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의 모든 것: 법정 요구사항부터 현장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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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기획·운영·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의 정의와 범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구매·보관·사용·이송·처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체계적으로 습득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의 범위는 기본 안전지식, 공정별 위험요인, 법규와 내부규정, 비상대응, 개인보호구, 작업허가와 변경관리, 기록과 증빙, 협력업체 및 방문자 관리까지 포함한다. 2. 대상자 분류와 역할 기반 역량 체계 효과적인 교육은 직무와 역할에 맞춘 역량 정의에서 시작한다. 역할 주요 책임 필수 역량 심화 학습 권장 취급 작업자 혼합·충전·반응·세척 등 직접 취급을 수행한다 GHS·MSDS 이해, 취급 절차 준수, 누출 초동조치, PPE 착용 장비 점검, 현장 위험성 관찰, 작업허가 이해 공정 관리자 생산계획·품질·공정변경을 관리한다 변경관리, 공정안전, 설비 이상징후 판단 사고조사 리더십, 시나리오 기반 훈련 설계 안전·환경 담당자 교육·점검·법정관리와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법규 해석, 위험성평가, 비상대응체계 운영 내부감사 기법, 교육성과 지표 설계 유지보수 설비 분해·교체·세정을 수행한다 LOTO, 밀폐공간, 잔류화학물질 제거 방폭·정전기 관리, 화재폭발 위험평가 물류·창고 수불관리와 보관·이송을 수행한다 분리보관, 호환성, 운반·적재 기준 위험물 표지 관리, 장외이송 위험 통제 협력업체 정비·청소·건설 등 비상주 작업을 수행한다 현장규정 숙지, 작업허가 준수 공정특성 이해, 공동 비상훈련 참여 3. 연간 교육 로드맵 예시 연간 계획은 기본교육, 직무심화, 비상훈련, 변화대응 교육으로 구성한다. 분기 핵심 모듈 학습 목표 평가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완전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금지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규정을 최신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예외 승인, 하도급 금지, 제재 및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까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 도급 금지 대상은 사내도급에 한정되며 다음 3가지 작업이다: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법상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이다.
  • 예외는 두 가지뿐이다: ① 일시·간헐적 도급 ②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 승인받아 도급한 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산정은 연간 도급금액과 위반유형 등을 기준으로 별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별도 승인제(도급승인) 대상인 산성 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이 존재하며, 화학물질 완전 제거 후 증빙 신고 시 면제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범위는 “자신의 사업장에 수급인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이며, 통상 사내도급에 해당한다. 즉, 동일 작업을 사외에서 수급인이 자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도급 금지’ 조항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안전·보건 의무와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도급 금지 대상 작업 해설

구분작업 설명대표 위험과 관리 포인트
도금작업 전기도금·무전해도금 등 금속층을 형성하는 전 공정이다. 전처리(탈지, 산세), 도금, 세척, 후처리 포함이 일반적이다. 시안, 불화물, 강산·강알칼리, Cr(VI) 등 노출 위험이 크다. 밀폐·국소배기, 누출 차단, 폐수·슬러지 관리, 공정변경 시 위험성평가가 필수이다.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수은(Hg), 납(Pb), 카드뮴(Cd)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일체이다. 중금속 흡입·피부흡수·섭취에 의한 만성중독·직업병 위험이 높다. 밀폐·흡인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오염구역 구획, 탈오염 절차가 핵심이다.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특정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이다. 물질별 법정 허용기준·시설요건·작업절차 준수와 변경관리, 공정안전(PSM)·개인보호구·교육·작업허가제 운영이 필수이다.

예외 허용 요건과 의무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내도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1. 일시·간헐적 도급: 기간·빈도·작업량·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형식적 쪼개기나 상시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전문기술·필수불가결 + 승인: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지정기관 수행)를 받아야 한다.
  •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 시에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 승인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승인이 취소된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별도 제도)과 면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유해·위험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설비 및 작업구역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제거방법·세정절차·잔류확인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충실해야 한다.

하도급 금지의 의미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다. 승인 판단은 특정 수급인의 역량·시설·관리체계에 근거하므로 대체 수급인으로의 전가를 금지한다. 위반 시 과징금 대상이며, 승인 취소·중지 등 추가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체계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또는 승인·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정 상한은 10억 원이며, 위반유형·연간 도급금액·안전보건조치 이행 정도·재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반 유형과징금 산정의 기본틀(개요)참고 사항
금지 작업을 도급(법 제58조 제1항 위반) 연간 도급금액에 일정 기본율 적용(기본율 상향 수준) 상한 10억 원, 위반동기·조치수준·재해 여부로 가감
승인 없이 도급(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위반) 연간 도급금액에 일정 기본율 적용(기본율 중간 수준) 면제 신고 요건 충족 시 승인면제로 위반 아님
재하도급(법 제60조 위반) 연간 도급금액에 일정 기본율 적용(기본율 상향 수준) 승인 취소·정지 등 병행 가능

참고로, 도급 구조에서의 일반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험방지·보건조치 등)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도급 금지·승인 의무와 별개로 이행 관리가 필요하다.

