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학실 유해물질 표준보관 목록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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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초·중·고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표준보관 목록과 분리보관 원칙, 수량 한도, 점검·기록 체계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1.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본 표준은 일반 교과용 과학실, 준비실, 시약창고, 실험수업 이동카트에 적용한다. 최소보유 원칙: 수업 계획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 보유한다. 분리·격리 원칙: 산·염기·산화제·가연성·독성·반응성 그룹을 상호 접촉 없이 분리한다. 원용기 보관 원칙: 가능한 한 제조사 원용기 상태로 보관한다. 밀폐·차광·환기 원칙: 누출·증기 노출·광분해를 예방하도록 밀폐, 차광, 국소배기장치를 우선 고려한다. 표지·라벨 원칙: 모든 용기에 물질명, 농도, 위험 pictogram, 수업용 희석 기준, 개봉일, 담당자 성명을 명기한다. 학생 접근 통제: 유해물질 보관구역은 시건장치 및 출입기록으로 통제한다. 2. 분리보관 매트릭스 아래 표에서 “X”는 절대 혼재 금지, “△”는 2차 용기·격벽 등 간접 분리를 의미한다. 그룹 산 염기 산화제 가연성 액체 독성·중금속 반응성(수분/공기) 일반시약 산 — X △ X △ X △ 염기 X — △ △ △ X △ 산화제 △ △ — X △ X △ 가연성 액체 X △ X — △ X △ 독성·중금속 △ △ △ △ — △ △ 반응성(수분/공기) X X X X △ — △ 일반시약 △ △ △ △ △ △ — 3. 표준보관 목록(상위 그룹) 각 그룹별 대표 품목과 권장 최대보관량을 제시한다. 최대보관량은 안전관리상 권장치이며 수업 단위·반수·수업주기 등을 고려해 감축한다. 3-1. 산(Acids) 품목 농도 권장 최대량 용기 보관요건 비고 염산 35% 이하 중학교 250 mL, 고등학교 500 mL HDPE 산 전용장, 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창고 안전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 필요한 필수 기준과 점검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용어와 적용 범위 이해

위험물이란 화재나 폭발 등 중대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군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금수성 물질 등이 포함된다.

창고는 위험물 전용 보관창고, 공정 옆 보조창고, 외부 탱크 야드에 부속된 포장재 보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보유량 산정은 동일 구역 내 동일 성상의 용기와 탱크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포장단위 변경과 공간 재배치가 있을 때마다 즉시 재산정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모든 위험물 용기와 보관구역에서 최신판으로 열람 가능해야 하며 포장 표지와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2. 창고 배치와 구조 기준

위험물 창고는 내화 성능을 갖춘 벽체와 방화문을 설치하여 인접 구역과 화재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출입구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방화문을 사용하고 자동 닫힘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닥은 불침윤성 재질로 마감하고 액체 유출 시 배수로를 통해 유출방지턱이나 집수정으로 모이도록 경사를 설계해야 한다.

천장과 내장은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하여 화재 하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폭우와 지진, 바람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소방·방재 설비 기준

휴대용 소화기는 보관물질의 특성에 맞는 종류로 배치하고 유효거리 이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설비는 설계 유량과 압력이 유지되도록 정기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옥내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는 접근 통로를 확보하고 적치물로 막지 않아야 한다.

감지기와 화재수신기는 창고 구획을 구분하여 연동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정전 시에도 작동되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유출 대응을 위한 흡착제, 드레인 커버, 중화제, 누출 차단 도구를 지정 위치에 상시 구비해야 한다.

4. 환기, 온도, 정전기 관리

가연성 증기를 취급하는 구역은 하부 환기와 상부 환기를 병행하여 체류를 방지해야 한다.

국소배기 설비는 배출풍량과 포집속도가 설계치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온도 민감 물질은 카탈로그에 기재된 온도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하며 일사에 의한 가열을 방지해야 한다.

드럼 충전과 이송 과정에서는 접지와 본딩을 시행하여 정전기 점화를 예방해야 한다.

가습, 도전성 바닥, 도전성 휠 카트 등 보조적 정전기 억제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5. 전기·방폭 설비

증기 또는 분진 폭발위험 구역은 위험장소 구분에 따라 적합한 방폭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선관, 분전반, 조명은 해당 구역의 등급에 부합해야 하며 임시 전선과 멀티탭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접지 저항은 규정치 이하로 관리하고 정기 측정을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6. 분리보관과 적재 기준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은 격벽이나 거리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산과 염기는 누출 시 반응을 일으키므로 분리하고 중화제는 별도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습기 차단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불안정 물질과 자기반응성 물질은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진동과 충격을 피해야 한다.

