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이미지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화관법 도급신고 완벽 가이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위탁 시 필수 절차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31조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제도를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다.

1. 도급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조·보관·운반·설비보수·청소 등 취급 행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때는 화관법 제31조에 따라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원-수급인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설비 해체·보강 등은 도급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신고 대상과 시기

도급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등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전반
  • 설비 설치·증설·정비·세정·해체·이전, 배관 교체, 탱크 청소, 잔류물 제거 작업 등 취급시설을 직접 다루는 공사 행위
  • 유해화학물질 운송·하역·포장·배출·폐기 과정

원칙적으로 업무 시작 전에 관할(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긴급 도급의 경우 도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4. 도급계획서 작성 핵심 포인트

도급계획서는 지방환경청이 실제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다. 작성 시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작업 목적·범위: 설비 명칭, 위치, 공사·운영 세부내용
  2. 유해화학물질 정보: 종류, 농도, 최대 저장·사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3. 설비·공정 흐름도: 밸브, 배관, 탱크, 환기설비, 안전장치 표시
  4. 작업절차·표준작업지침(SOP): 투입 전·중·후 위험요인 및 통제 방법
  5. 보호구·안전설비: 개인보호구 등급, 가스검지기, 비상세척설비, 방재장비
  6. 비상조치: 사고 시 대피경로, 내부·외부 신고체계, 방제자원 목록

특히 수급인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과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하면 승인률이 높아진다.

5.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동일 위반행위 최근 1년간 누적 횟수로 차등 적용되며, 1차 600만 원 → 2차 800만 원 → 3차 1,000만 원 순으로 가중된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관할청은 영업정지, 개선명령, 손해배상 책임을 병과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신고 범위는?

각 단계별 수급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수행한다면 단계마다 별도로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도급인은 전체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총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잔류가 없는 설비 해체 공사도 신고 대상인가?

잔류 여부를 입증할 수 있고, 해체 과정에서 화학물질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관할청과 사전 확인 절차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