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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규정’)에 따라 검사받아야 한다.
2. 설치검사 대상과 신청 시기
새로운 저장탱크·배관·누출탐지장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취급시설은 공사 완료 후 가동 전까지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규정은 준공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동 예정일 15일 전까지를 권장 기한으로 제시한다.
3. 설치검사 준비서류
설치검사 신청서(별지 제1호)와 함께 아래 사전서면검사자료를 PDF로 첨부한다.
- P&ID 및 PFD 최신본
- 재질·두께·내압 등 설계도면
- 방폭·방유·통풍 설비 명세서
- 위험도 분석표(누출량·독성·화재폭발성)
- 시험성적서(내압·비파괴·계측기 교정)
서류는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4. 설치검사 신청 절차(온라인)
2022년 이후 모든 검사·신고 민원은 화관법 민원24에서 전자접수하도록 일원화되었다. 기업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신규민원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메뉴를 선택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첨부파일 용량을 확인한 뒤 전자수수료를 납부한다.
5. 설치검사 신청 절차(오프라인)
인터넷 환경이 제한된 사업장은 검사 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서류검토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받기 위해서는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6. 검사기관 선정 및 일정 조율
검사 의뢰는 지역·전문분야별 지정검사기관 중에서 선택한다.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서류검토 결과 및 현장일정을 통보하며, 기업은 통보받은 일정에 맞춰 사전 위험물 제거, 비산가스 차단, 작업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7. 현장검사 흐름도
설치검사는 서류검토 → 계측·비파괴시험 → 누설시험(가스·액체) → 안전장치 작동확인 → 현장종합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8. 검사결과보고 및 조치
검사기관은 현장확인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발급한다. 사업장은 결과서를 민원24에 업로드하고 관할 환경청에 15일 이내 결과신고를 해야 한다. 보완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후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9.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가동 중인 취급시설은 위험도 등급에 따라 1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동형 용기·사외배관 등 일부 기자재는 별도 검사주기가 적용되므로 검사규정 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 정기검사 준비서류
정기검사는 전회 검사 이후 변경사항 목록, 유지보수 이력, 비파괴·내압 성적서, 안전밸브 분출량 계산서, P&ID 최신본 등이 필수다. 사전서면검사자료는 제출하지 않지만 변경관리 근거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11. 정기검사 신청 절차
정기검사 신청은 만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민원24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서 작성 시 ‘검사 대상 시설현황표’를 별첨하고, 검사기관과 점검일정을 조율한다. 검사 완료 후 결과보고 절차는 설치검사와 동일하다.
12.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검사기관별 수수료는 시설규모·압력·부속장치 수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로 결과신고 자체는 행정수수료가 면제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3. 자주 발생하는 서류 오류와 예방법
P&ID 최신본 미첨부, 안전밸브 설정압력 표기 누락, 설계기준과 실제 값 불일치 등이 대표적인 반려 사유이다. 신청 전 내부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도면·계산서·시험성적서를 교차검증해야 한다.
14. 검사 불합격 시 대응 전략
부적합 항목은 보완완료보고서와 증빙사진을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필요 시 부분재검사를 신청한다. 보완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검사기관→관할 환경청→사업장 경로로 공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제출서류 요약표
| 구분 | 주요 제출서류 | 제출 시점 |
|---|---|---|
| 설치검사 | 검사신청서, 사전서면검사자료, 설계도면, 위험도 분석표, 시험성적서 | |
| 정기검사 | 검사신청서, 시설변경목록, 정비기록, 비파괴·내압 성적서, 최신 P&ID | |
| 결과신고 | 검사결과서, 총괄표, 보완완료보고서(해당 시) |
FAQ
Q1. 민원24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는 필수인가?
네, 2023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법인·개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Q2. 검사기관 현장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최소 5영업일 전에 검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고 공문으로 일정변경 요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정이 가능하다.
Q3.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시설이 1군에서 2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검사주기 변경 시점에는 안전진단 수행으로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단, 검사규정 별표5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