16. 실무 예제: 복합제품 계산 시나리오

노트북 어댑터 케이블 어셈블리의 외피가 90 g, 내부 도체·보강재 등이 160 g, 전체 어댑터 총질량 600 g이라고 가정한다. 외피 PVC에 특정 가소제가 0.12% 존재한다는 공급자 확인서가 있다면, 부품 기준 농도는 0.12%로 0.1%를 초과한다. 전체 제품 대비 농도는 0.018%로 보일 수 있으나, 판정 기준은 부품 기준이므로 고객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고객 통지 문안에는 부품 명칭, 위치, 안전 사용 정보, 대체 계획 여부를 포함한다.

17. 대체물질 검토와 전환 로드맵

후보물질 포함이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되면 대체를 검토한다. 전환은 공정·성능·비용·규제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아래 단계로 추진한다.

  1. 대체 후보 풀 작성: 기능 동등성, 규제 전망, 시장 가용성을 기준으로 3~5종 선정한다.
  2. 적합성 평가: 성능 시험과 장기 신뢰성, 공정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규제 스크리닝: 대체 후보 역시 후보물질 등재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변경관리: 고객 사양, 인증, 포장·표시 변경을 포함한 전환 일정을 확정한다.

18.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는 초보자용 절차 카드

  • ① 대상 구분 완료(물질/혼합물/제품) 여부 확인한다.
  • ② CAS/EC 등 검색 키와 문서 확보 여부 확인한다.
  • ③ 후보물질 목록 검색 및 동일성 판정한다.
  • ④ 0.1% 또는 성분 wt% 기준으로 농도 계산한다.
  • ⑤ 공급망 질의 및 필요시 분석 계획 수립한다.
  • ⑥ 고객 정보전달·신고 의무 검토 후 이행한다.
  • ⑦ 결과·근거·계획을 레지스터에 기록한다.
  • ⑧ 재점검 일정 설정 및 트리거(설계·공급자 변경) 등록한다.

FAQ

후보물질 목록 개수가 바뀌면 기존 공급 제품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

그렇다. 신규 등재가 있을 때 기존 부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변경 트리거를 시스템에 등록해 자동 알림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과 포장재 중 어느 범위까지 평가해야 하나?

고객 사양 및 공급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Article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포장재가 공급 사양에 포함되거나 반복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권장한다.

혼합물 SDS에 후보물질 0.09%라고 적혀 있으면 고객 통지가 불필요한가?

혼합물 자체는 0.1% 미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완제품 부품에 잔류해 부품 기준 0.1%를 초과할 수 있다. 잔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분석을 수행한다.

시험 없이 문서만으로 판단해도 되는가?

충분한 문서와 신뢰 가능한 공급자 체계가 있다면 가능하다. 다만 신규 공급자, 고위험 자재, 그룹형 후보물질 의심 시에는 표적 정량 시험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룹 등재 물질은 어디까지 포함해 확인해야 하나?

그룹 정의의 구조·기능 범위를 기준으로 동족체 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의 경계에 있는 변형체는 보수적으로 포함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