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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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처음 준비하거나 개선하려는 현장 실무자가 법적 요구사항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 과정 전반을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계획서 개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법정 문서이다. 계획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외부 비상대응 체계의 구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1년 4월 전면 개정으로 계획서 제출 주기, 평가 항목, 지역사회 고지 의무 등이 강화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일부 서식이 간소화되고 전산 입력 항목이 세분화되었다.
2. 법적 근거 및 최근 동향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검토 세부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세부기준 고시」를 토대로 작성한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9월: 사고 시나리오 규정수량 개정으로 독성 가스 일부의 기준이 10kg→5kg로 강화되었다.
- 2024년 12월: 장외영향평가 모델링 공통 데이터베이스(K-CAEP DB) 제공으로 영향범위 산정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 2025년 3월: 외부 비상대응계획 주민 고지 방법에 모바일 알림 서비스가 공식 채택되며 고지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3. 대상 사업장 분류 및 적용 범위
사업장은 취급량 및 취급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과 의무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분류 기준 | 주요 의무 |
---|---|---|
1군 | 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 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 포함, 5년 주기 재제출, 매년 지역사회 고지 |
2군 | 규정수량 미만이거나 저위험 물질 취급 | 내부 비상대응계획만 포함, 변경 시 수시 제출 |
1군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지역사회 고지」 의무까지 포함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2군 사업장은 고지 의무가 면제된다.
4. 제출 시기 및 절차
신규 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 검사 개시일’ 최소 6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설치의 경우 변경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주기 재제출은 5년마다 실시한다. 온라인 제출은 화학물질안전원 통합민원시스템(ICIS)을 사용하며, 제출 흐름은 작성 → 자체 검토 → 전산 등록 → 수수료 납부 → 검토 접수 순으로 진행한다. 제출 후 30일 이내 1차 서류 검토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현장 확인과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다.
5. 계획서 구성 항목 상세
5.1 기본정보
사업장 일반 현황, 위치, 담당 조직, 유해화학물질 목록, 취급 설비 목록을 포함한다. 물질별 CAS No., 위험 등급, 연간 최대 취급량을 정확히 나열해야 한다.
5.2 시설정보
공정 흐름도, 주요 배관·밸브·안전장치 현황, 자동제어 시스템, 노후 설비 교체 계획 등을 기술한다. 공정흐름도는 PFD 수준으로 간략히 작성하되 위험 물질 이동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5.3 장외영향평가
사고 시나리오별 유출·화재·폭발 모델링 결과를 포함한다. 시나리오 선정 기준은 ▲최대저장(취급)량 ▲물리적 상태(기체·액체·고체) ▲독성·폭발성 특성이다. 영향범위는 사람(ERPG, AEGL), 환경(LC50, EC50)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장 큰 값이 최종 영향 범위로 채택된다.
5.4 사전관리방침
안전보건 방침, 리더십 및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 교육·훈련 계획, 변경 관리(MOC), 예방적 유지보수, 협력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다. 방침은 경영진 서명본을 첨부해야 하며, 연간 목표·성과지표(KPI)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5 내부 비상대응 계획
비상조직 편성, 즉시 대응 절차, 우선 통보 체계, 외부 지원 요청 절차, 초기 진압·유해가스 제어·살수 덮개 사용 지침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또한 가스 감지기, 화학소화기, 흡수포, 누출 차단 키트 등 비상자재 목록과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5.6 외부 비상대응 계획
1군 사업장에 한해 작성하며, ▲지자체·소방·경찰·환경청 협의체 구성 ▲주민대피·보호계획 ▲지역사회 고지 일정 ▲주민 문의 대응 방법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문자 알림, SNS 공지, 마을 방송을 병행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6.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방법
시나리오는 ‘규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최대유출, 화재·폭발, 혼합 반응, 압력 용기 파괴 등 사고 유형별로 선정한다. 규정수량 예시는 고체 2,000kg, 액체 400L, 독성가스 5kg, 가연성가스 100kg 등이다. 시나리오별 ‘공정 가정 조건’은 표준 온·압, 실내·실외 여부, 차 containment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
7. 영향범위 산정 및 모델링 기준
독성 유해물질은 gaussian plume, 폭발물질은 TNT 등가량, BLEVE, 화재구는 Pool fire, Jet fire 모델을 사용한다. 방출 지속시간, 기상 조건, 지형 특성을 파라미터로 적용하며, 보수적 접근을 위해 안정도 ‘F’, 풍속 1.5m/s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모델링 결과 검증을 위해 2개 이상 상용 프로그램을 교차 사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8. 사전관리방침 수립 요령
방침은 ‘정책서(POLICY) → 절차(PROCEDURE) → 작업지침(WORK INSTRUCTION)’ 3단 구조로 문서화를 권장한다. 특히 절차서에는 책임·권한, 세부 활동, 점검 주기, 이행 증빙 양식을 표준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 훈련 계획은 신입·보수 교육,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으로 세분화해 연간 스케줄을 확정한다.
