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이미지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와 신청 방법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와 적용 대상, 신청 절차를 현장 실무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도급허가가 필요한 작업

도급허가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진 유해·위험작업으로 한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세부내용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공간(맨홀, 탱크 등)에서의 작업
화학설비 해체작업 유해화학물질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분해·청소·해체 작업
폭발·화재 위험장소 작업 가연성 가스,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용접·절단 등 점화원 발생 작업
지하작업 지하터널, 갱도 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 환경에서의 작업
고압가스 관련 설비 해체 고압가스 저장탱크, 배관 등의 분해·철거

도급허가 신청 방법

도급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도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 착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 허가 신청 시기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신청 주체

도급인(원청)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며, 수급인은 신청할 수 없다.

3. 신청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서면 신청도 허용된다.

4. 제출서류

서류명주요내용
도급허가 신청서법령 별지 서식에 따름
작업계획서작업 개요, 절차, 설비 정보 포함
위험성평가서도급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조치계획작업 전·중·후 관리방안, 보호구 지급, 응급조치계획 등
도급계약서 사본작업 내용, 기간, 책임 범위 확인 목적

5. 처리 기간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된다. 단,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도급허가 예외 사항

모든 유해·위험작업이 도급허가 대상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이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직영작업)
  • 건설공사 중 건설업 법령에 따라 발주된 공사
  • 응급 복구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허가 미이행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도급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벌칙
도급허가 없이 유해·위험작업 도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또는 부실서류 제출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허가조건 위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대상

FAQ

도급허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가?

아니다. 도급허가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자민원시스템 지원 및 기술심사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도급허가와 사전작업허가(PTW)는 다른 제도인가?

예. 도급허가는 법령에 의한 제도이며, PTW는 자체 안전관리절차로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급기간 중 작업범위가 추가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작업범위가 변경되어 허가대상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