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표시·광고 금지사항 요약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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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광고 금지사항을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본 요약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고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한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광고 표현이다.
- 살생물제품(소독제·살충제 등)의 포장·광고 표현이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간접 효능 표현이다.
표시·광고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온라인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한다.
2. 표시·광고에서 절대 사용 금지 문구
다음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람·동물·환경에 대한 오인 유발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금지 범주 | 대표 금지 문구 예시 | 비고 |
---|---|---|
무독성·무해성 오인 | 무독성, 무해성, 독성 없음, Toxic free, Non-toxic, Toxic zero, 인체에 영향 없음, 안심 사용, 유해물질 없음 등 | 모든 매체에 금지한다. |
환경 무영향·친환경 오인 |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에코, 그린, 환경을 생각, 착한 제품 등 | 공인 환경표지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천연·자연 유래 오인 | 천연, 자연주의, 자연 유래, 자연 추출, Pure, 순, 순수 등 | 함유물질이 100% 특정 천연물질임을 명확히 증명하거나 유래 물질명과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함께 표시하지 않으면 금지한다. |
과도 사용 유도·안전 오인 |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피부를 사랑, 건강까지 생각 등 | 안전성 오해와 과다 사용 유도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
승인 범위 외 효능 | 살균 99.9% 보장, 박테리아 완전 제거, 바이러스 완전 제거 등 | 승인·신고된 용도와 시험조건을 벗어난 절대적 표현은 금지한다. |
위 문구는 포장, 인쇄물, 온라인 상세페이지, 배너·SNS·라이브커머스, 방송광고 등 모든 광고 매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살생물처리제품의 표현 한도
살생물처리제품은 주 기능이 살균·살충이 아닌 제품에 살생물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접 효능 표현은 불가하다.
- “살균”, “항균”, “소독” 등 직접적 표현 대신 “살균 처리된 소재 사용”, “항균 처리 원단 적용” 등 간접 표현만 허용한다.
- 2025년부터 승인·신고 체계 미충족 상태에서 살균·살충 등 직접 효능을 표시·광고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 취급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4. 광고 시 필수 포함 요소
제품 광고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적법성과 승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구분 | 필수 포함 항목 | 실무 팁 |
---|---|---|
공통 | 제품명, 제품의 종류(품목),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광고 본문 또는 하단 고정 영역에 가독성 있게 표기한다. |
효과·효능 광고 | 효과 범위, 시험방법 요지, 접촉시간·농도 등 핵심 조건 | 승인서·신고증명서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 상단 요약 박스에 신고/승인번호, 용도, 사용상 주의사항 | 모바일 1화면 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승인 또는 신고 번호의 누락은 경미한 표시 하자 범주가 아니라 위해 예방과 직결되는 정보 미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효능·효과 문구 작성 원칙
- 승인·신고된 용도와 대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 시험성적 기반 수치 표현은 시험방법·접촉시간·농도·대상 미생물을 함께 제시한다.
- 실사용 조건에서 달성 불가능한 시험조건을 근거로 한 표현은 금지한다.
- “완전”, “영구”, “즉시” 등 절대 표현은 지양한다.
6. 매체별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매체 | 점검 항목 | 빈도 |
---|---|---|
제품 포장 | 금지 문구 미사용, 제품명·품목·용도·용량·신고/승인번호·주의사항 누락 여부, 글자 크기 기준 준수 | 출고 전 전수 |
온라인 상세페이지 | 첫 화면 내 신고/승인번호 표기, 효능 조건 병기, 승인 외 확장 문구 금지, 이미지 내 금지 문구 삽입 여부 | 상시 |
SNS·배너·라이브 | 짧은 카피에서 금지 문구 차단, 자막·이미지의 미세 문구까지 점검, 말풍선·해시태그 포함 확인 | 캠페인별 |
오프라인 홍보물 | 포스터·리플릿의 신고/승인번호 표기, 절대표현·안전 오인 금지 | 배포 전 |
7. 위반 시 제재 수준
주요 제재는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과태료로 구분된다.