사내도급·사외도급 판단 포인트

  • 장소 기준: 제58조의 금지·예외 판단은 “자신의 사업장” 여부가 핵심이다. 동일 공장·동일 공정·동일 저장·취급시설 내 수행이면 사내도급으로 본다.
  • 작업 실체 기준: 정기보전·라인개조 등 실질 작업내용으로 평가한다. 공정 일부만 분리하여 형식상 외주로 포장하는 회피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인력·지휘감독: 도급인 시설·설비·자재·작업허가서를 사용하고 도급인이 일정 지휘감독을 수행한다면 사내도급 판단 가능성이 높다.

승인 절차 실무 로드맵

  1. 대상판단: 제58조 금지작업 여부, 제59조 승인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2. 대안설계: 자체 수행 또는 사외 전환 가능성, 화학물질 사전 제거에 의한 승인면제 가능성을 검토한다.
  3. 평가준비: 공정설명서, P&ID, 물질정보(MSDS), 작업허가서 체계, 비상대응계획, 국소배기·밀폐·검지·세정·폐기 절차 등 제출자료를 정비한다.
  4. 안전·보건 평가: 지정기관 평가를 받는다. 지적사항은 보완·이행한다.
  5. 승인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6. 운영·변경: 변경 필요 시 변경승인 신청,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및 재평가를 준비한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방법기준/증빙빈도
작업분류 판단 작업개요서·P&ID·물질목록 확인 도금/수은·납·카드뮴/허가대상물질 여부 판정서 도급 검토 시
사내·사외 구분 작업장소·설비 소유·지휘감독 확인 사내도급 판단 기록 도급 검토 시
승인·면제 요건 제59조 대상 여부, 화학물질 제거 가능성 검토 승인서/면제 신고서·잔류확인 기록 도급 전
안전·보건 평가 평가 결과서 수령·개선완료 확인 개선이행 보고서·사진·측정자료 승인 전
작업허가제(PTW) 격리·세정·가스검지·환기·PPE 확인 작업허가서·체크리스트·검지로그 매 작업
재하도급 통제 계약조건·현장인력 대조 하도급 금지 조항·출입명부 상시
교육·훈련 도급인·수급인 합동 교육 교육자료·서명부 작업 전/정기
사고·이상상태 대응 비상절차·연락망·구호물자 점검 비상대응계획·훈련기록 반기

자주 틀리는 사례와 교정

  • 도금설비 세척·라인 전환 작업을 단순 청소로 오인하여 금지대상인지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처리·후처리 포함 전체 도금 공정 해당 가능성이 높다.
  • 산성 설비 내 작업을 승인 없이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내부 작업·해체·개조 등은 사전 승인 또는 완전 제거 + 면제 신고 중 하나가 필요하다.
  • 승인 후 인력 교체를 단순 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있다. 승인 대상 작업은 수급인 변경·재하도급이 금지되며, 변경승인 없이 대체 수행은 위반이다.
  • 일시·간헐을 형식적으로 쪼개어 상시업무를 반복 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정·물량·연속성의 실질로 판단한다.

실무 Q&A

사외에서 수급인이 자체 시설로 수행하면 도급 금지 대상인가?

법 제58조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외 수행은 제58조 금지의 직접 대상이 아니나, 화학물질 관리·운반·폐기 등 타 법상 의무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일시·간헐 기준은 무엇인가?

법문은 추상개념으로 규정한다. 기간·빈도·작업량·연속성·상시성 여부 등 종합판단이 필요하며, 상시적 업무를 쪼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부 기준을 문서화하고 타당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도급승인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해당 화학물질의 완전 제거를 입증하는 절차서, 세정·중화·환기 기록, 잔류 농도 확인 결과, 사진·측정로그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관서에 사전 신고한다. 면제는 신고·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승인 유효기간과 연장 절차는?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안전·보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 대상이다.

승인받은 작업을 다른 하도급사로 교체할 수 있나?

불가하다. 승인 전제는 특정 수급인의 역량에 대한 것이다. 재하도급·교체는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처음부터 변경승인 등 적법 절차가 필요하다.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법정 상한은 10억 원이며, 위반유형·연간 도급금액·안전보건조치 이행 정도·재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 산정기준으로 결정된다. 위반동기·횟수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