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국내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전 과정을 절차 중심으로 요약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점검표와 서식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전체 로드맵 한눈에 보기
신규 설치 인허가는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다.
- 사전진단: 업종과 공정 범위, 예상 오염물질 목록, 배출허용기준 달성 가능성을 1차 판단한다.
- 통합환경허가 여부 검토: 통합허가 대상이면 매체별 인허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통합 체계로 준비한다.
- 허가·신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 취급 여부, 시설 규모, 입지 특성으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구분한다.
- 종별 분류 산정: 연간 발생량 합계로 사업장 종별을 산정하고 후속 의무를 매핑한다.
- 설계·산정서 작성: 공정흐름도, 배출량 산정서, 방지시설 사양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 접수·심사 대응: 관할에 신청 또는 신고하고 보완 요구에 신속 대응한다.
- 시공·성능검증: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시공하고 시운전과 성능검증을 수행한다.
- 완료보고·현장확인: 완료보고 제출 후 필요 시 현장확인을 받는다.
- 가동개시 신고: 실제 조업 시작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한다.
- 초기 운영 의무 이행: 자가측정, TMS 부착 대상 이행, 환경기술인 선임을 마무리한다.
2. 핵심 용어 정리
- 배출시설: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뜻한다.
- 방지시설: 집진, 흡수, 흡착, 연소 등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설비를 뜻한다.
- 배출허용기준: 배출구에서 준수해야 하는 오염물질별 기준을 뜻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인체 유해성이 높은 물질군으로 허가 요건과 관리 강도가 높아지는 요소이다.
- 가동개시 신고: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실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절차이다.
- TMS: 굴뚝자동측정기기로서 부착 대상 사업장은 자료를 상시 전송한다.
- 환경기술인: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종별과 시설 특성에 따라 선임 요건이 달라진다.
- 변경허가·변경신고: 설치 이후 공정·원료·용량 등을 바꿀 때 필요한 행정 절차이다.
3. 의사결정 트리 요약
다음의 단계별 질문으로 행정경로를 빠르게 결정한다.
-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 예이면 통합허가 준비로 전환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취급되는가 → 예이면 설치허가 가능성이 높다.
- 시설 규모와 배출구 수, 주변 민원 가능성이 큰가 → 예이면 허가 조건과 사전협의가 중요하다.
- 배출허용기준 달성 설계 근거가 충분한가 → 부족하면 방지설계 여유율을 확대한다.
-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 TMS 부착 대상 여부가 명확한가 → 미정이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4. 통합환경허가 사전검토 포인트
- 업종 코드와 공정 규모를 표준 분류에 맞춰 정렬한다.
-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매체 전체를 통합 관점에서 설계한다.
- 기존 시설이 있는 부지라면 통합 전환 시 기존 인허가의 의제 여부를 비교한다.
- 통합 시스템을 적용할 때 내부 조직 R&R과 데이터 수집 체계를 초기에 설계한다.
5. 설치허가 vs 설치신고 판정 실무
- 허가 가능성 높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규모 연소·소성·소각, 다수 배출구 운영, 민감지역 입지 등이다.
- 신고 가능성 높음: 일반 분진·연소 보조설비, 소규모 국소배기, 단일 배출구 소규모 공정 등이다.
- 경계 사례 처리: 원·연료 변경으로 특정물질이 새로 발생하거나 혼합배출이 되는 경우 허가 전환을 검토한다.
- 행정 리스크 회피: 판정이 모호하면 사전협의 기록을 남기고 근거표를 첨부한다.
6. 종별 분류와 후속 의무
종별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로 산정하며, 다음 항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자가측정 주기와 항목 수가 달라진다.
- TMS 부착 대상 여부에 차이가 생긴다.
- 환경기술인 자격 등급과 최소 인원 기준이 달라진다.
- 점검·보고 빈도와 서류 보관 요구 수준이 달라진다.
