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도급신고 완벽 가이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위탁 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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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31조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제도를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다.
1. 도급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조·보관·운반·설비보수·청소 등 취급 행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때는 화관법 제31조에 따라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원-수급인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설비 해체·보강 등은 도급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신고 대상과 시기
도급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등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전반
- 설비 설치·증설·정비·세정·해체·이전, 배관 교체, 탱크 청소, 잔류물 제거 작업 등 취급시설을 직접 다루는 공사 행위
- 유해화학물질 운송·하역·포장·배출·폐기 과정
원칙적으로 업무 시작 전에 관할(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긴급 도급의 경우 도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4. 도급계획서 작성 핵심 포인트
도급계획서는 지방환경청이 실제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다. 작성 시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작업 목적·범위: 설비 명칭, 위치, 공사·운영 세부내용
- 유해화학물질 정보: 종류, 농도, 최대 저장·사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 설비·공정 흐름도: 밸브, 배관, 탱크, 환기설비, 안전장치 표시
- 작업절차·표준작업지침(SOP): 투입 전·중·후 위험요인 및 통제 방법
- 보호구·안전설비: 개인보호구 등급, 가스검지기, 비상세척설비, 방재장비
- 비상조치: 사고 시 대피경로, 내부·외부 신고체계, 방제자원 목록
특히 수급인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과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하면 승인률이 높아진다.
5.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동일 위반행위 최근 1년간 누적 횟수로 차등 적용되며, 1차 600만 원 → 2차 800만 원 → 3차 1,000만 원 순으로 가중된다. 또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관할청은 영업정지, 개선명령, 손해배상 책임을 병과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신고 범위는?
각 단계별 수급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수행한다면 단계마다 별도로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도급인은 전체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총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잔류가 없는 설비 해체 공사도 신고 대상인가?
잔류 여부를 입증할 수 있고, 해체 과정에서 화학물질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관할청과 사전 확인 절차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