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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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최신 절차 완벽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현재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실무자가 법적 요건과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제도의 개요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규정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위험물질을 사전에 통제하여 국민‧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 2월 6일 법률 개정으로 유독물질 구분이 폐지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재구성되었으며 본문 시행일은 2025년 8월 7일이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수입자는 물질의 분류, 용도, 연간 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허가(제한·금지물질) ▲수입신고(유해화학물질) ▲면제(연구·시험용 소량) 가운데 해당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2. 2024‧2025년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념 삭제 및 3대 인체·생태 위해성 범주 신설이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절차가 전자접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행정처리 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되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지방환경청 간 API 연계가 의무화되어 미신고·미허가 물질의 보세구역 반입이 실시간 차단된다.: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3. 수입 전 사전 확인 절차

실무자는 물질정보 검색(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을 통해 CAS번호 기준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세부 요건을 확인한다.

  1.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대상 기존물질의 경우 수입량별 유예기한을 준수해야 한다(1톤‧100톤‧1000톤 이상 단계별 기한).: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2. 유해성 등급 검토 : 급성·만성·생태 유해성물질 여부에 따라 수입신고 범위가 달라진다.
  3. 사고대비물질 포함 여부 : 사고대비물질은 별도 사고대비 서류를 병행 제출해야 한다.

4. 신고‧허가 대상 구분 및 기준

대상유형적용범위법적근거수입 전 요건사후관리
금지물질 모든 용도 금지 법 제11조 시험‧연구용 예외 시 지방환경청 허가 필요 실험실 내 1년 보관 기록 유지
제한물질 특정 용도·농도에 한정 법 제12조 용도별 허가 용도외 사용 금지 점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전 범주 법 제20조 연간 총량 신고
(연 100 kg 초과 일반, 100 kg 이하 연구용 면제)
수입실적 연보 제출

5. 전자신고 절차 상세

모든 신고는 화관법 민원24 플랫폼에서 전자문서(PDF)로 제출한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로그인 → 사업장 고유번호 입력 →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메뉴 선택하다.
  2. 별지 서식 자동 생성 후 ▲물질명(CAS) ▲수입량 ▲용도 ▲포장단위 입력하다.
  3. 첨부서류 업로드(성분·SDS·수입예정량 산출근거·사업자등록증)하다.
  4. 전자수입인지 결제 후 전송하면 2영업일 이내 처리결과가 이메일‧SMS로 통보된다.

반려되면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한 뒤 7일 내 수정 재제출해야 한다. 7일 경과 시 신규접수로 간주된다.

6. 관세 및 통관 단계 연계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HS코드·물질식별번호와 신고번호를 관세청 UNI-PASS에 전송한다. 세관장은 반입 전 해당 물질의 허가·신고 정보를 조회하며, 미확인 시 즉시 적발하여 보세구역 반출 불허 조치한다.: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물류대행업체는 사전에 전자문서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운송장·패킹리스트 상 물질명·CAS번호가 불일치하면 통관 지연이 발생한다.

7. 사후관리 및 기록보존

수입자는 다음 항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수입신고증 원본 PDF 및 출력본
  • 연간 수입실적 집계표
  • SDS 최신본 및 변경이력
  • 보관·사용장소별 재고관리대장

지방환경청은 연 1회 불시점검으로 보관·사용 실적과 신고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8. 위반 시 제재 및 행정리스크

  • 무허가·미신고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이다.
  • 허위·축소 신고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다.
  • 사후기록 미보존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다.

2024년부터 관세청·환경청 합동단속이 확대되어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8 % 증가하였다.: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9. 실무용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점검 항목완료 여부
사전 검토물질 분류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 사고대비물질 여부 파악
신고 준비서식 작성 / 첨부자료 스캔 / 전자수입인지 결제
통관UNI-PASS 연계 확인 / 수입신고번호 기재 / 물류업체 교육
보관·사용재고관리대장 / SDS 업데이트 / 시설안전점검
사후 보고연간 실적보고 / 변경신고 / 기록 5년 보존

FAQ

연간 100 kg 이하라도 항상 면제인가?

시험·연구용 목적에 한해 면제이며, 상업용은 1 kg라도 신고 대상이다.

금지물질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할 수 없는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으로서 환경부 장관의 예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량 수입이 가능하다.

2025년 8월 7일 이전 신고분은 유독물질 기준을 적용하나?

시행일 이전 접수 건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최초 반입분부터 신등급 기준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