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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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처음 준비하거나 개선하려는 현장 실무자가 법적 요구사항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 과정 전반을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계획서 개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법정 문서이다. 계획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외부 비상대응 체계의 구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1년 4월 전면 개정으로 계획서 제출 주기, 평가 항목, 지역사회 고지 의무 등이 강화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일부 서식이 간소화되고 전산 입력 항목이 세분화되었다.

2. 법적 근거 및 최근 동향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검토 세부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세부기준 고시」를 토대로 작성한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9월: 사고 시나리오 규정수량 개정으로 독성 가스 일부의 기준이 10kg→5kg로 강화되었다.
  • 2024년 12월: 장외영향평가 모델링 공통 데이터베이스(K-CAEP DB) 제공으로 영향범위 산정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 2025년 3월: 외부 비상대응계획 주민 고지 방법에 모바일 알림 서비스가 공식 채택되며 고지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3. 대상 사업장 분류 및 적용 범위

사업장은 취급량 및 취급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과 의무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분류 기준주요 의무
1군규정수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 포함, 5년 주기 재제출, 매년 지역사회 고지
2군규정수량 미만이거나 저위험 물질 취급내부 비상대응계획만 포함, 변경 시 수시 제출

1군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지역사회 고지」 의무까지 포함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2군 사업장은 고지 의무가 면제된다.

4. 제출 시기 및 절차

신규 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 검사 개시일’ 최소 6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설치의 경우 변경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주기 재제출은 5년마다 실시한다. 온라인 제출은 화학물질안전원 통합민원시스템(ICIS)을 사용하며, 제출 흐름은 작성 → 자체 검토 → 전산 등록 → 수수료 납부 → 검토 접수 순으로 진행한다. 제출 후 30일 이내 1차 서류 검토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현장 확인과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다.

5. 계획서 구성 항목 상세

5.1 기본정보

사업장 일반 현황, 위치, 담당 조직, 유해화학물질 목록, 취급 설비 목록을 포함한다. 물질별 CAS No., 위험 등급, 연간 최대 취급량을 정확히 나열해야 한다.

5.2 시설정보

공정 흐름도, 주요 배관·밸브·안전장치 현황, 자동제어 시스템, 노후 설비 교체 계획 등을 기술한다. 공정흐름도는 PFD 수준으로 간략히 작성하되 위험 물질 이동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5.3 장외영향평가

사고 시나리오별 유출·화재·폭발 모델링 결과를 포함한다. 시나리오 선정 기준은 ▲최대저장(취급)량 ▲물리적 상태(기체·액체·고체) ▲독성·폭발성 특성이다. 영향범위는 사람(ERPG, AEGL), 환경(LC50, EC50)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장 큰 값이 최종 영향 범위로 채택된다.

5.4 사전관리방침

안전보건 방침, 리더십 및 책임, 위험성평가 절차, 교육·훈련 계획, 변경 관리(MOC), 예방적 유지보수, 협력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다. 방침은 경영진 서명본을 첨부해야 하며, 연간 목표·성과지표(KPI)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5 내부 비상대응 계획

비상조직 편성, 즉시 대응 절차, 우선 통보 체계, 외부 지원 요청 절차, 초기 진압·유해가스 제어·살수 덮개 사용 지침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또한 가스 감지기, 화학소화기, 흡수포, 누출 차단 키트 등 비상자재 목록과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5.6 외부 비상대응 계획

1군 사업장에 한해 작성하며, ▲지자체·소방·경찰·환경청 협의체 구성 ▲주민대피·보호계획 ▲지역사회 고지 일정 ▲주민 문의 대응 방법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문자 알림, SNS 공지, 마을 방송을 병행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6.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방법

시나리오는 ‘규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최대유출, 화재·폭발, 혼합 반응, 압력 용기 파괴 등 사고 유형별로 선정한다. 규정수량 예시는 고체 2,000kg, 액체 400L, 독성가스 5kg, 가연성가스 100kg 등이다. 시나리오별 ‘공정 가정 조건’은 표준 온·압, 실내·실외 여부, 차 containment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

