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와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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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와 적용 대상, 신청 절차를 현장 실무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도급허가가 필요한 작업
도급허가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진 유해·위험작업으로 한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 | 세부내용 |
---|---|
밀폐공간 작업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공간(맨홀, 탱크 등)에서의 작업 |
화학설비 해체작업 | 유해화학물질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분해·청소·해체 작업 |
폭발·화재 위험장소 작업 | 가연성 가스,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용접·절단 등 점화원 발생 작업 |
지하작업 | 지하터널, 갱도 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 환경에서의 작업 |
고압가스 관련 설비 해체 | 고압가스 저장탱크, 배관 등의 분해·철거 |
도급허가 신청 방법
도급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도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 착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 허가 신청 시기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신청 주체
도급인(원청)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며, 수급인은 신청할 수 없다.
3. 신청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서면 신청도 허용된다.
4. 제출서류
서류명 | 주요내용 |
---|---|
도급허가 신청서 | 법령 별지 서식에 따름 |
작업계획서 | 작업 개요, 절차, 설비 정보 포함 |
위험성평가서 | 도급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
안전보건관리조치계획 | 작업 전·중·후 관리방안, 보호구 지급, 응급조치계획 등 |
도급계약서 사본 | 작업 내용, 기간, 책임 범위 확인 목적 |
5. 처리 기간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된다. 단,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도급허가 예외 사항
모든 유해·위험작업이 도급허가 대상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이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직영작업)
- 건설공사 중 건설업 법령에 따라 발주된 공사
- 응급 복구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허가 미이행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도급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 벌칙 |
---|---|
도급허가 없이 유해·위험작업 도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또는 부실서류 제출 |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
허가조건 위반 |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대상 |
FAQ
도급허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가?
아니다. 도급허가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자민원시스템 지원 및 기술심사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도급허가와 사전작업허가(PTW)는 다른 제도인가?
예. 도급허가는 법령에 의한 제도이며, PTW는 자체 안전관리절차로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급기간 중 작업범위가 추가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작업범위가 변경되어 허가대상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