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과 실무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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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지정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류와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의와 법적 위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대표이사, 공장장, 사업소장 등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별도 자격증 요건은 없다.
2. 선임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표는 현행 시행령 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다.
구분 | 주요 업종 예시 | 선임 기준 | 비고 |
---|---|---|---|
제조업 등 다수 업종 |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하수·폐수처리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동일 장소 복수 사업장 관리 시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귀속을 확인한다. |
건설업 | 건축·토목 공사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현장별로 개별 판단한다. |
그 밖의 업종 | 표시 외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혼합 업종은 주된 업종 기준으로 본다. |
3. 누가 될 수 있나
사업을 총괄하는 최종 관리자가 원칙이다. 대표이사가 보편적이지만, 공장장·사업소장 등 실질적 권한자가 가능하다. 타 직책 겸직이 가능하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지정(선임) 절차 단계별 가이드
- 대상 여부 판정: 업종(KSIC)과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 의무를 판정한다.
- 선임자 결정: 사업장 총괄 관리 권한자 중에서 지정한다. 지휘·감독 체계를 문서화한다.
- 권한·자원 부여: 예산·인력·설비·교육 권한을 명시한다. 결재선과 보고 체계를 확정한다.
- 선임 문서화: 선임장, 직무기술서, 조직도, 지휘·감독 범위, 대행·부재 시 조치 절차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한다. 외부 신고 의무는 없다.
- 관련자 통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및 각 부서장에게 공지하고 업무 분장표를 배포한다.
- 교육 이수: 지정 후 기한 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5. 핵심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장 전반의 계획 수립과 집행 총괄을 담당한다.
- 안전관리자(법 제17조)와 보건관리자(법 제18조)를 지휘·감독한다.
-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승인 및 자원 배분을 총괄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을 보장한다.
- 법정 안전보건관리체제(규정, 조직, 인력, 교육, 점검)의 적정성을 유지한다.
6. 직무교육 의무와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지정 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단 및 지정기관 과정으로 운영된다. 내부 감사 시 교육 수료증, 교육계획서, 연간 교육 이수현황 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한다.
구분 | 시기 | 증빙 | 유의사항 |
---|---|---|---|
신규 직무교육 | 지정 후 단기간 내 | 수료증, 교육일지 | 기관 인정 과정 확인 |
보수교육 | 기관 고시 주기 | 수료증, 교육계획 | 미이수 시 개선조치 |
사내 보완교육 | 연 1회 이상 권장 | 교육자료, 참석부 | 사업 특성 반영 |
7. 미선임·형식선임 리스크
-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미선임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형식 선임으로 실질 권한·자원이 부여되지 않으면 법 이행 불충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지휘·감독 불이행, 예산 미배정 등 경영 책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8. 건설업 현장 적용 포인트
- 현장별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 공사개시 즉시 선임 문서를 준비하고 현장에 비치한다.
- 현장 조직도와 지휘·감독 라인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 포함 범위를 문서화한다.
9. 다사업장·복합사업장 운영 팁
- 지사·공장·사업소 등 각 사업장 단위로 선임 의무를 판정한다.
- 본사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 있으나, 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권한 위임과 대행 체계를 구체화한다.
- 조직개편·인사 변동 시 선임장 재발급과 공지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10. 문서 서식 예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문서번호: HS-AP-001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선임대상 사업장: ○○공장 성명/직위: 홍길동 / 공장장 선임일자: 2025-09-20 지휘·감독 범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권한: 예산 승인, 인력 배정, 설비 개선 승인, 외부기관 대응 부재 시 대행: 제조팀장(1순위), 설비팀장(2순위) 서약: 관련 법령 이행과 필요한 조치의 신속한 집행 대표 서명: __________
② 지휘·감독 체계도(요약)
직책 | 주요 역할 | 보고/승인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전사 안전·보건 총괄, 자원 배분 | 대표이사 보고/최종 승인 |
안전관리자 | 시설·작업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 책임자 보고/집행 |
보건관리자 |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 책임자 보고/집행 |
관리감독자 | 현장 안전조치, 근로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보고 |
③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내용 | 빈도 | 증빙 |
---|---|---|---|
선임 문서 | 선임장, 직무기술서, 조직도 비치 여부 | 분기 | 문서철 |
권한 부여 | 예산·인력·설비 개선 권한 명시 | 반기 | 결재선 문서 |
교육 | 신규·보수교육 이수 현황 | 반기 | 수료증 |
지휘·감독 | 위험성평가 승인, 사고조치 승인 | 월 | 회의록 |
위원회 연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이행 | 분기 | 의사록·조치서 |
11. 자주 묻는 실무 쟁점
- 대표이사 선임이 필수인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실질적 권한자가 아니면 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 외부 신고가 필요한가: 현행은 자체 비치 원칙이다. 다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일부 직종은 해임 시 기한 내 신고 의무 등 제도 변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 겸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 핵심은 실질 권한과 자원 배분 능력이다.
- 소규모 사업장은: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경영층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내부 규정 예시 문안
제○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조사 보고서 및 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예산·인력·설비를 배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⑤ 부재 시 대행자는 별도 문서로 지정한다.
13. 지정 후 30일 실행 체크플랜
- 선임장 발급 및 공지
- 연간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및 KPI 정의
-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승인 및 우선순위 부여
- 중대위험 설비 개선 예산 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 법정·사내 교육 계획 확정
- 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 정렬
- 월간 점검 회의체 운영 시작
FAQ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
통상 최근 수개월 평균 인원을 사용하고, 파견·용역을 포함한 상시적 인력의 포함 여부는 법 해석과 지침에 따른다. 업종과 공사금액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시 무엇을 해야 하나?
선임장 재발급, 조직도 갱신, 권한 위임서 재작성, 관련자 공지, 교육 일정 조정, 대외 문서 양식 업데이트를 즉시 수행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타 직역의 신고·보고 의무가 수반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교육은 어디서 받나?
안전보건공단 및 지정기관 과정으로 이수한다. 과정명, 시간, 인정범위를 사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