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기준 총정리: 업종·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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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떤 사업장에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업장이 스스로 설치 의무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령 별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특정 고위험 제조업·광업군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농업·어업·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금융보험·임대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현장에 구성 의무가 있다. 위 열거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구성 의무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루 단위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설치 대상 업종과 기준 상세 업종군별 설치 의무 기준을 표로 정리한다. 분류 해당 업종 예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설치 의무 A. 고위험 제조·광업군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세제·화장품·광택제·화학섬유 일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장비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외) 50명 이상 의무 B. 일부 서비스 업종 10) 농업 11) 어업 ...

산재 은폐 처벌 기준과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과태료, 보고 의무, 기록 보존, 실무 대응 절차를 최신 법령에 근거해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결론: 산재를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더라도 법정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2. 무엇이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가

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다.

실무에서 빈번한 은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휴업 3일 이상 상병임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현금 등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 업무상 재해를 비업무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보고서를 거짓 작성·분할 작성하는 행위이다.
  • 산재 승인 이후 소급하여 회사 내부 처리로 대체하려 시도하며 사실상 신고 회피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은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와 별개로 처벌된다.

3. 보고 의무: 대상·기한·방법

3.1 보고 대상

  • 사망자 발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다.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대상이다.

3.2 보고 기한

  • 일반 재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한다.

3.3 보고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전자문서·전화·팩스 등 고시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과 중대재해 보고 서식은 관할관서 안내를 따른다.

4. 제재 체계 요약

행위근거제재수준비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교사·공모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이며 과태료와 별개이다
일반 재해 미보고·거짓보고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미보고: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거짓보고: 차수와 무관 1,500만원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 차수 가중 적용이다
중대재해 미보고·거짓보고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3,000만원 즉시 보고 의무 위반이다
산업재해 기록 미보존 법 제164조, 시행규칙 제241조 보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재해 원인 등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존한다

5. 중대재해 기준과 즉시 보고 항목

중대재해는 ① 사망 1인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동시 발생을 말한다.

중대재해를 알게 된 경우 재해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 필수 항목을 지체 없이 관할관서에 보고한다.

6. 은폐 적발 시 추가 리스크

  • 명단 공표: 산재 은폐 확정 사업장은 정부가 명단을 공표한다.
  • 재발 시 엄정 대응: 2022년 1월 27일 이후 동일·유사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엄정 대응할 수 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신고부터 재발방지까지

  1. 재해 사실 확인: 부상 정도, 휴업 일수, 재해 경위를 즉시 파악한다.
  2. 응급조치·추가 위험 차단: 2차 피해를 방지한다.
  3. 중대 여부 판단: 중대 기준 해당 시 즉시 보고한다.
  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은 1개월 내 제출한다.
  5.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기록하고 실행한다.
  6. 기록 보존: 법정 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7. 내부 교육 및 조치 공유: 동일 위험요인 제거 조치를 완료한다.

8. ‘공상처리’ 오해와 대응

보험료 상승 회피 등을 이유로 공상처리를 시도하면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합의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신고를 막는 방식은 전형적 은폐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확정된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보아 적법하게 보고하면 된다.

9. 보고에 필요한 핵심 작성 항목

  •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정, 재발방지계획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중대재해 보고 시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을 포함한다.

10. 기록 보존 기간과 관리 포인트

  • 재해 원인 등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기본 3년 보존한다.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은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5년, 특정 물질 관련 기록은 30년 보존한다.

11. 중대재해 즉시 보고 실무 흐름

단계주요 조치근거
1. 인지중대 여부 즉시 판단법 제54조
2. 조치작업중지·대피·현장 보존법 제54조
3. 보고발생 개요·피해 상황·조치·전망 즉시 통보시행규칙 제67조
4.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법 제57조
5. 기록관련 서류 작성·보존법 제164조, 시행규칙 제241조

각 단계는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해야 하며 보고 지연은 과태료 사유가 된다.

12.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요양신청과 재해조사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조사표는 별도 제출 대상이다.
  • 중대재해가 아니면 즉시 보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재해라도 1개월 내 보고 의무가 존재한다.
  • 기록 보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 보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13. 사례 기반 리스크 매트릭스

사례법적 평가가능 제재권장 대응
휴업 5일 상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유도 은폐 소지 높음 형사처벌 + 과태료 즉시 재해조사표 제출 및 원인 기록·보존이다
사망 1명 발생 후 보고 지연 중대재해 즉시 보고 의무 위반 3,000만원 과태료 즉시 보고 후 재발방지책 이행이다
부상 2명(3개월 이상) 동시 발생 중대재해 해당 즉시 보고 의무 현장 안전조치·즉시 보고·조사이다

14. 내부 규정 및 교육에 반영할 체크포인트

  • 재해 분류·보고 의사결정 기준을 문서화한다.
  • 보고·기록 역할과 대체 인력 체계를 지정한다.
  • 중대재해 즉시 보고 연락망을 24시간 운영한다.
  • 공상처리 금지 원칙을 취업규칙·교육에 명시한다.
  • 명단 공표 리스크와 입찰 불이익 가능성을 경영진에 주지한다.

FAQ

Q1.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임을 알린 경우 기한을 넘겼다면 무조건 위반인가?

A1. 업무상 여부가 불분명했다가 의학적 소견 등으로 산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보아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 회피·은폐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다.

Q2. 3일 미만 치료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가?

A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휴업 3일 이상부터이나 재해 기록·보존 의무는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한다.

Q3. 중대재해의 즉시 보고는 어느 정도 속도를 의미하는가?

A3. 법은 ‘지체 없이’로 규정한다. 사실 인지 즉시 필수 항목을 관할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 대상이다.

Q4. 은폐가 적발되면 어떤 추가 불이익이 있는가?

A4. 형사처벌 외에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Q5. 보고와 동시에 어떤 서류를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A5. 재해 원인 등 기록은 3년,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서류는 5년(특정 물질은 30년)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