9.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재난대응 표준조직(ICS)을 적용해 지휘·대응·지원·계획·조달 파트로 편성하고, 팀별 임무·교대시간·통신 주파수를 명확히 한다. 연 1회 이상 실제 연출 기반 종합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평가는 ▲절차 준수 ▲전파 속도 ▲현장 지휘 일원화 ▲PPE 착용률 ▲2차 피해 방지 등을 지표로 삼는다.
10. 자체점검 및 지속적 개선
1군 사업장은 승인 후 1년 차부터 매년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항목은 계획서 각 요소의 이행 상태, 훈련 실적, 시설 개선 실적, 주민 고지 실적 등을 포함한다. 점검 결과는 우선순위(위험도·법적 요구·예산)를 부여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목표에 반영한다.
11. 최신 심사 동향 및 공통 보완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링 입력 값 오류’, ‘변경 관리 절차 미비’, ‘협력업체 안전교육 증빙 미흡’ 지적이 빈번하다. 특히 외부 비상대응계획에서는 ‘주민 대피로 안내 부족’과 ‘지자체 협약서 누락’이 대표적 보완 사항이다. 사전에 관할 소방서, 지자체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공문 회신을 첨부하면 심사 통과율이 크게 높아진다.
12. 작성 팁 및 실무 체크리스트
- 모델링 파일, 원본 데이터, 계산 근거를 전자파일로 별도 보관하다.
- 공정도면에는 P&ID 번호, 밸브·센서 태그를 표준 기호로 표시하다.
- 위험성평가는 현장 인터뷰와 공정 관찰을 병행해 현실성을 확보하다.
- 비상대응 훈련은 통합훈련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교재를 누적 업데이트하다.
- 주민 고지는 주야간 2회 이상 시행하고 안내 문자·웹페이지 캡처본을 보관하다.
단계 | 주요 활동 | 권장 기간 |
---|---|---|
1. 착수 | 범위 설정, 조직 구성, 일정 확정 | D-120일 |
2. 자료 수집 | 물질 목록, 공정 정보, P&ID 확보 | D-110일 |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 규정수량 검토, 유형별 시나리오 도출 | D-90일 |
4. 모델링 및 평가 | 영향범위 계산, 리스크 분석 | D-60일 |
5. 방침·계획 수립 | 사전관리·비상대응 전략 작성 | D-45일 |
6. 초안 검토 | 내부 검토,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D-30일 |
7. 최종 제출 | 전자파일 등록, 서명본 제출 | D-60일(법정) |
8. 심사 대응 | 보완 요청 회신, 현장 점검 지원 | 심사 기간 |
FAQ
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
1군은 120만 원, 2군은 60만 원이며, 전산 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장외영향평가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별도 문서인가?
아니다. 장외영향평가는 계획서의 한 구성 요소로, 1군 사업장에서 필수이다.
변경 설치 시에도 60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
변경 공사 규모가 규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회 고지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
계획서 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첫 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 이상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