드럼과 IBC는 파레트에 고정하고 두께와 강도가 충분한 랙을 사용해야 한다.

적재 높이는 작업자 어깨 높이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지게차 통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가연성 액체산화성 물질염기금수성독성고체
가연성 액체동일군 구획 보관 권장이다격벽 또는 거리 분리가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분리 보관 권장이다
산화성 물질격벽 또는 거리 분리가 필요하다동일군 내 호환성 검토가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분리 보관 권장이다
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동일군 내 호환성 검토가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분리 보관 권장이다
염기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동일군 내 호환성 검토가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분리 보관 권장이다
금수성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격리 보관이 필요하다동일군 내 호환성 검토가 필요하다분리 보관 권장이다
독성고체분리 보관 권장이다분리 보관 권장이다분리 보관 권장이다분리 보관 권장이다분리 보관 권장이다동일군 내 호환성 검토가 필요하다

7. 라벨링과 표지

모든 용기와 랙에는 물질명, 위험성 분류, 주요 유의사항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출입문과 통로에는 흡연 금지, 화기 엄금,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관 구역마다 최대 적재량과 적재 높이를 표시하여 초과 적재를 방지해야 한다.

8. 입고·출고 표준절차

입고 시 로트번호와 수량을 확인하고 손상, 누출, 팽창, 부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임시 보관 구역을 지정하고 확정 배치 전까지 구획내 분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출고 시 피킹 리스트와 대조하고 동일 성상의 물질을 혼적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잔량이 남은 용기는 복귀 절차에 따라 밀봉하고 라벨 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9. 작업장 취급 수칙

개봉과 소분은 지정된 소분대에서 수행하고 비산과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드럼펌프와 방폭형 이송펌프를 사용하고 중력 낙차 이송 시 정전기 접지를 유지해야 한다.

혼합이나 반응을 수반하는 조작은 공정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온도와 압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피펫팅과 손으로 직접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10. 유출·화재 비상대응

소규모 유출은 흡착재로 둘러싸고 외곽에서 중심으로 회수해야 한다.

중대 유출은 즉시 대피와 통제선을 설정하고 비상연락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물질 특성에 맞는 소화약제를 선택하고 하류 배수구를 폐쇄해야 한다.

유출 폐흡착재와 오염 물품은 지정 용기에 담아 임시 보관 후 위탁 처리해야 한다.

11. 폐기물과 공병 관리

빈 용기는 잔류물이 위험 특성을 유지하므로 폐기물과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척 가능한 용기는 승인된 절차에 따라 세척하고 세척수는 지정 용기로 수거해야 한다.

불활성화가 필요한 물질은 반응에 의한 발열과 가스 발생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문서화와 교육

보관 구역도, 위험물 리스트, 주간·월간 점검표, 설비 점검기록, 교육 이수대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교대조별로 게시하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갱신해야 한다.

신규 입사자와 외주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3. 변경관리와 정기검토

물질 변경, 포장단위 변경, 보관 위치 변경, 설비 증설은 변경관리 절차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정기검토는 반기 또는 연 1회 실시하여 법규 개정, 물량 변화, 사고사례를 반영해야 한다.

14. 창고 운영 체크리스트 총괄표

구역점검 항목기준빈도기록
외부·출입출입 통제와 표지 상태방화문 정상 작동과 표지 식별 가능이어야 한다매일일일 점검표 기록한다
건축·구획벽체·천장 내화 성능손상과 관통부 누락이 없어야 한다월간보수 내역을 첨부한다
바닥·배수유출방지턱·집수정균열 없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주간청소기록을 남긴다
환기국소·일반 환기 성능설계 풍량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월간계측값을 기록한다
전기·방폭기기 등급 적합성위험장소 구분과 일치해야 한다분기점검표와 사진을 보관한다
소방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압력 정상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매일게이지 사진을 남긴다
보관 상태분리보관, 적재 높이혼재 금지와 최대 높이 준수해야 한다매일불합치 시 시정한다
라벨·MSDS표지 훼손 여부한글 라벨과 최신판 비치가 필요하다주간갱신일자를 기록한다
이송·소분펌프·접지 상태본딩과 접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매일체크리스트에 서명한다
비상대응흡착제·드레인 커버수량 충분과 위치 표시가 필요하다주간재고표를 갱신한다
폐기물공병·흡착재 보관전용 용기와 라벨이 필요하다주간임시보관대장을 유지한다
교육신규·정기 교육필수 과목 이수와 평가가 필요하다분기수료증을 보관한다

15. 제4류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 세부 기준

드럼은 두 줄 교차 적재보다 단일 줄 적재가 안전하며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파레트 스토퍼를 사용해야 한다.

