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와 판정사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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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별하고, 제출 시기와 검토자 요건, 업종·설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한눈에 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공사나 설비 설치·이전·변경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대책을 문서로 마련하여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크게 건설업 대상 공사, 제조업 등 대상 업종, 업종 불문 5대 설비 설치·이전·변경으로 구분된다.
2. 대상 확인 로직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해당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가 확인한다.
- 건설공사가 아니라면, 사업장이 대상 13개 제조업 등 업종이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한다.
- 업종과 무관하게 5대 설비 중 하나를 새로 설치·이전·변경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되면 제출 시기와 검토자 요건을 충족해 제출한다.
3. 건설업 제출 대상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 제출 대상 공사 |
---|---|
대형 건축물·시설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시설(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 역사·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해체 |
냉동·냉장창고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교량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 터널 건설 등 공사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 공사 |
심굴착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건설공사의 경우 유자격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검토 가능 자격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공단 심사 후 공사 중 이행 여부 확인을 받는다.
4. 제조업 등 제출 대상 업종과 범위
아래 13개 업종에 속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면 제출 대상이다.
KSIC 코드(예) | 업종명 |
---|---|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위 대상 업종·설비는 공단 고시에 따라 운영되며, 업종 분류는 통상 사업장 공장등록증 또는 KSIC 코드로 확인한다.
5. 업종 불문 5대 설비 설치·이전·변경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설비는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다.
설비 | 제출 판단 기준 | 비고 |
---|---|---|
용해로 | 금속·비금속 광물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신설·이전·변경 포함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 장치, 분리장치, 고온·고압 운전 설비 등 포함 |
건조설비 | 연료 최대소비량 50kg/h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이며 유기물 건조·도료 건조·분말 비산이 발생하는 경우 | 도장·분체건조 등 포함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 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 일관설비이며 인화성 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고압가스 집합·배관계 포함 |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전체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 취급 시 배풍량 60㎥/분 이상, 그 외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 해당 시 150㎥/분 이상 | 이동식 제외, 분진작업·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포함 |
위 기준은 공단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에 근거한다.
6. 제출 시기·절차 요약
구분 | 제출 시기 | 검토·확인 | 제출 부수 |
---|---|---|---|
건설업 | 공사 착공 전일까지 | 유자격자 의견 반영 → 공단 심사 → 공사 중 이행 확인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조업 등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공단 심사 → 필요 시 현장 확인 | 계획서 2부 등 |
건설업은 유자격자 의견이 필수이며, 제조업 등은 제출기한이 작업 시작 15일 전이다.
7. 자체심사·확인 제도(건설업)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체심사·확인업체로서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자체확인 결과서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1]에 정하며, 안전전담조직 구성, 재해율 요건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공정안전보고서(PSM)와의 관계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설비에 대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단, 건설공사 대상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대체되지 않는다.
9. 과태료·행정조치 개요
계획서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건설업 기준으로 미제출은 최대 1,000만원, 확인 미이행은 위반 차수에 따라 30·150·300만원 수준으로 안내된다.
10. 경계 사례 판정 예시
사례 A
연면적 32,000㎡ 물류센터 신축 공사이다. 대형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므로 건설업 대상이며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례 B
자동차부품 제조업(30***) 전기계약용량 350kW 사업장이 금속용해로 4톤을 신설한다. 대상 업종이며 3톤 이상 용해로 설치이므로 제출 대상이다.
사례 C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이 벤젠을 취급하는 공정에 국소배기장치 180㎥/분을 신규 설치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며 배풍량 60㎥/분 이상이므로 제출 대상이다.
사례 D
도심지 현장에서 깊이 12m 굴착을 수행한다. 심굴착 기준을 초과하므로 건설업 제출 대상이다.
11. 실무 체크리스트
확인항목 | 예/아니오 | 증빙·판단자료 |
---|---|---|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대상 규모·종류 기준에 해당한다 | □ / □ | 건축허가도서, 구조계산서, 공사개요서 |
대상 13개 업종이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다 | □ / □ | 공장등록증, KSIC 코드, 전기요금 계약서 |
업종 불문 5대 설비를 신설·이전·변경한다 | □ / □ | 설비사양서, P&ID, 전기용량·연료소비량 산정서 |
건설공사인 경우 유자격자 검토를 완료했다 | □ / □ | 검토의견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빙 |
제조업 등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일정을 확보했다 | □ / □ | 공정 일정표, 설비 납기·시공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인지 검토했다 | □ / □ | PSM 대상 검토서, 제출 여부 확인서 |
자체심사·확인업체 해당 시 자체심사 절차를 적용했다 | □ / □ | 자체심사 결과서, 지정 통보서 |
12. 준비 서류 팁
- 공사개요서·배치도·평면도·단면도·구조개요·가시설·시공단계별 위험요인 분석서를 최신본으로 정리한다.
- 제조업 등은 공정설명서, 공정흐름도(PFD), 배관계기도(P&ID), 전기·계장 인터록, 방폭구역, 소방설비 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한다.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 산정 근거, 후드 제어풍속, 덕트 설계, 송풍기 성능곡선을 첨부한다.
- 건조설비는 열원 사양서와 시간당 연료·전력소비량 산정서를 함께 제출한다.
13. 자주 혼동되는 판정 포인트
- 전기계약용량 300kW: 한전 계약전력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시 증설·감설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 시점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한다.
- 국소배기장치 배풍량: 안전검사 대상 49종은 60㎥/분, 그 외 허가·관리대상 또는 분진작업은 150㎥/분 기준이다. 이동식은 제외이다.
- 건조설비: 단순 건조가 아니라 인화성 증기나 가연성 분말이 발생하는 공정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 PSM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갈음되는 범위는 동일 유해·위험설비에 한정된다. 건설공사 대상에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FAQ
Q1. 건설업에서 검토 가능한 자격은 무엇인가?
A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관련 경력을 충족한 자가 검토할 수 있다.
Q2. 제조업 등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A2.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건설물에 해당하면 착공 전, 기계·설비는 설치 전을 의미한다.
Q3. 국소배기장치 증설만 해도 대상인가?
A3. 배풍량 기준 이상으로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이다. 안전검사 대상 49종은 60㎥/분, 그 외 허가·관리대상 또는 분진작업은 150㎥/분 기준을 적용한다.
Q4.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면 계획서를 면제받을 수 있나?
A4. 동일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갈음된다. 단, 건설공사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5. 미제출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
A5.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건설업 안내 기준으로 미제출 최대 1,000만원, 확인 미이행은 위반 차수별 30·150·300만원 수준으로 안내된다.
Q6. 자체심사·확인업체 요건은 무엇인가?
A6.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재해율·조직·평가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체심사 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