7. 영향범위 산정 및 모델링 기준

독성 유해물질은 gaussian plume, 폭발물질은 TNT 등가량, BLEVE, 화재구는 Pool fire, Jet fire 모델을 사용한다. 방출 지속시간, 기상 조건, 지형 특성을 파라미터로 적용하며, 보수적 접근을 위해 안정도 ‘F’, 풍속 1.5m/s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모델링 결과 검증을 위해 2개 이상 상용 프로그램을 교차 사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8. 사전관리방침 수립 요령

방침은 ‘정책서(POLICY) → 절차(PROCEDURE) → 작업지침(WORK INSTRUCTION)’ 3단 구조로 문서화를 권장한다. 특히 절차서에는 책임·권한, 세부 활동, 점검 주기, 이행 증빙 양식을 표준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 훈련 계획은 신입·보수 교육,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으로 세분화해 연간 스케줄을 확정한다.

9.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재난대응 표준조직(ICS)을 적용해 지휘·대응·지원·계획·조달 파트로 편성하고, 팀별 임무·교대시간·통신 주파수를 명확히 한다. 연 1회 이상 실제 연출 기반 종합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평가는 ▲절차 준수 ▲전파 속도 ▲현장 지휘 일원화 ▲PPE 착용률 ▲2차 피해 방지 등을 지표로 삼는다.

10. 자체점검 및 지속적 개선

1군 사업장은 승인 후 1년 차부터 매년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항목은 계획서 각 요소의 이행 상태, 훈련 실적, 시설 개선 실적, 주민 고지 실적 등을 포함한다. 점검 결과는 우선순위(위험도·법적 요구·예산)를 부여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목표에 반영한다.

11. 최신 심사 동향 및 공통 보완 지적사항

최근 3년간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링 입력 값 오류’, ‘변경 관리 절차 미비’, ‘협력업체 안전교육 증빙 미흡’ 지적이 빈번하다. 특히 외부 비상대응계획에서는 ‘주민 대피로 안내 부족’과 ‘지자체 협약서 누락’이 대표적 보완 사항이다. 사전에 관할 소방서, 지자체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공문 회신을 첨부하면 심사 통과율이 크게 높아진다.

12. 작성 팁 및 실무 체크리스트

  • 모델링 파일, 원본 데이터, 계산 근거를 전자파일로 별도 보관하다.
  • 공정도면에는 P&ID 번호, 밸브·센서 태그를 표준 기호로 표시하다.
  • 위험성평가는 현장 인터뷰와 공정 관찰을 병행해 현실성을 확보하다.
  • 비상대응 훈련은 통합훈련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교재를 누적 업데이트하다.
  • 주민 고지는 주야간 2회 이상 시행하고 안내 문자·웹페이지 캡처본을 보관하다.
단계주요 활동권장 기간
1. 착수범위 설정, 조직 구성, 일정 확정D-120일
2. 자료 수집물질 목록, 공정 정보, P&ID 확보D-110일
3. 사고 시나리오 선정규정수량 검토, 유형별 시나리오 도출D-90일
4. 모델링 및 평가영향범위 계산, 리스크 분석D-60일
5. 방침·계획 수립사전관리·비상대응 전략 작성D-45일
6. 초안 검토내부 검토,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D-30일
7. 최종 제출전자파일 등록, 서명본 제출D-60일(법정)
8. 심사 대응보완 요청 회신, 현장 점검 지원심사 기간

FAQ

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

1군은 120만 원, 2군은 60만 원이며, 전산 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장외영향평가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별도 문서인가?

아니다. 장외영향평가는 계획서의 한 구성 요소로, 1군 사업장에서 필수이다.

변경 설치 시에도 60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

변경 공사 규모가 규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회 고지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

계획서 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첫 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 이상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