이동 시 드럼 전용 클램프와 지게차를 사용하고 끌기와 굴리기를 금지해야 한다.

누출에 대비해 가장 낮은 지점에 유출방지턱과 집수정을 설치하고 비상 폐쇄용 드레인 커버를 비치해야 한다.

흡연과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정전기 접지 점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상부 채광창은 개구부가 크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으로 인한 가열을 피해야 한다.

16. 대표 위험물별 관리 포인트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과 증기비중을 고려하여 저지대에 증기가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연성 고체는 분말 비산과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보관과 청소 빈도를 높여야 한다.

산화성 물질은 환원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습기와 유기물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안정화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온도 상승과 충격을 피해야 한다.

금수성 물질은 건조제를 동봉하고 누출 시 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17. 계절·특수 상황별 관리

여름철에는 온도 상승과 증발 증가로 환기와 점검 빈도를 높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점화원 관리와 정전기 발생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

폭우 시에는 집수정과 배수로가 역류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정전 시에는 비상조명을 가동하고 자동문이 수동으로 개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18. 점검 기록 서식 예시

점검일자점검자구역항목판정시정조치완료일
YYYY-MM-DD홍길동인화성액체 창고접지 연속성적합해당 없음YYYY-MM-DD
YYYY-MM-DD김안전산화성 보관실격벽 손상부적합당일 보수 요청YYYY-MM-DD
YYYY-MM-DD이설비소분실국소배기 풍량적합필터 점검 예약YYYY-MM-DD

19. 외주 작업과 출입 통제

외주 인력은 작업 전 안전교육과 위험성 안내를 받아야 한다.

용접과 절단 등 화기는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후 지정 감시자 입회 하에 수행해야 한다.

출입증 발급과 반납을 통제하고 위험구역 단독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0. 실수·사고 재발 방지

사고나 아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작업의 표준작업서를 수정해야 한다.

재발 방지 조치는 시설 개선, 교육 강화, 관리기준 조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후속 점검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21. 감사·점검 대비 요령

창고 평면도, 위험물 리스트, 소방 설비 현황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마대와 파레트 등 가연성 보조자재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과다 적치를 피해야 한다.

점검 요청 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전자 파일과 인쇄본을 준비해야 한다.

22. 현장 점검 시 자주 나오는 불합치 사례와 개선

  • 혼재 보관으로 인한 반응 위험이 증가하였으므로 격벽 추가와 거리 분리로 개선해야 한다.
  • 누출방지턱 높이가 부족하였으므로 보강하여 설계 체적을 확보해야 한다.
  • 라벨 훼손과 누락이 있었으므로 재라벨링과 내유성 코팅으로 개선해야 한다.
  • 환기 설비 흡입구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통로와 흡입구 전면을 비워야 한다.
  • 정전기 접지선이 임시 고정 상태였으므로 영구적 단자와 표시로 개선해야 한다.

23. 개인보호구와 보건

물질 특성에 맞는 보안경, 장갑, 보호구는 착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출과 회수를 관리해야 한다.

독성 물질 취급 구역에는 세안대와 안전 샤워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국소배기 성능과 공기질을 정기 측정해야 한다.

24. 체크리스트 빠른 적용 절차

첫째, 보관 물질 목록을 확정하고 위험성을 분류해야 한다.

둘째, 창고 평면도에 위험구역과 통로, 설비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본 글의 총괄표를 기반으로 일일·주간·월간 점검표를 맞춤 제작해야 한다.

넷째, 점검 결과를 시정조치와 연계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3개월마다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준을 갱신해야 한다.

FAQ

지정수량 미만이면 관리가 필요 없나

지정수량 미만이어도 화재·누출 위험은 존재하므로 분리보관, 라벨링, 환기, 소화기 배치 등 기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대체 수단으로 충분한가

수동 소화설비와 관리 강화는 보완 수단일 뿐이며 보관 물질과 물량에 따라 자동 소화설비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알코올 소독제는 어디에 보관하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므로 환기가 양호한 전용 구역에 보관하고 열과 점화원을 멀리해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 창고에서 어떻게 관리하나

화학적 액체 위험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충전 상태, 단락 방지, 온도 관리, 불활성화 매체 구비 등 별도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드럼을 눕혀서 보관해도 되나

누출 위험과 취급 안전을 고려하면 세워서 고정하는 보관이 원칙이며 특수 장비 없이 눕혀 적재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창고 내 지게차 충전은 가능하나

폭발성 분위기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서는 충전을 금지하고 별도 환기와 전기안전이 확보된 충전실을 사용해야 한다.

혼재 금지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

산화제와 가연물, 산과 염기, 산과 시안화물, 금수성 물질과 수분의 조합은 혼재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