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전략, 산정식, 체크리스트

이미지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출량저감계획서 표준 구성과 계산 방식, 저감기술 선정, 투자 타당성,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즉시 작성과 내부 심의를 돕는 것이다. 1.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배출량저감계획서란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문서화한 자료를 말한다. 대상 범위는 보일러, 소성로, 건조기, 소각로, 코팅·세정·도장 공정, 용제 사용 공정, 저장탱크와 로딩, 배출가스처리시설, 비산배출원,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한다. 관리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납·수은 등 특정 유해대기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2. 계획서 필수 구성요소와 제출 흐름 구성요소 핵심 내용 출력물 현황진단 배출원 식별, 공정·설비 목록,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정리 배출원 목록표, 배출계수 매핑표 배출량 산정 기준연도 확정,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기준연도 인벤토리 목표설정 절대감축 또는 집약도 목표, 중간 마일스톤 연도별 목표표 저감수단 공정개선, 연료전환, 회수·처리, 운영최적화, 비산저감 수단별 감축량·비용·일정 경제성 CAPEX, OPEX, 톤당감축비용, 현금흐름 NPV·IRR 분석서 이행계획 연차별 공사·전환 일정, 조업영향 관리 Gantt 차트, 리스크 대응계획 MRV 체계 모니터링·보고·검증 절차와 빈도 측정계획서, 내부 검토체크리스트 3. 배출원 인벤토리 작성 절차 경계 설정을 조직경계와 운영경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한다. 점오염원과 비산배출원을 모두 포함하여 배출원을 전수 식별한다. 각 배출원에 대해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매칭하여 데이터 품질을 등급화한다. 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요건과 선임조건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행정규칙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 인원 기준, 자격요건, 직무 범위, 행정절차, 교육 요건,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실무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정확하게 인력 관리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법적 근거 체계 이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도는 법 제32조에서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2조에서 종류·직무·대리자 규정을, 환경부령(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인원 기준을,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 자격을 명시한다. 즉 네 단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선임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수출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는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선임한다.
  • 영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연구소·병원 등도 환경부 장관 고시 기준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동일하게 선임한다.
  • 취급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허가·변경신고로 취급량이 확대되는 경우 즉시 인원 재산정 후 추가 선임한다.

3. 관리자 종류와 직무

구분직무 범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취급시설 안전총괄, 위해 방지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대내·외 보고 체계 구축, 대리자 지정·관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일일 순찰·점검, 설비 이상징후 파악, 점검 결과 기록·보고, 작업자 교육자료 작성, 사고 대응 초기조치

4. 인원 산정 기준(시행규칙 제33조)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1명이며 종업원 10명 미만 영업장은 점검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점검원은 영업 형태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구분취급량·차량 수최소 점검원 수추가 선임 기준
운반업 운반차량 ≤ 20대 0명(선임 면제) 20대 초과 시
20대당 1명
운반차량 > 20대 20대당 1명
운반업 외 영업
(제조·보관·저장·판매·사용)
0 ~ <1 td=""> 1명 제조·보관·저장·판매업은
종사자 500명↑ → 1명 추가
사용업은
종사자 5 000명↑ → 1명 추가
1 천 ~ <10 td="">2명
10 천 ~ <100 td="">3명
100 천 ~ <1 000="" td="">4명
≥ 1 000 천 톤/년5명

5. 자격요건(환경부 고시)

다음 8호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책임자·점검원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세부 요건
1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
2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
3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4호 가스·환경·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소지
5호 대학교(전문대 포함)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6호 산업수요 맞춤형·특성화 고교 화학계열 졸업 +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7호 화학물질 취급 업무 3년 이상 경력 +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8호 환경부 장관이 1~7호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

6. 선임·신고 절차

  1. 사업 개시 전 선임서·명단 및 자격증 사본을 준비한다.
  2. 지방환경청(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선임 신고를 제출한다.
  3. 변경(해임·퇴직 포함) 발생 시 즉시 동일 서식으로 재신고한다.
  4. 대리자 지정은 질병·휴가 등 부재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지정하고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7. 필수 교육 및 유지관리

  • 선임 후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 의무가 있다.
  • 이후 5년 주기 재교육 16시간을 이수한다.
  • 교육 불이행 시 관리자 자격정지, 영업자 과태료 각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8.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

  • 무자격자·미선임: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선임·해임·퇴직 미신고: 1 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자 지시 미이행으로 사고 발생: 형법·화학물질관리법 병과 처벌 가능

9. 실무 체크리스트

  1. 취급량·차량·종업원 수를 매년 초 확정하여 인원 재산정한다.
  2. 자격증 유효기간, 산업기사→기사 승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3. 선임자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원본을 안전문서함에 보관한다.
  4. 휴직·퇴직 등 인사 변동 시 14일 이내 대리자 지정과 함께 재신고한다.
  5. 타 법령(산안법 안전관리자·고압가스 취급관리자) 겸직 시 직무 충돌 여부를 내부 규정에 명시한다.

FAQ

Q. 화학 관련 기사 자격증이 없는 신입도 선임할 수 있나?

가능하다. 5호·6호·7호 요건을 충족하면 기사 자격증 없이도 선임이 가능하다.

Q. 한 사업장에 여러 허가(예: 제조+보관)를 동시에 받으면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장 취급량이 많은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1회 산정하고, 종사자 수에 따른 추가 인원을 합산한다.

Q. 운반업 점검원 면제 기준이 20대 이하인데, 차량 증차 후 즉시 선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