7.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 필수/선택 | 작성 책임 | 실무 포인트 |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 필수 | 사업장 | 관할 최신 서식 사용하고 대표자 인장을 일치시킨다. |
공정흐름도(PFD)·배관계장도(P&ID) | 필수 | 설계사 | 배출구, 바이패스, 우회라인, 드레인 표시를 명확히 한다. |
원·연료 성상표 및 사용량 계획 | 필수 | 사업장 | 성상분석 근거와 단위 일관성을 유지한다. |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서 | 필수 | 설계·환경 | 계수, 측정, 모델링 중 선택 근거와 최악조건을 제시한다. |
방지시설 사양서·일반도 | 필수 | 설계사 | 처리용량, 여과속도, 접촉시간, 파괴율 등 핵심치를 명시한다. |
배출허용기준 달성 근거표 | 필수 | 설계·환경 | 기준치 대비 목표 여유율과 보정 가정치를 기록한다. |
모니터링 계획서(자가측정·TMS) | 필수 | 환경 | 항목, 주기, 시료채취 위치, 데이터 보관 체계를 포함한다. |
유지관리 계획 | 필수 | 설비 | 월간 점검표, 예비품, 진단 항목을 표준화한다. |
안전·비상대응 계획 | 선택 | 안전 | 누출, 화재, 정전, 우회 시나리오 대응을 포함한다. |
타 법령 의제·협의 자료 | 선택 | 총괄 | 물·소음·건축 등 관련 부서 의견을 사전 취합한다. |
8. 배출량 산정 실무 가이드
- 기본 원칙은 물질수지와 최대부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 계수 기반 산정 시 적용 범위, 기준온도·압력, 수분보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측정 기반 산정 시 시운전 측정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배경농도와 반복성을 확보한다.
- 모델링 기반 산정 시 입력 파라미터 출처와 보수성 수준을 문서화한다.
- 혼합 배출의 경우 지배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9. 방지기술 선택과 설계 체크포인트
오염물질군 | 주요 방지기술 | 설계 핵심지표 | 흔한 실패요인 |
먼지/분진 | 백필터, 사이클론, 전기집진 | 여과속도, 분진특성, 케이크관리 | 입도·수분 변화 과소평가, 분할실 퍼지 미흡 |
산성가스 | 습식 스크러버, 중화흡수 | 액가스비, 접촉시간, pH 제어 | 중화제 과다/부족 주입, 스케일링 방치 |
알칼리/암모니아 | 산성 흡수, 패킹탑 | 흡수제 농도, 가스분산 | 거품·에어로졸 관리 부재 |
VOC | 농축+RTO, 촉매연소, 흡착 | DRE, 베드온도, 바이패스 차단 | 저농도 변동 대응 미설계, 응축수 관리 미흡 |
무기가스 | 건식 흡착, 습식 혼합 | 접촉시간, 흡착용량 | 소모품 교체주기 미준수 |
악취 | 바이오필터, 세정+연소 | 빈틈 유량, 미생물 활성 | 온습도 급변, 영양염 불균형 |
10. 행정 절차 운영 전략
- 타임라인을 역산하여 보완 대응 시간을 별도로 확보한다.
- 설치허가 조건을 설계도면과 유지관리 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 관할 요구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민원편람을 확인한다.
- 전자접수 여부, 수수료, 처리 상태 조회 경로를 초기에 확정한다.
11. 시공 전·중·후 점검표
단계 | 점검 항목 | 합격 기준 | 담당 |
착공 전 | 허가조건 반영 확인 | 모든 조건 설계도·시방서 반영 | 설계 |
구매 | 주요 기자재 사양 | 성능보증치 일치, 인증서 확보 | 구매 |
시공 | 배관 기밀·누기 | 압력·연기 시험 통과 | 시공 |
전기·계장 | 인터락·우회차단 | 비정상시 자동정지 작동 | 전기 |
시운전 | 부하변동 추적 | 최악조건에서도 기준 여유 달성 | 운전 |
인수 | 교육·매뉴얼 | SOP·점검표 배포 및 교육 완료 | 환경 |
12. 완료보고 및 가동개시 신고 준비물
항목 | 내용 | 비고 |
완료보고서 | 설비 사진, 시운전 결과, 성능보증 요약 | 배출구별로 정리한다. |
검사 성적 | 누기·기밀, 전기안전, 계측 교정 | 유효기간 표기한다. |
자가측정 계획 | 항목·주기·방법서 | 시료채취 위치 도면 포함한다. |
TMS 준비 | 부착, 검교정, 통신 테스트 | 운영 매뉴얼 첨부한다. |
환경기술인 선임 | 자격증, 경력, 선임서 | 종별 기준 충족 확인한다. |
13. 초기 운영 의무 체크
- 자가측정은 법정 주기에 맞춰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한다.
- TMS 대상은 정상 전송 상태를 상시 점검한다.
- 환경기술인은 선임 즉시 업무 분장과 보고 체계를 정한다.
- 비정상 운전, 정전, 우회 발생 시 조치 절차를 표준운전절차서에 포함한다.
14. 변경허가·변경신고 트리거 사례
변경 유형 | 사례 | 권장 절차 |
용량 증설 | 방지시설 처리용량 대폭 확대 | 변경허가 검토한다. |
원·연료 변경 | 저유황에서 혼합 연료로 전환 | 특정물질 발생 여부 재평가한다. |
배출구 추가 | 신규 라인 증설로 배출구 신설 | 배출허용기준 재배치 검토한다. |
방지기술 변경 | 흡착→연소 방식 전환 | 성능검증 계획 포함한다. |
배치→연속화 | 운전 패턴 변경 | 자가측정·TMS 영향 분석한다. |
15. 업종·시설별 주의 포인트
- 연소계 보일러: 저NOx 연소와 연료 성상 관리를 병행한다.
