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보호구 무상 지급 의무와 안전모 등 PPE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무료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 적용 범위, 실무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결론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해야 한다.

보호구의 구입·관리·교체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건설업의 경우 보호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개인 구매한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제도적 근거 요약

  • 보호구 지급 의무: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 개인전용 원칙 및 위생관리: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 설치 등 오염 방지 조치를 한다.
  • 관리·교체 의무: 이상·손상 보호구는 수리 또는 교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업 비용 처리: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근로자 착용 의무: 지급 또는 착용 지시된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급해야 하나

보호구 지급은 “직무·작업별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 위험상황필수 보호구 예지급·관리 포인트
낙하·비래 위험, 추락 위험 안전모, 추락방지용 안전대 턱끈 포함 규격품 지급, 안전대는 체중·작업형태 적합성 확인
낙하물·충격·끼임·감전 위험 안전화 내전압·내절연 등 등급 확인, 바닥 미끄럼 저항 확인
비산입자·분진·파편 보안경, 보안면 측면 보호·김서림 방지, 작업 전 스크래치 점검
용접·열작업 보안면, 내열장갑, 방염복 광학농도(쉐이드 넘버) 적합성 확인
감전 위험 작업 절연용 장갑·장화·매트 정격전압·시험성적 확인, 사용 전 외관 점검
소음 노출 귀마개·귀덮개 SNR·NRR 등 저감성능 확인, 교육 통한 올바른 삽입·밀착
분진·가스·유해화학물질 방진·방독마스크, 보호복, 화학장갑, 고글 농도·물질별 필터 선택, 밀착검사(핏테스트) 수행

“무상 지급”의 의미와 범위

무상 지급은 근로자가 개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보호구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신규 채용·일용직·단기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위험 작업이면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가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교체하여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용으로 회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개인전용 지급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불가피한 공용은 세척·소독·보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보호구 비용 처리

  •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해당한다.
  • 현장 여건상 근로자가 먼저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원·하도급은 계약 시점에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고 현장 안전보건계획서에 지급 기준·수량·교체주기를 명시한다.

근로자 착용 의무와 교육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착용을 지시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이 반복되면 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른 교육·경고·작업배제 등 단계적 조치를 병행한다.

착용 거부의 사유가 불편·사이즈 부적합·위생 문제인 경우 대체 지급·세척주기 개선·개인전용 확대 등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인증·규격 및 적합성

  • 국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보호구는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환경농도·유해물질 특성에 맞는 등급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밀착검사를 시행한다.
  • 전기작업용 보호구는 정격·시험성적·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지급·교체·보관 운영 기준

항목운영 기준점검 빈도비고
지급 기준 작업자 수 이상 지급, 개인전용 원칙 적용 상시 신규·일용 포함
적합성 확인 사이즈·등급·정격 전수 확인 배치 전/작업 전 불합격 즉시 교체
청결·위생 세척·소독 절차서 운영, 보관함 관리 매일/매주 공용 사용 최소화
교체 기준 손상·변형·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교체 상시 제조사 권장주기 준수
기록 관리 지급대장·점검표·교육일지 유지 분기 1회 이상 감사 증빙자료 보존

보호구 지급대장 예시 항목

부서/공정성명직무보호구명/규격수량지급일교체일서명
생산1홍길동용접자동용접면 #11, 내열장갑1/12025-09-20서명
설비김가나점검절연장갑 1만V, 안전모1/12025-09-20서명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결과와 보호구 매칭표가 최신 상태인가.
  • 개인전용 지급 비율이 충분한가.
  • 안전모 턱끈 착용 준수율을 모니터링하는가.
  • 호흡용 보호구 핏테스트 기록을 연 1회 이상 유지하는가.
  • 손상·오염 보호구 즉시 교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가.
  • 하도급·외주·방문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가.
  • 지급·교육·점검 기록이 감사 가능 수준으로 보관되는가.

자주 하는 질문(FAQ)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무료로 지급해야 하나

그렇다. 유해·위험 작업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개인 돈으로 보호구를 샀다. 회사가 보전해야 하나

원칙은 회사 지급이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합리적 범위의 보전이 가능하다. 타 업종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전한다.

근로자가 지급된 보호구 착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위험 제거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교육·지도·작업배제 등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법령상 근로자에게도 착용 의무가 있으며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이 가져온 보호구 사용도 인정되나

인증·규격에 부합하고 작업 위험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다. 단, 회사는 적합성 확인과 기록을 진행해야 한다.

분실이나 고의 훼손 시 근로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

임의 공제나 일률 청구는 분쟁 소지가 크다. 사실관계와 내부 규정,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징계 등 절차를 검토한다.

교체주기는 어떻게 정하나

제조사 권장주기와 사용환경을 기준으로 정하고 손상·오염·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교체한다.

하도급·외주 인력의 보호구는 누가 책임지나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에서 원·하도급이 역할을 분담하되 현장 입장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