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이미지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차이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실무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적 근거와 개정 연혁

화관법은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모태로 2015년 화학물질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2019년, 2021년, 2025년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시행규칙이 잇달아 개정되어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이 세분화되었다. 특히 2025년 4월 11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29조는 누적 증가량 50% 이상 기준과 시범생산 60일 기준을 명문화하였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변경허가 대상 세부 기준

변경허가는 영업자의 취급규모·시설·품목 등이 대폭 변경되어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구분세부 내용실무 포인트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허가 후 누적 증가량이 50% 이상인 경우시설증설 전 설계단계에서 영향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연간 제조량·사용량 증가누적 증가량 50% 이상 시 적용ERP·MES 시스템의 생산계획 변경 시점에 사전 검토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신규 취급(시범생산 60일 이하 제외)물질특성·MSDS·장외영향평가서 수정 필요하다.
취급시설 신설·증설·이전·취급물질 변경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대상에 한정시설 배치도가 변동될 경우 인허가 부서와 설계부서 협업이 필수이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제조·저장시설을 포함한 부지 이동토지이용규제 및 안전거리 재산정 필요하다.
취급량이 별표 3-2 기준 수량 이상으로 증가소량취급시설에서 대량취급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보험가입, 기술인력 추가 선임 등 부대 의무가 발생한다.

3. 변경신고 대상 세부 기준

변경신고는 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구분세부 내용실무 포인트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제조·저장시설 변동 없는 상호·법인명·대표자 교체 등관계 인증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해야 한다.
시범생산(60일 이내) 목적의 물질 추가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생산기간 산정은 실제 제조일 기준이며, 초과 시 변경허가 대상이다.
운반차량 종류·대수·용량 증가특수탱크로리 추가, 용적 확대 등보험증권, 차량등록증 갱신본 포함해야 한다.
기술인력 변경선임·해임·자격요건 충족 여부 변동관련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무실 이전동일 부지 내 R&D센터 이전 등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 제출한다.

4. 절차 흐름도

변경허가 절차는 ‘사전 인지 → 제출서류 준비 → 화관법 민원24 전자접수 → 서류 보완 → 현장확인(필요시) → 허가서 교부’ 순으로 진행한다. 평균 소요기간은 30~60일이다. 신고 절차는 ‘변경 사실 발생 → 30일 이내 전자신고 → 접수증 교부’로 단순화되어 평균 7일 이내 처리된다. 환경부 행정규칙은 2025년 5월부터 등기우편 접수를 폐지하고 전자접수를 의무화하였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5. 제출서류 상세 안내

서류 명칭변경허가변경신고작성 팁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필수필수전자문서 서식 최신버전 사용한다.
변경사항 설명서필수필수전·후 비교표 형태로 작성한다.
변경 도면 및 설비배치도필수해당 시CAD 파일 → PDF 변환 후 제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 시 필수변경 시 필수관련 장외영향평가 결과 반영한다.
영업허가증 원본필수필수스캔본 대신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하다.
기술인력 자격증·경력증명서해당 시해당 시퇴사 여부 확인 후 제출한다.
보험증권 사본취급량 증가 시운반차량 증가 시보험 한도액 검토 필요하다.

6.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변경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 대상 누락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6개월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분류 판단은 경영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7. 실무 적용 사례

① A사(석유화학)는 보관탱크 용량을 기존 2,000㎥에서 3,100㎥로 증설하려 했다. 누적 증가율이 55%로 계산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배관 응력해석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45일 만에 득하였다.
② B사(전자재료)는 대표이사 교체 후 20일 내 전자신고를 완료했다. 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새 대표이사가 동일 시·군 내 공장부지를 추가 매입하자 소재지 이전에 해당하여 추가로 변경허가가 필요해졌다.
③ C사(의약품 제조)는 리튬화합물 신규 합성시험을 45일 진행하며 일일 3㎏만 취급하여 시범생산 조건을 충족해 변경신고로 처리했다. 이후 정규 양산 이전에 변경허가를 다시 진행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보관탱크 용량을 49%만 늘리면 신고도 필요 없는가?

보관·저장시설 증가율이 50% 미만이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취급시설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시범생산 기간이 60일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기간 초과 즉시 시범생산 예외가 소멸되어 해당 물질 추가는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초과 전에 사전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한 채로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나?

기술인력 선임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