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최신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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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5년 현재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실무자가 법적 요건과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제도의 개요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규정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위험물질을 사전에 통제하여 국민‧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 2월 6일 법률 개정으로 유독물질 구분이 폐지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재구성되었으며 본문 시행일은 2025년 8월 7일이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수입자는 물질의 분류, 용도, 연간 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허가(제한·금지물질) ▲수입신고(유해화학물질) ▲면제(연구·시험용 소량) 가운데 해당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2. 2024‧2025년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념 삭제 및 3대 인체·생태 위해성 범주 신설이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절차가 전자접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행정처리 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되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지방환경청 간 API 연계가 의무화되어 미신고·미허가 물질의 보세구역 반입이 실시간 차단된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3. 수입 전 사전 확인 절차
실무자는 물질정보 검색(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을 통해 CAS번호 기준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세부 요건을 확인한다.
-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대상 기존물질의 경우 수입량별 유예기한을 준수해야 한다(1톤‧100톤‧1000톤 이상 단계별 기한).: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유해성 등급 검토 : 급성·만성·생태 유해성물질 여부에 따라 수입신고 범위가 달라진다.
- 사고대비물질 포함 여부 : 사고대비물질은 별도 사고대비 서류를 병행 제출해야 한다.
4. 신고‧허가 대상 구분 및 기준
대상유형 | 적용범위 | 법적근거 | 수입 전 요건 | 사후관리 |
---|---|---|---|---|
금지물질 | 모든 용도 금지 | 법 제11조 | 시험‧연구용 예외 시 지방환경청 허가 필요 | 실험실 내 1년 보관 기록 유지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농도에 한정 | 법 제12조 | 용도별 허가 | 용도외 사용 금지 점검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 유해화학물질 전 범주 | 법 제20조 | 연간 총량 신고 (연 100 kg 초과 일반, 100 kg 이하 연구용 면제) |
수입실적 연보 제출 |
5. 전자신고 절차 상세
모든 신고는 화관법 민원24 플랫폼에서 전자문서(PDF)로 제출한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회원 로그인 → 사업장 고유번호 입력 →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메뉴 선택하다.
- 별지 서식 자동 생성 후 ▲물질명(CAS) ▲수입량 ▲용도 ▲포장단위 입력하다.
- 첨부서류 업로드(성분·SDS·수입예정량 산출근거·사업자등록증)하다.
- 전자수입인지 결제 후 전송하면 2영업일 이내 처리결과가 이메일‧SMS로 통보된다.
반려되면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한 뒤 7일 내 수정 재제출해야 한다. 7일 경과 시 신규접수로 간주된다.
6. 관세 및 통관 단계 연계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HS코드·물질식별번호와 신고번호를 관세청 UNI-PASS에 전송한다. 세관장은 반입 전 해당 물질의 허가·신고 정보를 조회하며, 미확인 시 즉시 적발하여 보세구역 반출 불허 조치한다.: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물류대행업체는 사전에 전자문서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운송장·패킹리스트 상 물질명·CAS번호가 불일치하면 통관 지연이 발생한다.
7. 사후관리 및 기록보존
수입자는 다음 항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수입신고증 원본 PDF 및 출력본
- 연간 수입실적 집계표
- SDS 최신본 및 변경이력
- 보관·사용장소별 재고관리대장
지방환경청은 연 1회 불시점검으로 보관·사용 실적과 신고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8. 위반 시 제재 및 행정리스크
- 무허가·미신고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이다.
- 허위·축소 신고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다.
- 사후기록 미보존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다.
2024년부터 관세청·환경청 합동단속이 확대되어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8 % 증가하였다.: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9. 실무용 체크리스트
단계 | 주요 점검 항목 | 완료 여부 |
---|---|---|
사전 검토 | 물질 분류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 사고대비물질 여부 파악 | |
신고 준비 | 서식 작성 / 첨부자료 스캔 / 전자수입인지 결제 | |
통관 | UNI-PASS 연계 확인 / 수입신고번호 기재 / 물류업체 교육 | |
보관·사용 | 재고관리대장 / SDS 업데이트 / 시설안전점검 | |
사후 보고 | 연간 실적보고 / 변경신고 / 기록 5년 보존 |
FAQ
연간 100 kg 이하라도 항상 면제인가?
시험·연구용 목적에 한해 면제이며, 상업용은 1 kg라도 신고 대상이다.
금지물질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할 수 없는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으로서 환경부 장관의 예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량 수입이 가능하다.
2025년 8월 7일 이전 신고분은 유독물질 기준을 적용하나?
시행일 이전 접수 건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최초 반입분부터 신등급 기준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