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기준 총정리: 업종·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 금액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떤 사업장에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업장이 스스로 설치 의무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령 별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 특정 고위험 제조업·광업군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 농업·어업·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금융보험·임대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현장에 구성 의무가 있다.
  • 위 열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루 단위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설치 대상 업종과 기준 상세

업종군별 설치 의무 기준을 표로 정리한다.

분류 해당 업종 예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설치 의무
A. 고위험 제조·광업군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세제·화장품·광택제·화학섬유 일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장비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외)
50명 이상 의무
B. 일부 서비스 업종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의무
C. 건설업 종합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의무
D. 그 밖의 모든 업종 위 A·B·C를 제외한 업종 전반 100명 이상 의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실무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등록 인원이 아니라 실제 사용 인원의 일평균으로 판단한다.

  • 기본식은 기간 내 근로자수 총합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다.
  •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프로젝트성 업무처럼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을 구한다.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하고 기준 충족 시 해당 사업장에 설치한다.

예시를 든다. 공사기간 3일 동안 하루 4명씩 총 12명이 투입되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12명을 3일로 나눈 4명으로 본다.

설치 단위와 다수 사업장 처리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

  • 하나의 사업이 지역별 여러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 단위 사업장이 기준을 충족하면 단위 사업장별로 설치한다.
  • 건설업은 공사 현장 단위로 판단하며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현장에 설치한다.
  • 원청과 하청이 있는 경우 각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판단한다.

위원회 구성 원칙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 근로자위원 구성 예시이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그 지명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 사용자위원 구성 예시이다.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포함이 어려운 경우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 의무는 동일하며,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선출로 정한다.

회의 운영과 의결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개의 요건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이다.
  •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의록 작성과 보존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한다.

  • 필수 기재사항은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 또는 결정 사항, 기타 토의사항이다.
  •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전자문서 보존이 가능하며 3년간 보존한다.
  • 근로자위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공표 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항목 핵심 규정 실무 포인트
회의 주기 정기회의 분기 1회, 임시회의 필요 시 소집한다. 연간 일정표를 1분기 시작 전 확정한다.
의결 정족수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리 출석은 법정 요건에 맞게 지정 문서를 준비한다.
회의록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 및 의결 사항·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해 당일 중 확정한다.
보존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버전관리와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열람 근로자위원 요청 시 열람 또는 공표가 가능하다. 열람 이력과 제공 범위를 기록한다.

심의·의결 대상 주요 안건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변경 및 주요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연간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이다.
  • 보호구 선정·지급·관리 기준과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안전보건교육의 연간계획, 대상, 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중대사고 예방 대책, 위험성평가의 추진계획과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이다.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방안과 공정 간 안전조치 협의에 관한 사항이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개요

  • 설치 대상 사업장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금액과 세부 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따라 적용되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설치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며, 다음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와 회의록 미보존이 자주 적발된다.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의 업종이 표의 A·B·C·D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했는가.
  • 최근 분기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했고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설치 대상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했고 위원장을 선출했는가.
  • 연간 정기회의 일정과 임시회의 소집 절차를 문서화했는가.
  • 회의록 서식, 전자서명 절차, 3년 보존 체계를 갖추었는가.
  • 심의·의결 대상 안건 목록을 마련하고 분기별 상정계획을 세웠는가.
  • 근로자위원 열람 요청에 대응할 공표 절차를 갖추었는가.

사례형 판단 예시

사례 1이다.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68명이 있다. A군 업종이며 기준이 50명이므로 설치 의무가 있다.

사례 2이다. 정보서비스업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220명이 있다. B군 업종이며 기준이 300명이므로 아직 설치 의무가 없다.

사례 3이다. 건설현장 공사금액 130억원이다. C군에 해당하며 기준 120억원 이상이므로 해당 현장에 설치 의무가 있다.

사례 4이다. 식품제조업이 아닌 물류센터에 상시근로자 140명이 있다. D군에 해당하며 기준 100명이므로 설치 의무가 있다.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설치 대상이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구성 절차 간단 가이드

  1. 설치 대상 여부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으로 판단한다.
  2. 근로자대표를 확정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선출한다.
  3.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후보를 각각 정하고 동수로 위촉한다.
  4. 위원장을 호선하고 정기회의 연간 일정을 확정한다.
  5. 운영규정과 회의록 서식을 제정한다.
  6. 첫 회의에서 연간 심의·의결 안건 로드맵을 확정한다.

운영 품질을 높이는 팁

  • 분기별로 법정 필수 안건과 사업장 특화 안건을 구분하여 안건목록을 사전에 배포한다.
  • 재해사례와 히어리 보고를 정례 안건으로 상정하여 예방 중심 문화를 강화한다.
  • 회의록은 의결사항에 담당자·기한·성과지표를 포함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 개선조치 이행률과 리드지표를 KPI로 관리하여 다음 회의에 추적 보고한다.

FAQ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한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한다.

상시근로자 95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설치 대상인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A군 업종이며 기준이 50명이므로 95명은 설치 대상이다.

본사와 지사가 나뉜 경우 어디에 설치하나

사업장별로 기준을 따로 판단한다. 본사와 지사가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설치한다.

회의를 분기마다 못 하면 어떻게 되나

정기회의 미개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정 선제 수립과 대체 일정 절차를 마련한다.

회의록은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하나

전자문서 보존이 가능하다. 다만 3년 보존과 열람 요청 대응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여러 협력사가 있을 때 누가 설치하나

설치 의무는 해당 공사의 사업주에게 발생한다. 협력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