행위 유형 | 주요 제재 |
---|---|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상태로 제조·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
회수·판매금지 등 조치명령 불이행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
행정처분 | 판매금지, 회수·폐기 명령, 위반사실 공표, 재발 시 가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건은 관보·정부 사이트 등에 공표될 수 있어 평판 리스크가 크다.
8. 금지 문구 대체 표현 가이드
효능의 근거를 유지하면서 오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카피를 변환한다.
금지·위험 표현 | 허용 가능 대체 표현 | 전제 |
---|---|---|
무독성, 무해성, Non-toxic |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일반 사용 조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주의문구 병기 필요하다. |
친환경, 그린, 에코 |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서 ○○기준을 충족한다 | 공인 인증 취득 시만 가능하다. |
천연, 자연 유래 | ○○(자연 유래 물질명) 함유율 ○○% 함유 | 정량 표시와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
살균 99.9% 보장 | ○○시험법 기준 ○분 접촉 시 ○○균에 대해 △△% 감소 확인 | 승인·신고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
아이에게 안전 |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환기를 유지하라 | 안전 오인 표현을 피한다. |
9. 2025년 업데이트 핵심 포인트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고시가 2025년에 개정되어 표시면적 대비 정보 배치 원칙과 중복 최소화 등 가독성 개선이 이루어졌다.
- 광고에는 제품 식별과 적법성 확인을 위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포함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간접 표현 원칙을 준수하고 직접 효능 표현을 금지한다.
10. 실무 점검 절차(내부 승인 플로우 예시)
- 제품 유형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중 분류한다.
- 승인·신고 범위 확인: 용도·대상·농도·접촉시간·시험법을 정리한다.
- 카피 초안 검토: 금지 문구 리스트와 대체 표현 가이드로 1차 필터링을 수행한다.
- 법정 필수 기재사항 삽입: 광고 하단에 제품명·품목·신고/승인번호·핵심 조건을 배치한다.
- 디자인 검수: 이미지 내 삽입 글자, 해시태그, 썸네일 문구까지 확인한다.
- 출시 후 모니터링: 소비자 문의와 신고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11.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
-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에 “무독성·친환경” 표기 후 하단에만 인증 근거를 부가하는 경우이다.
- 시험성적서 기반 수치를 표시하나 접촉시간·대상 미생물·시험법이 누락된 경우이다.
- 탈취제 신고 제품이 “살균 소독” 등 살생물 직접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이다.
- SNS 숏폼·라이브 방송에서 구두로 절대 표현을 사용하고 화면 표시에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경우이다.
- 라벨 인쇄 시 글자 크기·가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12.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다운로드 없이 그대로 사용)
No | 점검 항목 | 적합/부적합 | 비고 |
---|---|---|---|
1 | 제품 유형과 승인·신고 범위를 확인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2 | 광고 하단에 제품명·품목·신고/승인번호를 표기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3 | “무독성·무해성·친환경·천연·자연 유래” 등 금지 문구를 전면 배제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4 | 효능 수치에 시험조건(시간·농도·대상)을 병기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5 | 살생물처리제품은 간접 표현만 사용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6 | 이미지·썸네일·해시태그·자막까지 동일 기준으로 점검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7 | 모바일 1화면에서 신고/승인번호가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
8 | 주의문구와 환기·보관 등 안전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였다. | □ 적합 □ 부적합 |
FAQ
“천연”을 쓰고 싶은데 원료의 절반만 자연 유래이다.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천연” 단독 표기는 금지이며 “○○(자연 유래 성분명) ○○% 함유”처럼 물질명과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가?
일반 문구로는 금지이며 공인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인데 “살균 99.9%”라고 광고해도 되는가?
직접 효능 표현은 금지이다. “살균 처리된 소재 사용” 등 간접 표현만 허용된다.
온라인 광고에도 신고번호나 승인번호를 넣어야 하는가?
소비자가 적법성과 승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에 제품 식별 정보와 신고/승인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아이에게 안전” 같은 문구는 왜 금지인가?
안전 오인을 유발하고 과도 사용을 조장할 수 있어 금지된다. 사용상 주의사항과 환기 등 안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오래되었다. 효능 수치를 계속 광고해도 되는가?
승인·신고 조건과 부합하는 최신 시험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시험법·접촉시간·농도 등 핵심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