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행정규칙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 인원 기준, 자격요건, 직무 범위, 행정절차, 교육 요건,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실무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정확하게 인력 관리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적 근거 체계 이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도는 법 제32조에서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2조에서 종류·직무·대리자 규정을, 환경부령(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인원 기준을,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 자격을 명시한다. 즉 네 단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선임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수출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는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선임한다.
- 영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연구소·병원 등도 환경부 장관 고시 기준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동일하게 선임한다.
- 취급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허가·변경신고로 취급량이 확대되는 경우 즉시 인원 재산정 후 추가 선임한다.
3. 관리자 종류와 직무
구분 | 직무 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취급시설 안전총괄, 위해 방지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대내·외 보고 체계 구축, 대리자 지정·관리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일일 순찰·점검, 설비 이상징후 파악, 점검 결과 기록·보고, 작업자 교육자료 작성, 사고 대응 초기조치 |
4. 인원 산정 기준(시행규칙 제33조)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1명이며 종업원 10명 미만 영업장은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점검원은 영업 형태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구분 | 취급량·차량 수 | 최소 점검원 수 | 추가 선임 기준 |
운반업 |
운반차량 ≤ 20대 |
0명(선임 면제) |
20대 초과 시 20대당 1명 |
운반차량 > 20대 |
20대당 1명 |
운반업 외 영업 (제조·보관·저장·판매·사용) |
0 ~ <1 td="">
1> | 1명 |
제조·보관·저장·판매업은 종사자 500명↑ → 1명 추가 사용업은 종사자 5 000명↑ → 1명 추가 |
1 천 ~ <10 td="">10> | 2명 |
10 천 ~ <100 td="">100> | 3명 |
100 천 ~ <1 000="" td="">1> | 4명 |
≥ 1 000 천 톤/년 | 5명 |
5. 자격요건(환경부 고시)
다음 8호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책임자·점검원 모두 선임할 수 있다.
호 | 세부 요건 |
1호 |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 |
2호 |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 |
3호 |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
4호 |
가스·환경·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소지 |
5호 |
대학교(전문대 포함)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
6호 |
산업수요 맞춤형·특성화 고교 화학계열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
7호 |
화학물질 취급 업무 3년 이상 경력 +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
8호 |
환경부 장관이 1~7호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 |
6. 선임·신고 절차
- 사업 개시 전 선임서·명단 및 자격증 사본을 준비한다.
- 지방환경청(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선임 신고를 제출한다.
- 변경(해임·퇴직 포함) 발생 시 즉시 동일 서식으로 재신고한다.
- 대리자 지정은 질병·휴가 등 부재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지정하고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7. 필수 교육 및 유지관리
- 선임 후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의무가 있다.
- 이후 5년 주기 재교육 16시간을 이수한다.
- 교육 불이행 시 관리자 자격정지, 영업자 과태료 각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8.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
- 무자격자·미선임: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선임·해임·퇴직 미신고: 1 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자 지시 미이행으로 사고 발생: 형법·화학물질관리법 병과 처벌 가능
9. 실무 체크리스트
- 취급량·차량·종업원 수를 매년 초 확정하여 인원 재산정한다.
- 자격증 유효기간, 산업기사→기사 승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 선임자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원본을 안전문서함에 보관한다.
- 휴직·퇴직 등 인사 변동 시 14일 이내 대리자 지정과 함께 재신고한다.
- 타 법령(산안법 안전관리자·고압가스 취급관리자) 겸직 시 직무 충돌 여부를 내부 규정에 명시한다.
FAQ
Q. 화학 관련 기사 자격증이 없는 신입도 선임할 수 있나?
가능하다. 5호·6호·7호 요건을 충족하면 기사 자격증 없이도 선임이 가능하다.
Q. 한 사업장에 여러 허가(예: 제조+보관)를 동시에 받으면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장 취급량이 많은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1회 산정하고, 종사자 수에 따른 추가 인원을 합산한다.
Q. 운반업 점검원 면제 기준이 20대 이하인데, 차량 증차 후 즉시 선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