- 도장·용제계: VOC 농도 변동 대응 로직과 응축수 배출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 산·알칼리 가스: 중화제 관리, 스케일링 예방, 드레인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한다.
- 분체 취급: 원료 수분과 입도 변화에 따른 여과속도 보정을 반영한다.
- 바이오가스·악취: 바이오필터는 온습도 안정화 기간을 확보한다.
16. 민원 대응과 입지 고려
- 소음·악취 등 주변 영향 항목을 초기 설계 단계에서 관리대책으로 포함한다.
- 배출구 위치, 굴뚝 높이, 풍향 분석을 종합하여 확산영향을 최소화한다.
- 가동 전 주민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비정상시 통보 체계를 명시한다.
17. RACI로 보는 프로젝트 역할
업무 | R(실행) | A(책임) | C(협의) | I(통보) |
사전진단 | 환경 | 총괄 | 설계, 생산 | 경영 |
허가·신고 접수 | 환경 | 총괄 | 법무, 설계 | 현장 |
설계·시공 | 설계·시공 | 총괄 | 환경, 안전 | 경영 |
시운전·성능검증 | 환경·설비 | 총괄 | 품질 | 현장 |
가동개시 신고 | 환경 | 총괄 | 설비 | 경영 |
18. 문서 템플릿 구성 제안
- 요약서: 허가/신고 구분 근거, 오염물질 목록, 배출허용기준 대비 목표 여유율을 표로 정리한다.
- 공정·물질: PFD·P&ID, 원·연료 성상표, 물질수지표를 수록한다.
- 배출량 산정서: 산정 경로, 입력값, 보정, 최악조건 결과를 기술한다.
- 방지시설 사양서: 설비별 성능보증, 인터락, 우회 차단, 비상정지 로직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 계획: 자가측정 항목·주기, 시료채취 위치, TMS 운영·점검 계획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 계획: 월간 점검표, 예비품, 교체주기, 이상징후 진단 항목을 포함한다.
- 비상대응 카드: 누출·정전·화재 시 최초 10분 행동 기준과 연락망을 기재한다.
19. 일정 관리 예시(역산형)
주차 | 핵심 작업 | 산출물 |
1주 | 사전진단, 통합허가 여부 결정 | 의사결정서 |
2~3주 | 배출량 산정, 방지설계 | 산정서, 사양서 |
4주 | 허가/신고 접수 | 접수증 |
5~6주 | 보완 대응 | 보완서 |
7~10주 | 시공, 시운전 | 성능기록 |
11주 | 완료보고, 가동개시 신고 | 수리증 |
20.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책
- 종별 산정 단위 혼용으로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 산정표 단위를 일괄 고정한다.
- 배출허용기준 대비 여유율이 부족하다 → 최악조건 부하를 재설정하고 사양을 상향한다.
- 바이패스·우회 라인이 도면에 누락된다 → P&ID에 인터락 포함 표기한다.
- 자가측정 위치가 부적합하다 → 직관부 길이와 난류 조건을 검토한다.
- TMS 통신 장애가 빈발한다 → 전원·접지, 통신선 경로, UPS 용량을 재점검한다.
- 환경기술인 선임이 지연된다 → 접수와 병행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 보완요구 대응이 늦다 → FAQ 기반 표준 회신서를 미리 준비한다.
- 완료보고 사진·증빙이 미흡하다 → 배출구별 동일 프레임으로 촬영한다.
- 변경신고 예외를 임의 해석한다 → 경계 사례는 사전협의 기록을 남긴다.
- 민원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 소음·악취 완충대책을 초기 설계에 반영한다.
- 예비품이 부족하다 → 필터, 펌프 씰, 센서 등 소모품을 초기 확보한다.
- 우천·동절기 조건을 미반영한다 → 응축·결빙 위험을 설계에 반영한다.
FAQ
통합환경허가 대상이면 대기 설치허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통합허가 절차에 포함하여 일괄 심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
법정 처리기간이 있더라도 보완 왕복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2주 이상 추가 여유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
가동개시 신고는 언제 제출하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한다. 미제출 상태로 조업하면 제재 위험이 높다.
TMS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
종별, 배출구 수, 오염물질 항목을 근거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판단하고 관할과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경계는 무엇이 핵심인가
용량·공정·기술 변경의 규모와 특정유해물질 발생 여부가 핵심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허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