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와 신청 방법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와 적용 대상, 신청 절차를 현장 실무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도급허가 제도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도급허가가 필요한 작업

도급허가 대상은 법령으로 정해진 유해·위험작업으로 한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세부내용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공간(맨홀, 탱크 등)에서의 작업
화학설비 해체작업 유해화학물질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분해·청소·해체 작업
폭발·화재 위험장소 작업 가연성 가스,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용접·절단 등 점화원 발생 작업
지하작업 지하터널, 갱도 내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 환경에서의 작업
고압가스 관련 설비 해체 고압가스 저장탱크, 배관 등의 분해·철거

도급허가 신청 방법

도급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도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공 전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단 착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 허가 신청 시기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 신청 주체

도급인(원청)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며, 수급인은 신청할 수 없다.

3. 신청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서면 신청도 허용된다.

4. 제출서류

서류명주요내용
도급허가 신청서법령 별지 서식에 따름
작업계획서작업 개요, 절차, 설비 정보 포함
위험성평가서도급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조치계획작업 전·중·후 관리방안, 보호구 지급, 응급조치계획 등
도급계약서 사본작업 내용, 기간, 책임 범위 확인 목적

5. 처리 기간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된다. 단,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도급허가 예외 사항

모든 유해·위험작업이 도급허가 대상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이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직영작업)
  • 건설공사 중 건설업 법령에 따라 발주된 공사
  • 응급 복구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허가 미이행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도급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벌칙
도급허가 없이 유해·위험작업 도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또는 부실서류 제출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허가조건 위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대상

FAQ

도급허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가?

아니다. 도급허가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자민원시스템 지원 및 기술심사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도급허가와 사전작업허가(PTW)는 다른 제도인가?

예. 도급허가는 법령에 의한 제도이며, PTW는 자체 안전관리절차로 기업 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급기간 중 작업범위가 추가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작업범위가 변경되어 허가대상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